중국 소비재 시장에서 휴대폰 등 IT제품은 한마디로 중국기업들의 독차지 ‘판’. 글로벌 유명 제품은 언제였던가 싶게 일제히 퇴출되었다. 이는 중국 시장이 저렴한 생산비용 활용 중심에서 소비자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장 위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장’으로서의 중국 활용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역협회 전략시장연구실 심윤섭 연구위원은 “중국의 고급 소비 수요에 맞춰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다국적기업과 중국 로컬기업 사이에서 이들과 차별화된 제품과 타깃시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보고서를 냈다.(‘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시사점’) 현재 중국의 주요 소비재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휴대폰은 중국 브랜드가 80%, LCD TV는 50%, 전자레인지도 중국 2개사가 80% 육박, 세탁기 50% 이상을 차지한다. 다만 외국 브랜드가 중국 브랜드보다 여전히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은 자동차(외자합작사)와 뷰티용품이다. 뷰티용품의 경우 연도별 상위 20개 브랜드로 한정한 중국 브랜드와 외국 브랜드의 점유율(2009~2018) 변화를 보면, 중국 브랜드 점유율은 8
중국의 8월 중 화장품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9.4% → 12.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19년 8월 중 중국 실물경기는 광공업생산, 소매판매 및 고정자산 투자의 증가세가 모두 둔화됐으며, 수출은 감소로 전환했다.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생산, 소비 및 투자 증가세가 모두 둔화되는 등 경기하강 압력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금융시장은 주가 하락 및 위안화 가치 절하세가 지속되는 등 불안한 모습도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5로 전월(49.7)보다 소폭 하락했으며, 4개월 연속 기준점(50)에 못미쳤다. 소매판매는 7.5%(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으나 7월(7.6%)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됐다. 다만 8월의 전월대비 증가율은 0.66%로 전월(0.21%)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됐다. 국가통계국은 부진한 자동차 판매를 제외할 경우 9.3% 증가해 7월(8.8%)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상품 가운데 화장품(9.4% → 12.8%), 통신기기(1.0% → 3.5%), 가전용품(3.0% → 4.2%) 및 건축자재(0.4% → 5.9%) 등의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자동차(-2.6%
우리나라가 화장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 및 소요시간 단축을 중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TBT)에서다. 열렸다. TBT란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을 말한다. 중국의 화장품 관련 기술규제 문제는 지난해에도 WTO TBT 양자회의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이 참여해, 중국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먼저 ‘19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유해물질제한지침(China RoHS 2.0)의 경우 EU와 우리나라 등이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것처럼, 중국도 국외에서 발행한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중국 내 지정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만 인정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안전관리대상 제품 중 중국산 리콜율이 제일 높은 점을 들어, 불법·불량 제품의 시중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제안했다. 또 리콜정보 공유를 위한 상시채널 가동을 제기하고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중국산 제품 리콜율은 ’19년 상반기에만 1766건으로 전년 대비 56.2% 증가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11월 1일부터 기존 자격인증을 받거나 지정한 화장품 행정허가 검사기구 또는 국산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 검사기구의 관련 자격을 자동으로 종결하는 조치를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련 검사기구는 원래의 인정 또는 지정된 자격, 명의로 화장품 허가 또는 등록검사를 수리해서는 안된다. 한마디로 당장의 위생허가 절차 중 검사검측 관련 업무가 올스톱 됐다. 이에 대해 북경매리스 김선화 과장은 “이번 조치의 문제점은 기존 35개 검사기구의 자격이 박탈됨에 따라 이들은 처음부터 자격 신청을 해야 한다”며 “검사기구 업무가 스톱됨에 따라 관련 업무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NMPA의 이번 조치는 “화장품 안전관련 책임범위를 강화하기 위해 10월 중 현장 실사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고 북경매리스 김선화 과장은 귀띔했다. 이어 NMPA는 12일 ‘화장품 허가 및 등록 검사업무 규범’을 발표했다. 먼저 NMPA는 기존 ‘화장품 행정허가 검사 관리방법’ 등은 검사검측기구의 과학성과 신뢰도 보장에 문제가 있어 ‘원래의 자격인정 및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둘째 화장품 품질 검사기구는 중국계량인증(CMA)을 받아야 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남권)은 지난달 20~23일 열렸던 중국 시안에서의 ‘화장품 수출상담회’에서 현장 계약액 13억원의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시장개척단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원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연구원이 주도한다. 이번 상담회는 국내 15개 중소기업이 참여했으며, 중국 현지 유통사 50여 개가 참여했다. 전체 상담액은 74억원이다. 기업별로는 에스앤비디코리아 3억원, 엘리샤코이 1.7억원, 카오리온코스메틱 1.3억원, 미코 1.2넉원, 종근당건강 1억원 등이며 10개사가 약 5억원의 수출고를 올렸다. 시안시(西安市)는 산시성의 성도(省都). 최근 국가중심도시로 선정되면서,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면서 경제성장에 탄력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셀미코(CellMico) 이창복 대표는 “한국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화장품 전문 수입, 유통업체와 바이어들을 직접 만나 제품을 소개하고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이번 상담회에서 만난 바이어들의 반응이 좋아서 향후에도 중국내 내륙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개척단은 중국 시안국제항무구(西安国际港务区)를 방문, 한국 중소 화장품 기업의 중국시
중국 화장품시장에서 로컬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KOTRA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C-뷰티 시장점유율은 56%다. 사상 첫 중국산> 수입산의 역전 현상이다. 최근 7월 알리바바 티몰&타오바오 기초 화장품 매출 Top 10에 로컬 브랜드가 6개, 홍콩 1개, 나머지는 로레알, SK-Ⅱ, 미국 Olay 등이다. 한국은? ……… 없다. 같은 기간 색조화장품 매출 Top10에도 C-뷰티가 5개, 그 외 YSL(프랑스), MAC(캐나다), 아르마니(독일), 디오르(프랑스), 에스티 로더(미국) 등이다. 수입시장에서도 이미 1분기에 J-뷰티가 1위로, 프랑스 다음으로 K-뷰티가 3위로 내려앉았다. 상반기 누계액 기준 시장점유율을 보면 J-뷰티 23.9%, K-뷰티 23.7%, 프랑스 21.2%, 미국 9.4%다. 상반기 J-뷰티 수입증가율은 44.4%인데 비해 K-뷰티는 15.4%에 그쳤다. 2017년부터 J-뷰티는 80~90% 고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KOTRA 보고다. 징둥 관계자는 “K-뷰티는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지금까지 중국 시장에서 승승장구해왔다”며 “이는 로컬 브랜드가 모방하기 쉬운 부분이며 현 시점에서 로컬 기업의 신제품이나 신규 브
홍콩의 시위가 12주째 이어지면서 장기화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한국산 화장품의 대 홍콩 수출에 미칠 영향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홍콩의 시위 이유는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반대다. 홍콩 시민들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의 본토 강제 송환 수단이 될 것을 우려한다. 또 홍콩 반환 당시 중국이 약속한 자치권 침해와 홍콩을 중국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통제와 탄압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 홍콩-본토 간 갈등 등이 이유로 꼽힌다. 홍콩은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국 2위. 2018년 기준 수출액은 13.2억달러로 비중은 21%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들어 수출이 급격히 나빠졌다. 대 홍콩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4.96억달러로, 전년 대비 –34.9%를 기록 중이다. 이에 따라 비중도 15.7%로 급락했다. 이에 대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손성민 주임연구원은 “홍콩의 수출물량은 작년 9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중국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제' 실시에 따른 기간 단축에 따라 홍콩 수출 물량 관망 ▲11월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른 따이공 등의 규제 강화 때문”이라고 말했다. 점차 홍콩 우회 수출 루트가, 한국-중국 직선 루트로 바뀌고 있다는
중국 광동성약품감독관리국(GDDA)의 한국산 화장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FDA가 2017년 하반기에 수십여 개의 K-뷰티 제조업체에 대해 방문 실사를 시작한 것처럼, 중국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중국 NMPA 대행기관인 매리스그룹(Maris)의 김선화 대리는 “최근 GDDA는 ‘화장품감독검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적발된 15개사에서 재료 및 제품문제, 품질관리, 생산관리 문제가 드러났다고 발표했다”며 ”향후 한국산 제조업체를 방문, 중국 화장품안전조례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화장품위생감독조례’는 우리나라의 화장품법과 같다. 1989년에 제정 후 올해 3월 ‘감독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일부 개정했다. 이를 실무적으로 반영한 성급 첫 ‘광동성화장품안전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중국 화장품 안전감독 관련 최초의 현지 규정이다. 무려 30년 만의 개정이다. 이로써 작년부터 이어진 중국 화장품제도의 정비는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다. 광동성에는 약 2600여개의 화장품 제조업체가 분포하며 이는 중국 전체의 55%를 차지한다. 코트라 광저우무역관은 “광동성은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