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중국 수출 규제 대응 기업간담회 개최

연구원, 중국 수출 규제 대응 기업간담회 개최

화장품 안전성 평가보고서 전체 버전 제출 대비 업계 의견 청취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은 지난 14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 주재로 ‘중국 수출 규제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따라 2024년 5월 1일부터 화장품에 사용되는 모든 성분에 대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전제 버전 제출 시행이 예고되어 있어 중국 수출 국내 기업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중국 수출 규제 대응의 애로사항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내 화장품 및 원료 기업을 대표하는 10개 사가 참석했다. 각 기업 담당자들은 시행되는 중국 화장품 안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어려움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화장품 제조 및 원료 기업들은 “화장품 제조 및 원료 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양성 등의 지원과 국내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 자료들이 중국에서 인정 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달라”고 뜻을 모았다. 특히 “막대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는 천연물 안전성 평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재란 연구원장은 “현재 연구원에서 안전성 평가 전문 인력 양성과 국내·외 화장품 성분 규제 및 안전성 평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국가별 규제 현황에 대하여 매달 정기 모니터링 구독 서비스와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등 국가별 화장품 안전성 규제 가이드라인 보고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라며 “연구원은 기업들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에서 국내 안전성 자료를 인정받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으로 소통 중에 있다”고 화답했다. 간담회에서 소통한 협력 방안과 애로사항에 연구원은 사안별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온 사항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장품 성분 안전성 보고서 및 국가별 규제 등의 자료는 국가별 화장품 원료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국가별 화장품 성분 통합 정보 시스템> 화장품 규제 성분 시스템 : https://cis.kcii.re.kr 화장품 성분 안전성 검토 시스템 : https://csrs.kcii.re.kr 화장품 성분 안전성 예측 시스템 : https://csp.kcii.re.kr




합성수지 재질 시트·필름 재포장 금지, ‘과태료 부과’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의 재포장 금지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낱개로 기 생산 제품을 유통사·대리점 등이 판매과정에서 재포장한 경우는 종전처럼 ‘21년 1월 1일부터 금지 대상이다. 이를 기준으로 환경부는 유통매장 위주로 점검하고 재포장 주체인 제조업체(수입업체)외 판매자도 함께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공고했다. 즉 A사가 재포장한 제품을 B사가 판매한 경우 두 회사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르면 재포장이란 “합성수지 재질(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수지제품을 포함)의 필름·시트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①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 ②일시 또는 특정 채널을 위한 N+1형태, 증정·사은품(주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제동 등의 포장 ③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은 제외) 등이 해당된다. 먼저 재포장 금지는 모든 화장품류에 적용된다. 합성주지 재질의 필름은 두께가 0.25mm 미만의 플라스틱 막으로 제조한 비닐포장재이며, 시트는 두께가 0.

민원 5375건 분석...‘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
식약처는 최근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과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 배포한다. 이번에 제정된 질문집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5375건을 분석해, 그중 235건을 선별·정리했다. 주요 질문내용은 ▲업 등록 ▲제조시설 ▲표시기재 ▲광고 ▲제품분류 ▲품질·안전관리 ▲기능성화장품 ▲수출입 ▲천연·유기농화장품 ▲기타 등 10개 주제로 분류 소개 된다.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는 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표시·광고 민관협의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모발 관련 광고 표현 허용범위 확대 ▲신체 관련 금지표현 대상 명확화 ▲광고 실증대상 추가 등이 포함됐다.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의학적 효능·효과 관련, 금지표현은 ·아토피 ·모낭충 ·심신피로 회복 ·건선 ·노인소양증 ·살균 소독 ·항염 진통 ·해독 ·이뇨 ·항암 ·항진균 항바이러스 ·근육 이완 ·통증 경감 ·면역 강화, 항알레르기 ·찰과상, 화상 치료·회복 ·관절, 림프선 등 피부 이외 신체 특정부위에 사용하여 의학적 효능, 효과 표방 ·기저귀 발진 등 질환명을 사용하면 안된다. 현행 법령상 화장품의 표시·광고 관련해서 사전 심의는 하지 않으나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광고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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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운을 좇고 바로 대응할 수 있어야" 작년 말 막바지에 현지 기업 컨설팅 의뢰를 받았다. 스토어 매출 컨설팅과 필요하다면 마케팅도 동시에 진행해 달라는 제안이었다. 막상 스토어 현황을 리뷰하고 느꼈던 건 마케팅도 문제지만 애초 대부분 고객이 여성인데 이에 맞춰 판매할만한 제품이 제대로 선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이 기회에 ‘알맞은’ 제품을 소개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 마침 오래 공들여왔던 한국 화장품과 연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대 공간을 많이 확보해 대략 20개 브랜드 이상 약 50개 SKU 입점이 가능하게 되었다. 말 그대로 기본만 갖춘 브랜드라면 쉽게 제안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 근데 제품을 넣으려 하니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기초화장품이라면 인증이 아니더라도 제품 또는 브랜드 등록 절차를 받아뒀어야 했다. 대행 가능할 정도의 기본이라도 갖췄으면 좋았을 텐데 뒤늦게 진행하기도 쉽지 않았다. 제품 등록과 라벨은 필수 작업이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 영어뿐만이 아닌 불어 표기가 필수인데 불어는커녕 영문 표기도 엉터리인 브랜드가 대부분이었다. 미리 준비해두라고 그렇게 강조했지만 실제로 준비한 기업은 없었다. 또 뒤늦게라도 덤벼들려는 간절한 고객도 없었다. 그나마 미리 준비


[신윤창소설] 인식의 싸움 105. 모델 선발 대회(13) 다음 날 오전 간단한 일정과 함께 본선 진행사항에 대해 본격적인 회의가 진행되었다. 신팀장은 이벤트 대행사가 제시한 두터운 큐 시트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동선과 시간을 일일이 체크하였다. 점심시간이 다 될 때까지 폭풍 같은 미팅에 모두들 지쳐가고 있을 즈음에 신팀장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누나였다. 신팀장은 중요한 회의가 방해가 되어 휴대폰을 받지 않고 껐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누나에게 전화를 하였다. 전화기 넘어 다급한 누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이리 전화를 안받아?” “응,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으셔, 빨리 병원으로 와야겠어.” “뭐라고? 여기 지금 대관령인데 어쩌지? 오래 걸릴텐데…” “아무튼 빨리 와!” 신팀장은 오후 나머지 일정을 조윤희와 허진희에게 맡기고 한 달음에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다. 4시간이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한 신팀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술 동의서였다.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되는 듯하여 그 동안 안심하였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악화되며 의식을 잃으셔서 이제는 최악의 수단으로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일단 의사는 수술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니 걱정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