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풍부한 사례를 통해 직접적으로 실무 처리가 가능한 ‘중국 화장품 등록/허가 절차 가이드라인’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에서 발간된다. 10일 열린 ‘중국 안전성 평가 보고서 사례 분석 세미나’에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양성민 주임연구원은 “중국 법규를 검토하고 실제 제출 서류 및 세부 절차를 설명하는 원료 등록 가이드라인이 올코스(www.allcos.biz)에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다. 실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양 연구원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운영하는 ‘국가별 화장품 원료 통합 정보시스템’에 △ 화장품규제정보 DB △화장품 안전성평가 DB 등이 구축돼 있으며, ‘중국 화장품 원료 등록 플랫폼 Q&A 모음집’도 누리집에서 참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중국인증컨설팅사인 리이치24시코리아(주)가 실제 프로세스를 진행하며 구축한 ‘원료 안전성 정보 작성 사례’가 공개됐다. △ 원료 안전성 정보 △ 완제품 효능 평가 △완제품 안전성 평가 △ 중국 문헌 자료 중심의 안전성 평가 활용 등 사례별로 구체적인 작성방법과 참고자료 첨부 요령이 소개됐다. 리이치24시코리아 김경현 연구원은 “품질관리
화장품이 안전하지 않다면 그건 법적으로 불법·위법·탈법이다. 위해평가는 잣대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궁극적으로 소비자 불안을 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화장품산업이 존재할 이유를 가진다. 11월 1일 열린 (사)소비자권익포럼 주최 ‘화장품 위해평가 현황 및 국제동향’ 세미나는 소비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업계의 노력과 커뮤니케이션, 제도적 보완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세미나는 ‘화장품 위해평가 현황 및 국제동향’(엘스안전성효능연구원 임두현 대표)과 ‘화장품 안전 이슈 및 소비자 보호방안’(미래소비자행동 최지현 이사, 화장품비평가)의 발제에 이어 전문가들의 지정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미래소비자행동 최지현 이사는 최근 이슈로 제기됐던 △중국 임산부 모유 자외선차단제 검출 △과불화화합물 국내 화장품 검출 △염모제 1,2,4-THB 안전 논란 등의 사례를 들고 ‘화장품 위해평가의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안전을 다루는 시대는 지났다. 불안을 다루어라”라며 “하지만 과학은 불안을 반영하지 않는다. 화장품에선 위해평가가 불안을 해소시켜야 하고, 아무리 작은 위험도 근거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물며 소비자의 ‘정서적 불안’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는 10월 31일 ‘화장품 사용 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화장품의 △불법 제조·판매 방지 △유통 화장품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립스틱, 아이섀도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색소 10종 분석법을 개발해 반영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고시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중 사용 빈도를 고려해 선정된 색소 10종은 ①녹색204호 ②황색4호 ③적색2호 ④청색2호 ⑤적색102호 ⑥적색40호 ⑦황색202호의(1) ⑧적색103호의(1) ⑨등색205호 ⑩자색401호 등이다. 사용한도 성분은 화장품법 8조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의 성분을 말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상 색소의 물리․화학적 정보 ▲상세한 분석 방법 ▲크로마토그램 결과 예시 ▲참고문헌 등이다. 크로마토그램은 혼합물에서 유사한 성분들을 이동속도에 따라 분리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뜻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정된 안내서가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법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국내 자생 담수식물인 좀개갓냉이 추출물에서 만성 염증 및 아토피 피부염 완화 효능이 발견됐다. 12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좀개갓냉이는 십자화과의 한해살이풀로 강가의 습한 곳이나 논밭 근처에서 흔히 자라며 우리나라 각지에서 분포하는 식물”이라며 “연구진이 좀개갓냉이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염증이 유발된 실험용 쥐의 대식세포(RAW 264.7)에서 산화질소(NO) 등 염증유발물질의 생성변화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실험용 쥐의 대식세포에서 산화질소가 75.2%, 프로스타글란딘(PGE2)이 43.5%,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종양괴사인자(TNF-α)와 인터루킨-6(IL-6)이 각각 37.8%, 49.4%가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아토피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사람의 각질형성세포(HaCaT)에서 염증성 케모카인(chemokine)의 생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좀개갓냉이 추출물은 아토피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케모카인(TARC, MDC)의 생성량을 각각 96.7%, 66.6% 억제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케모카인은 아토피 피부염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아토피피부염 병변에서 케모카인 발현이 증가한다. 연구진은 좀개갓냉이 추출물
국가공인 시험분석기관인 한국SGS㈜(대표 이인섭)와 글로벌 규제 대응 컨설팅 기업인 리이치24시코리아㈜(대표: 손성민)는 지난 14일 업무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향후 국내외 인증 컨설팅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협업키로 했다. 한국SGS㈜는 1955년 농산물과 광물 산업 검사서비스를 시작으로 국내에 진출했다. 현재 화장품을 비롯한 소비재, 식품, 환경, 오일 및 가스, 화학물질, 제조업 및 산업기계, 건설부문까지 전 세계의 인증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국내외 인증 컨설팅과 시험 업무를 결합하여,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양질의 원스톱(one-stop) 규제 대응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양사는 ▲ EFfCI 국제 화장품 원료 제조시설 인증 ▲ 국내외 화학물질 및 화장품 규제 대응 ▲ ESG 인증 자문 ▲ 국내외 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 대응 독성시험 및 안전성 평가 ▲ ISO/GMP 인증 컨설팅 등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국SGS㈜ 문성양 인증원장은 “코로나 시기 이후 수출 다변화와 국가별 규제 급변으로 다양한 국가 진출을 준비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의 많은 문의가 있었다”라며, “리
신약개발기업인 ㈜케이메디켐(대표 이구연, 강원대 생명건강공학과 교수)은 NICE평가정보(주)가 실시한 기술경쟁력 및 기술사업역량 평가 NICE TCB에서 기술역량 우수기업 등급인 ‘T-4 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T-4’ 등급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게 부여되는 등급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의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이며, 기술력 수준 상위 35%에 해당한다. ㈜케이메디켐은 고효율 유기합성 기술 기반 천연물 및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확보하고, 컴퓨터 분자 모델링을 통한 약물 설계시스템과 생리활성물질 스크리닝을 통한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 개발을 위해 헴프(의료용 대마) 유래 칸나비노이드 성분을 기반으로 한 유도체 합성을 통해 다수의 물질특허를 확보하였다. (주)케이메디켐 이구연 대표는 “이번 기술역량 우수기업 등급 획득을 통해 케이메디켐이 가진 기술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면서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식약처는 5일 염모제 성분 5종에 대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관련 의견은 9월 26일까지 받기로 했다. 5종은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염모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들 성분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안전성 종합 검토 및 사용금지 목록 추가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기위해평가는 화장품법령에 근거하여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및 염모제 등 사용 제한 원료로 고시된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이 계획에 따라 지정·고시된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성분에 대하여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관련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출된 의견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화장품 원료 수출입 및 제조사인 (주)수이케이(대표 김경희)와 글로벌 규제 대응 컨설팅 기업인 리이치24시코리아(주)(대표: 손성민)는 25일 중국 화장품 원료 안전정보 등록 업무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사는 작년 11월 해외 인증사업 및 해외수출 다각화를 위해 ‘업무협력 및 공동프로젝트 수행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국내 최초로 지명이 포함된 원료코드 등록(지리산어성초추출물)을 진행했었다. 이번 협약은 기존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체화하고 (주)수이케이가 제조하는 추출물 원료에 대한 중국 안전정보 제출 및 코드 신청을 확약하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 미국·EU·영국·호주·ASEAN 지역의 완제품 인증 ▲ 국가별 소비자 설문 및 진출 전략 분석 ▲정부 수출 지원 컨설팅 ▲원료 안전정보 코드 신고 등도 함께 논의됐다고 전했다. ㈜수이케이 정지선 전무는 “최근 고객사로부터 중국 원료 코드에 대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올해 안으로 추가 100개 원료에 대한 코드 등록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사가 수입하는 원료의 중국 코드 등록을 모두 확인했으며, 앞으로 판매호조가 예상되는 수입 원료와 국내에서 당사가 직접 생산하는 추출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