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화장품의 온라인 침투율은 7월 42%로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졌다. 같은 기간 화장품소매판매액은 2.6조원으로 5.3% 감소하며 내수 부진은 여전했다. 이에 대해 산통부는 유통동향에서 “온라인 매출은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 확대, 업계의 판촉 경쟁 강화, 서비스 부문 확대 등으로 통계 작성 이후 지속 성장세를 보였다”라고 분석했다. 9월 1일 통계청의 7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화장품 매출은 1조 896억원(+8.3%)로 나타났다. 9개월째 증가세다. 화장품 유통계는 다이소와 이마트의 접전이 화제를 불러 모았다. 이들 유통 채널에서는 저가 화장품을 무기로 화장품의 매대 점령 면적이 커지는 모양새다. 다이소의 뷰티 입점 브랜드는 약 60여 개, 품목 수로는 500여 종에 이른다. 입점 기업들마다 ○만개 판매를 내세우며 품목 수를 늘리고 있다. 급기야 애경산업은 다이소 입점 브랜드인 투에딧을 미국 저가 채널에 입점시켰다. 서부에 위치한 미니소(Miniso) 일부 지점과 괌∙하와이에 위치한 돈키호테(Don Quijote), 팰리스 뷰티(Palace Beauty), 코르하임(Korheim) 등 아시안 및 히스패닉 소비자 기반의 K뷰티 편집숍 등에 입점시켰다고 한
또 화장품의 부당광고 점검 결과가 발표됐다. 올해 식약처의 부당·허위·과대 광고 적발은 ➊ 모발 66건(6.21) ➋ 라방 10건(6.17) ➌ 피부과 추천 373건(5.24) ➍ 숏폼 73건(4.21) ➎ 화장품 둔갑 허위 144건(3.16) 등에 이어 여섯 번째다. 현행법 상 모든 책임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게 귀속되는 관계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식약처는 피부재생, 염증완화 등 화장품 부당광고 83건을 적발해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주제로 온라인 상의 화장품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에 대한 조치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53건, 64%) ▲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25건, 30%) ▲
올해 상반기 대형 유통업체(오프 13, 온 10)의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오프라인 매출은 0.1% 감소하고 온라인은 15.8% 증가해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매출의 마이너스 성장은 코로나 시기 ‘20년 상반기 이후 5년만이다. 이는 처음으로 온라인 매출이 오프라인을 넘어섰음을 뜻한다. ‘25년 상반기 오프라인 vs 온라인 매출 비중은 46.4% vs 53.6%였다. ’24년 상반기 오프(50.1%) vs 온(49.9%)에서 역전한 것이다. 이런 흐름은 화장품에서도 드러난다. 화장품 소매액은 △ 1/4분기 3조4440억원(-5.8%) △ 2/4분기 3조4478억원(-2.7%)으로 감소했으나 온라인 매출은 △ 1/4분기 +8.3% △ 2/4분기 +7.6%로 성장했다. 6월 화장품의 온라인 침투율은 41%로 역대 최고치다. 다만 올리브영, 다이소 등 옴니채널 운영으로 온라인이 절반을 넘어서는 시점은 대형 유통업체보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발표된 화장품의 온라인 매출은 1조 1475억원으로 10.7% 증가했다. 8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며 금액으로 1108억원 증가했다. 이중 모바일 비중은 77.7%였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