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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3월 10일부터 화장품 '사전수입승인제도' 시행

수출 시 비용과 시간 증가 예상... 이커머스 판매 시 최소 100달러 이상 제품만 판매+인증(BPOM) 충족해야 통관 가능

인도네시아가 수입규제 강화를 위해 만든 무역부 규정 제 36호에 따른 화장품 규제가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전통 의약품은 수입 제한 대상이며, 모든 사업자는 해당 품목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PI(사전수입승인)를 제출해야 한다고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은 밝혔다. 화장품의 HS코드 37개, 건강보조식품 및 전통의약품의 HS코드 5개는 PI 요건이 적용되며 API-U(일반 수입업체) 라이선스 보유자만 수입할 수 있다. 수입품 증가에 따라 현지 기업 단체들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품 유입을 억제하고 국내 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조치를 강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가장 먼저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분별한 수입품 유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2023년 무역부 규정 제31호(2023년 9월 26일부 시행)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소셜 커머스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유형의 판매 및 결제를 하지 못하게 됐다. 또한, 이 규정은 이커머스에 입점한 해외 업체들이 인도네시아로 상품을 판매할 때 최소 100달러 이상의 제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인도네시아 관련 인증 및 허가 요건(할랄, 국가표준

‘202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

수출대상국의 인증 획득에 필요한 소요비용 지원... 기업 당 최대 4건, 최대 1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천개 사 내외에게 모두 153어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천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가능)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컨설팅)비 등 소요비용 일부(50~70%)에 대해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크게 ▲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 일반분야(트랙)로 구분되어 운영, 모집한다.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는 2023년부터 간이심사 및 상시접수를 통해 기업의 빠른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것으로, 높은 수요로 예산이 조기마감 됐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대상 인증 및 지원 예산을 확대한다. 대상 인증은 7종으로 ① 유럽씨이(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② 미국에프씨씨(FCC)(전기전자) ③ 국제아이이씨이이(IECEE)(전기전자) ④ 일본피에스이(PSE)(전기전자) ⑤ 유럽씨피엔피(CPNP)(화장품) 외에 올해 ⑥ 국제할랄(HALAL)(식품, 화장품 등) ⑦ 미국식품의약국(FDA)(의료기

‘2024 중동 수출상담회’ 리야드와 두바이에서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양국의 경제협력 프로그램에 20개 소비재 기업 참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중동 수출의 날 행사가 리야드(27일)와 두바이(29일)에서 개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와 맺은 ‘프레임워크 협력 프로그램’ 및 작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시 양국이 맺은 경제협력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라는 설명이다. 현지에서 열린 ‘K-Business Day in Middle East 2024’ 수출 간담회에는 한류 열풍으로 수요가 높은 미용(뷰티), 식품, 소비재 분야 유망 중소기업 20개사가 참가했다. 이들 기업은 중동 바이어 140개사(리야드 79개사, 두바이 61개사)와 1:1 상담회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한국뷰티산업무역협회(KOBITA, 회장 김성수)와 중앙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주관했다. 김성수 회장은 “화장품, 미용 기업 13개사, 식품 2개사, 생활용품 5개사를 사전상담을 통해 선정했다. 상담장 임차 및 제품 쇼케이스, 현지 통역, 물품 운송, 현장 및 사후 계약 체결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참가 기업 중 화장품 소재 기업인 ㈜셀바이셀은 쿠웨이트의 유통기업과 장기 판매계약을 협상중이다. 욕실용품 제조기업인 ㈜이온폴리스도 UAE 유통사와 MOU 체결을 준비해,

’24년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 & 판매장 운영 '수행기관' 모집

3월 14일 접수 마감... 진흥원, 팝업부스 4개국+판매장 2개국 각 컨소시엄 구성 진출

2024년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 및 해외 화장품 판매장을 운영할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신청기한은 3월 14일까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단계별 수출 지원사업으로 ▲ 신흥시장 및 유망시장 발굴 단계의 ‘팝업부스‘ 지원사업 ▲ 수출 성장성이 확인된 전략국 대상 수출 본격화 지원단계의 ‘판매장‘ 지원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팝업부스‘ 지원사업은 신흥국 대상 화장품 기업의 현지 시장성 확인을 위한 해외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판매장‘ 지원사업은 화장품 기업의 현지 제품 인허가, 물류·통관, 전시·판매 등 현지 수출지원 거점 역할을 위한 해외 화장품 판매장 개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운영기업(화장품 전문 유통기업)과 참여기업(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팝업부스는 최소 7개 사 이상, 판매장은 최소 15개 사 이상 화장품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대상국가로는 ‘팝업부스‘의 경우 4개국 주요 도시, ‘판매장‘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전략국을 대상으로 한다. 팝업부스 대상국가는 △ 유럽 8개국 △ 아시아 4개국 △ 중남미 2개국 △ 아프리카 1개국

’23년 화장품의 역직구 수출 3.5억달러 25%↑... 미국-일본-키르기스스탄 순

화장품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 주도... 미국 118%↑ 일본 34%↓ 영국 225%↑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을 화장품 등 소비재가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전체 수출액 중 화장품은 35%를 차지했다. 또 화장품 수출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가공단계별로 소비재가 8.4억달러(+10.8%)로 전체 수출 중 84%를 차지했다. 먼저 ’23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은 9.9억달러(+8.9%)로 역대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수출신고서 상 ’전자상거래‘로 신고된 수출 건 집계. FOB 200만원 이하 미신고 통관은 제외) 수출건수는 457만건(-28.5%)이었다. 화장품은 미국, 중앙아시아(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으로 수출이 확대되며 ‘23년 3.5억달러(+25.1%) 실적을 올렸다. 국가별로 일본을 제치고 미국이 1위로 올라섰으며 키르기스스탄이 3위, 중국 4위 러시아가 5위였다. 수출국 별 비중을 보면 △ 미국 42% 일본 24% 키르기스스탄 6% 중국 5% 러시아 2% 순이었다. 대 미국 화장품의 전자상거래 수출은 1.5억달러로 전년 대비 118% 상승했다. ‘10년 이후 지속성장하고 있으며, 화장품 수출 1위 국가로 주력시장으로 떠올랐다. 이는 전자상거래 화장품 수출 가운데 37%를 차지한다. 일본

디어달리아, 코스모프로프 마이애미 어워즈 수상

상반기 더글라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시작으로 동유럽 주요 국가 온·오프라인몰 입점 계획

‘디어달리아(DEAR DAHLIA)’가 지난 1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2024 코스모프로프 북미 마이애미’에서 혁신 제품 20개에 ‘립 파라다이스 쉬어 듀 립스틱’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투명한 컬러와 쉬어한 사용감을 선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현재 디어달리아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중동 등 32개국에 293개 해외 리테일 매장에 진출했다. 유럽 최대 규모 편집샵인 더글라스(DOUGLAS) 입점 이후 꾸준한 매출로 스토어 확장 제안도 받았다고 한다. 올해 상반기 네덜란드 4개, 이탈리아 21개 신규 매장 오픈을 시작으로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주요 국가에도 입점이 계획되어 있다. 이미 폴란드에 1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동남아 뷰티 시장에서는 세포라의 House of Sephora 이벤트 참가 및 인도의 뷰티 전문 유통체인 나이카(Nykaa)에도 입점 완료하였다. 해외사업본부 관계자는 “디어달리아가 쌓아온 럭셔리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력이 해외 소비자와 세계적인 뷰티 박람회에서의 인정이 꾸준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며, “다가오는 이태리 패션위크에 K-Beauty 브랜드 최초 3년 연속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여 매

MoCRA 내 RP, ‘전자연락처’ 기재하면 미국 외 소재도 가능

RP 해석 차이로 혼선... RP는 ‘라벨 기재 + ‘부작용 보고 연락처’ = 전자연락처로 가능

미국 화장품규제 현대화법(MoCRA) 상 오는 7월 1일까지 시설등록과 제품 리스팅을 등록해야 한다. 이때 요구되는 게 미국 대리인/대행업체(U.S. agent)와 RP다. 그런데 일부 MoCRA 대행을 홍보하는 인증업체들이 상반된 주장을 내놓아 업계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즉 A 대행사는 “RP가 반드시 미국 내에 소재할 필요가 없고, 미국 외 소재도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에 소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에 소재한 기업도 RP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대행업체 (U.S. Agent)는 반드시 미국에 소재해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B 대행사는 “RP는 제조, 포장, 유통업자만 가능하다. 당사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으나 말씀하신 이상 사례 보고와 같은 대처하기 힘든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라벨에 당사의 정보는 기입하지 않는 사항이다”라고 답변한다. C 대행사는 “현재 FDA의 정의에 따르면 저희 같은 제3의 컨설팅 사 등이 제품의 RP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RP 관점에서 RP 업무를 대행하여 드릴 수 있다”고 말한다. 브랜드 기업들은 미국 내 주소가 필요해서 RP를 찾는다. 그런데, 대행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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