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면서, 금속용기 재질의 화장품 피해가 우려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407종을 추가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미국 HS코드(품목번호) 기준으로 8∼10단위가 혼재돼 있어 구체적인 적용 품목은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미국 동부 표준시)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entered for consumption)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withdrawn from warehouse for consumption)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15%로 확정한 바 있다.
이번 파생상품 확대는 미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된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화장품 용기의 경우 관세부과 대상에 ➊ 알루미늄 튜브(핸드크림, 고농축 에센스 등) ➋ 립스틱, 쿠션 케이스 ➌ 에어로졸 용기 ➍ 펌프형 용기의 금속 스프링, 외부 장식용 금속용 캡 등이 해당된다.
금속용기 사용은 고급 브랜드나 기능성 제품에서 내구성, 가스 및 수분 차단, 고급스러움, 지속가능성, 리필 등에 제한돼 사용되고 있다.
산업부는 미 상무부가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따라 오는 9월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50% 품목관세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우려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 언급하고,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이나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트라는 “올해 상반기 신규 수입규제 218건 중 미국 규제가 25%로 최다”라며, "미국은 작년 말부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활용,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해 무역법 301조 가동 등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조사 중인 품목 및 예상 규제 품목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