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마이크로니들 제품(니들, 미세침 등)에 대해 “피부에 바늘, 침 등을 이용한 침습적인 방법으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제품은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부당한 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마이크로니들 제품은 능동적 경피 약물 전달 기술로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제품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제품을 접목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마이크로니들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마이크로니들 제품처럼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제품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고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부작용 등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의료기기, 의약품에 해당하는 사용방법,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허위·과대 광고라는 것이다.
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마이크로니들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를 감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시중에서 마이크로니들 화장품은 화장품에 스피큘이나 실리카 등 천연미세침이 들어간 제품이다. 네이버쇼핑에서 ‘마이크로니들 화장품’을 검색하면 9329건이 뜨는데 이중 해외직구가 3756건이다.
마이크로니들 요법은 피부의 외관과 결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피부과의 의료 절차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