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날’이 올해 처음으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응원하는 소비자 대상 이벤트가 진행된다. 식약처는 13일 식약처 공식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화장품의 날 관련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의 날‘은 화장품법 개정(‘25.4.1)으로 매년 9월 7일을 공식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를 축하하기 위한 이벤트는 식약처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제공한다. 또한 8월 25일부터 식약처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를 통한 ‘화장품의 날 응원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식약처 인스타그램(@mfdskorea) 팔로우 → ‘화장품의 날이 언제일까요’ 게시글 좋아요+게시글에 정답 달기 → 식약처 프로필 링크에서 ‘화장품의 날 이벤트’ 접속 후 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날 지정’에 대해 “우리 화장품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제고에 기여하고 안전한 화장품 사용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식약처,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업계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K-뷰티의 위상,
KOTRA(사장 강경성)와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8월 13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15% 시행(8월 7일 발효)에 따른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대비책 마련이다. 설명회에는 중소·중견기업 226개사가 사전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에는 관세청과 한국원산지정보원(원장 김일권)의 관세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현황, ▲ 미국 관세 행정 동향과 수출기업 유의사항, ▲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및 사례 등 실무 중심의 정보를 공유했다. 사전 신청한 82개사를 대상으로는 15명의 관세 전문가가 참여한 1:1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됐다. 컨설팅에서는 ▲ 원산지 판정 기준, ▲ 미국 세관 사전심사제도 활용법, ▲ 기업별 관세율 검토, ▲ 대체시장 진출 전략 등 수출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특히, 미국 현지 관세 전문가 3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대미 수출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도왔다. KOTRA와 관세청은 서울 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역 수출기업을
여전히 한국 화장품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열심히 ‘노크(knock)’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화장품 가운데 일반 화장품 등록 건수 1위, 특수 화장품 허가건수 2위라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24년 기준) 다만 수입화장품 시장에서 △ 프랑스(45.6억 달러) △ 일본(31.7억 달러)에 이어 한국(22.4억 달러)은 3위였으며, 뒤를 이어 △ 미국(17.6억 달러) △ 영국(13.2억 달러) 순이었다. (2023년 순위와 동일) 이들 5대 수입국이 전체 수입의 80%를 차지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의 ‘2024년 화장품 심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품목별 허가·등록 건수는 △ (특수화장품) 중국산 허가건수는 1만 3,889건, 수입산은 1,114건이며, 제품 유형은 머리염색제, 거반·미백 화장품, 자외선차단제 등 △ (일반화장품) 전체 등록건수는 59만 6,306건, 이 중 수입산은 1만 3,060건 △ (치약) 전체 등록건수는 7,776건, 이중 수입산은 246건. 치약 등록건수 기준 1~5위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태국, 스위스로 전체의 49.2% 차지 등이었다. 먼저 ‘24년 특수화장품의 신규 허가 건수는 2만 3994건으로 전년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