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 5 ‘신원료제품’ 출시 붐 ‘21년 20건에 불과했던 NMPA 신원료 등록은 45건(’22) → 70건(‘23) → 89건(’24) → 50여 건(‘25.5)으로 가파른 증가세다. 이에 따라 신원료를 활용한 신제품 출시 경쟁도 불붙고 있다. NMPA인증전문 마리스그룹 김선화 차장은 “경내기업 5곳 이상이 등록한 NMN은 모니터링 3년 기간이 끝나는 올해 하반기에 신제품이 대거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브랜드들이 항노화 트렌드의 중심 성분으로 NMN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국에선 ‘불로초’로 알려진 베타 니코틴아미드 모노뉴클레오티드(NMN)는 중국 내에서 10회 이상 등록된 대표적인 신원료다. 이러한 바이오 원료가 포함된 제품은 가격군도 높게 형성돼 있어, 크로스보더 플랫폼에서 5개입 ‘NMN 페이셜 마스크’가 상자당 629위안(약 12만원), 30㎖ ‘NMN 에센스’는 병당 2544위안(약 48만원)에 팔리고 있다. 대표적인 식물성 원료인 레티놀/바쿠치올은 신원료로 4회나 등록됐다. 천연성분으로 항노화 효과가 화학원료보다 두드러진다는 평가로 작년부터 식물성 원료가 급증했다. 시우지가 식품성 원료인 송이버섯 크림을 출시한 지
#장면 2 K-뷰티의 중국 고전 이유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은 ‘21년 48.8억달러를 정점으로 △ ’22년 36.1억달러(-26%) △ ‘23년 27.8억달러(-23%) △ ’24년 25억달러(-10%)로 3년 간 반토막 났다. 그 이유로 우리나라는 한한령, 중국의 애국소비 등 외부에서 찾는다. 하지만 중국 매체들은 중국산 화장품이 한국보다 디자인과 품질이 우수하다고 보도한다. P&C 차이나 Thea Chen 마케팅 매니저는 “K-뷰티가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이유는 ▲ 한류에만 기댄 마케팅 전략의 비효율성 ▲ 중국 브랜드에 비해 혁신 속도와 품질 우위에서 경쟁력 하락 ▲ 한국 브랜드의 오프라인 매장 폐점, 온라인 적응력 미흡 등 세 가지”라고 지적한다. (GCF 1호에서 인용) 그는 “현재 K-뷰티는 중국 시장에서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하이엔드 시장 공략과 디지털 마케팅 전략 최적화, 제품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중국 소비자의 니즈를 깊이 분석하고,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K-뷰티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썼다. 이어 “중국 소비자들은 혁신적이고 개성 있는 제품을 선호
식약처는 10일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하여 제조한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 등 대마 주요성분은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상의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하며, 이를 함유한 제품의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은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령의 입법취지 및 해석을 고려해 볼 때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N, THC, CBD 등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는 그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이는 대마 제외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붙임 참조)의 취지는 환각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지 않아 오‧남용의 위험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한 것일 뿐, 제외 부분에서 추출되는 수지(진액, 점액성 분비물) 또는 CBD 등 대마의 주요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하고자 한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했더라도 그 성분 자체(칸나비노이
우리나라 숲에 자생하는 향료자원에서 ‘숲향기 오일’을 추출, 화장품에 활용할 기반이 마련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3일 국내 향료자원의 가치를 발굴하고자 숲향기 오일의 성분 분석과 기능성 평가 연구를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 편백 정유의 아토피 피부염 완화 효과 ▲ 구상나무 정유의 피부 미백 및 주름 개선 효과 ▲ 붓순나무 정유의 스쿠티카충 감염 억제 효과 ▲ 순비기 나무 정유의 항균 효과 ▲ 곰취 정유의 항염증 효과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숲향기 오일은 화장품, 식·의약품, 어류용 의약품 등 다양한 바이오산업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원에 따르면 구상나무 정유는 정상 세포보다 멜라닌 생성 효소인 타이로시네이스(Tyrosinase)의 활성을 약 65%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는 단백질 발현을 2.3배 증가, 콜라겐 분해 유도 단백질 효소의 발현을 약 15% 감소하는 등 주름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구상나무 유래의 정유를 포함하는 피부미백 및 주름개선용 화장료 조성물(출원번호 10-2018-0019226) 또 순비기나무 정유는 항생제인 암피실린보다 항균 효과가 우수해 천연 식품보존제로 개발이 가능하다
국내 화장품산업 생물소재 335건의 특허기술이 한자리에 모였다. 환경부는 산하 생물자원 분야 4개 연구기관이 보유한 생물소재 활용 기술을 ‘2025 코스메틱 인사이드 코리아(CI KOREA)'(4. 22~25)에서 홍보한다고 밝혔다. 4개 기관(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이 보유한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 및 기술지원 상담을 진행한다. 이들 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 중 총 149건이 기업에 이전됐으며 이중 35%인 52건이 화장품 관련 기업에 이전됐다고 한다. 4월 24일에는 해당 기관의 화장품 원료 발명자가 주요 특허기술을 소개하는 기술설명회도 열린다. 대표적으로 이전된 화장품 관련 기술에는 △ 찰피나무 추출물을 함유하는 안티폴루션 화장료 조성물(국립생물자원관, 2024년 4월 2일), △ 하늘지기 추출물 이용한 피부 보습 또는 피부장벽 개선용 조성물(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024년 10월 28일) 등이 있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분야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소재를 화장품 기업과 함께 적극 활용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각 기관이 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특허 ‘종가시나무 추출물 또는 그 분획물을 포함하는 피부재생 및 상처 치유용 조성물’을 출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술은 ㈜비오스와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이전했다. 종가시나무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자생하는 상록활엽수로, 경관 가치가 높아 가로수로 많이 활용된다. 종가시나무의 열매인 도토리는 10월에 성숙하며, 식용이 가능하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종가시나무 도토리 추출물이 피부재생과 손상 복구에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한다. 연구진은 피부 세포의 증식 능력 수치가 기존 10%에서 40%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피부 세포 재생 촉진, 염증 완화, 항산화 효과 등 다양한 피부 개선 효과를 검증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Biology’에 게재되었다. 기술이전 협약은 추출물 안정성 검증, 시제품 제작, 국제화장품원료집(ICID) 등재 등 상용화를 위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체결되었다. ㈜비오스는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종가시나무 도토리의 효능을 활용한 연고, 크림, 치약, 위장장애 개선제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최식원 박사는 “이번
국내 습지에서 서식하는 담수식물 ‘하늘지기 추출물’이 국제화장품원료집(INCI)에 등재됐다. (2025.1.23.)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향후 이 추출물의 피부개선 활성에 대한 기능성 물질 분리 등의 심화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늘지기’는 논 등의 경작지 주변이나 습지에서 흔히 자라는 한해살이풀로 줄기는 모여나고 털이 있기도 하며 높이는 15~50cm, 꽃은 7~10월에 핀다. 연구진은 하늘지기 추출물이 항염·항산화 효과 및 피부장벽 개선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여 지난 2023년 9월에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특허출원명: 하늘지기 추출물을 이용한 피부장벽 개선용 조성물(출원번호: 10-2023-0122415) 강태훈 이용기술개발실장은 “국제화장품원료집 등재로 국내 자생 담수생물자원이 화장품 원료의 기능성과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라며, “앞으로도 화장품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소재 개발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FDA의 화장품규제 현대화법(MoCRA) 일정이 일부 변경됐다. 미국 정보 및 규제사무국(OIRA)는 지난 2024년 12월 13일 발표된 2024년 가을 규제 및 규제 완화 조치 통합 의제에서 MoCRA가 의무화한 3개의 규칙을 포함한 총 4개의 화장품 규칙 제안의 목표 날짜를 수정하며 연기를 알렸다고 캠링크드(CHEMLINKESD, Reach 24h)가 전했다. 이에 따라 △ MoCRA 규칙: 탈크(활석 함유) 화장품에서 석면을 검출하고 식별하기 위한 테스트 방법→ 2024년 12월 △ MoCRA 규칙: 화장품 라벨에 향료 알러젠 성분 표시→ 2025년 1월 △ MoCRA 규정: 화장품 시설에 대한 우수제조관행→ 2025년 10월 △ 헤어 스무딩 및 스트레이트닝 제품의 성분으로 포름알데히드 및 포름알데히드 방출 화학물질 사용→ 2025년 3월 등으로 연기됐다. 한편 FDA는 ’24년 12월 27일 탈크 화장품 안전성 확보 위한 새로운 석면 검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화된 테스트 방법을 사용하여 오염물질로 존재할 수 있는 석면을 탐지하고 식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제안에 대해 FDA는 '25년 3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활석은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