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PI Week 2024’ 23일 개막... '수출다변화 화장품 규제 동향'에 관심

‘ICPI Week 2024’ 23일 개막... '수출다변화 화장품 규제 동향'에 관심

리이치24시코리아(주)... 중 NMPA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1년 유예 발표... 8개 산업 '서플라이 체인' 한눈에 조망, 원료 동향 파악

Korea Pack & ICPI Week 2024 전시회가 4월 23~26일까지 4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가공 및 패키징 전시회인 Korea Pack과 제약·화장품·화학 및 물류유통에 관한 전시회인 ICPI Week가 2년 만에 통합해 개막했다. 전시회는 원료 및 소재 → 제품개발 및 투자 → 연구·실험(R&D) → 제조·공정 및 포장 → 물류·유통까지 해당산업 전주기의 Supply Chain을 담는 8개의 전시회로 구성되어 해당 산업계의 최신 기술과 미래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킨텍스 1전시장과 2전시장의 모든 전시홀을 활용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막을 올렸다. 킨텍스 2전시장(7~8홀)에는 국제화장품원료·기술전(CI Korea), 국제의약품‧바이오산업전(Korea Pharm & Bio), 국제연구·실험 및 첨단분석장비전(Korea Lab)에 총 400개사, 950개 부스가 출품됐다. 주요 전시품목으로는 ▲ 화장품원료 및 소재, 분석 및 컨설팅 ▲ 원료의약품, 바이오신약 스타트업 및 수탁서비스, 신기술, 분석, 단체 ▲ 실험실 기초, 실험실안전, 측정 및 분석장비, 바이오·생명·제약·식품연구장비, R&D융합기술장치 및 설비가 전시되며, 인도와 중국의 원료의약품 국가관도 참가했다. 한편 세미나D실에서는 리이치24시코리아㈜ 주최 ‘2024 화장품 수출다변화 규제 동향 세미나’가 열려,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REACH24H Consulting Group의 각국 법인을 통한 글로벌 화장품 시장과 규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➊ 2023년 화장품 시장의 규제 전반과 ➋ 2024년 주요국 규제 변화 및 전망 등 해설에 관심이 쏠렸다. 리이치24시코리아 손성민 대표는 “바로 어제 22일 중국 NMPA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 풀버전 제출을 1년 유예했다. 기존 안전성 평가 보고서 간소화 버전으로 내년 5월 1일까지 제출이 가능해졌다”고 소개했다. 손 대표는 ‘주요국 규제 변화 및 전망’을 주제로 주요 국가의 수출 및 규제 동향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넓혔다. 그는 “미국 향 수출이 작년 83% 폭등한 데 대해 빅2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전환하면서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으나 아직 그 역할은 미미하고 중소 인디브랜드의 시장개척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중국의 신원료 인허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손 대표는 “‘23년 신원료 완료 건수는 69건으로 파악되며 꾸준한 증가추세다. 또 23년 11월부터 중국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완제품 수입에 필요한 문서의 중국 대사관 인증이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각국의 화장품 규제가 강화되면서 유럽의 그린딜에 따른 규제도 추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 유럽 화장품 안전성 평가 지침 개정판 발표- 동물대체시험법 정보 최신화, 특정 원료 평가 시 어린이에 대한 노출 평가 강조 △ 화장품 내 불소화합물 PFHxA 사용 규제 추진 △ 나노물질 안전성 평가 지침 개정 발표(입자 크기, 용해성, 표면반응성, 생체 역학적 거동, 특정 물질 운반 가능 여부, 생체 축적 가능성, 흡입 가능성 등) △ 향료 알레르기 유발물질 성분 리스트 81개로 확대 등에 대해 해설했다. 아세안도 화장품 지침(ACD) 중 성분 요건 개정에 따라 △ 사용 금지 성분 19개 추가 △ 태국 신규 금지성분 목록 및 허용 방부제 개정 △ 인도네시아 제품 정보 파일(PIF) 요건 개정 등이 소개됐다. (문의: 리이치24시코리아㈜정효진 책임연구원 hyojin.jung@reach24h.com)




합성수지 재질 시트·필름 재포장 금지, ‘과태료 부과’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의 재포장 금지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낱개로 기 생산 제품을 유통사·대리점 등이 판매과정에서 재포장한 경우는 종전처럼 ‘21년 1월 1일부터 금지 대상이다. 이를 기준으로 환경부는 유통매장 위주로 점검하고 재포장 주체인 제조업체(수입업체)외 판매자도 함께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공고했다. 즉 A사가 재포장한 제품을 B사가 판매한 경우 두 회사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르면 재포장이란 “합성수지 재질(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수지제품을 포함)의 필름·시트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①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 ②일시 또는 특정 채널을 위한 N+1형태, 증정·사은품(주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제동 등의 포장 ③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은 제외) 등이 해당된다. 먼저 재포장 금지는 모든 화장품류에 적용된다. 합성주지 재질의 필름은 두께가 0.25mm 미만의 플라스틱 막으로 제조한 비닐포장재이며, 시트는 두께가 0.

민원 5375건 분석...‘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
식약처는 최근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과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 배포한다. 이번에 제정된 질문집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5375건을 분석해, 그중 235건을 선별·정리했다. 주요 질문내용은 ▲업 등록 ▲제조시설 ▲표시기재 ▲광고 ▲제품분류 ▲품질·안전관리 ▲기능성화장품 ▲수출입 ▲천연·유기농화장품 ▲기타 등 10개 주제로 분류 소개 된다.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는 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표시·광고 민관협의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모발 관련 광고 표현 허용범위 확대 ▲신체 관련 금지표현 대상 명확화 ▲광고 실증대상 추가 등이 포함됐다.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의학적 효능·효과 관련, 금지표현은 ·아토피 ·모낭충 ·심신피로 회복 ·건선 ·노인소양증 ·살균 소독 ·항염 진통 ·해독 ·이뇨 ·항암 ·항진균 항바이러스 ·근육 이완 ·통증 경감 ·면역 강화, 항알레르기 ·찰과상, 화상 치료·회복 ·관절, 림프선 등 피부 이외 신체 특정부위에 사용하여 의학적 효능, 효과 표방 ·기저귀 발진 등 질환명을 사용하면 안된다. 현행 법령상 화장품의 표시·광고 관련해서 사전 심의는 하지 않으나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광고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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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운을 좇고 바로 대응할 수 있어야" 작년 말 막바지에 현지 기업 컨설팅 의뢰를 받았다. 스토어 매출 컨설팅과 필요하다면 마케팅도 동시에 진행해 달라는 제안이었다. 막상 스토어 현황을 리뷰하고 느꼈던 건 마케팅도 문제지만 애초 대부분 고객이 여성인데 이에 맞춰 판매할만한 제품이 제대로 선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이 기회에 ‘알맞은’ 제품을 소개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 마침 오래 공들여왔던 한국 화장품과 연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대 공간을 많이 확보해 대략 20개 브랜드 이상 약 50개 SKU 입점이 가능하게 되었다. 말 그대로 기본만 갖춘 브랜드라면 쉽게 제안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 근데 제품을 넣으려 하니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기초화장품이라면 인증이 아니더라도 제품 또는 브랜드 등록 절차를 받아뒀어야 했다. 대행 가능할 정도의 기본이라도 갖췄으면 좋았을 텐데 뒤늦게 진행하기도 쉽지 않았다. 제품 등록과 라벨은 필수 작업이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 영어뿐만이 아닌 불어 표기가 필수인데 불어는커녕 영문 표기도 엉터리인 브랜드가 대부분이었다. 미리 준비해두라고 그렇게 강조했지만 실제로 준비한 기업은 없었다. 또 뒤늦게라도 덤벼들려는 간절한 고객도 없었다. 그나마 미리 준비


[신윤창소설] 인식의 싸움 105. 모델 선발 대회(13) 다음 날 오전 간단한 일정과 함께 본선 진행사항에 대해 본격적인 회의가 진행되었다. 신팀장은 이벤트 대행사가 제시한 두터운 큐 시트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동선과 시간을 일일이 체크하였다. 점심시간이 다 될 때까지 폭풍 같은 미팅에 모두들 지쳐가고 있을 즈음에 신팀장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누나였다. 신팀장은 중요한 회의가 방해가 되어 휴대폰을 받지 않고 껐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누나에게 전화를 하였다. 전화기 넘어 다급한 누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이리 전화를 안받아?” “응,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으셔, 빨리 병원으로 와야겠어.” “뭐라고? 여기 지금 대관령인데 어쩌지? 오래 걸릴텐데…” “아무튼 빨리 와!” 신팀장은 오후 나머지 일정을 조윤희와 허진희에게 맡기고 한 달음에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다. 4시간이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한 신팀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술 동의서였다.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되는 듯하여 그 동안 안심하였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악화되며 의식을 잃으셔서 이제는 최악의 수단으로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일단 의사는 수술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니 걱정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