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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한국산 제조업체 조사 가능성

30년 만에 개정된 ‘광동성화장품안전조례’, 위생→안전으로 전환
광동성약품감독관리국, 제조업체 수시 검사, 강화


중국 광동성약품감독관리국(GDDA)의 한국산 화장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FDA가 2017년 하반기에 수십여 개의 K-뷰티 제조업체에 대해 방문 실사를 시작한 것처럼, 중국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중국 NMPA 대행기관인 매리스그룹(Maris)의 김선화 대리는 “최근 GDDA는 ‘화장품감독검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적발된 15개사에서 재료 및 제품문제, 품질관리, 생산관리 문제가 드러났다고 발표했다”며 ”향후 한국산 제조업체를 방문, 중국 화장품안전조례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화장품위생감독조례’는 우리나라의 화장품법과 같다. 1989년에 제정 후 올해 3월 ‘감독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일부 개정했다. 이를 실무적으로 반영한 성급 첫 ‘광동성화장품안전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중국 화장품 안전감독 관련 최초의 현지 규정이다. 무려 30년 만의 개정이다. 이로써 작년부터 이어진 중국 화장품제도의 정비는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다.


광동성에는 약 2600여개의 화장품 제조업체가 분포하며 이는 중국 전체의 55%를 차지한다. 코트라 광저우무역관은 “광동성은 중국 내 최대 화장품 생산·유통지역으로 유통기업 수는 약 50만개, 제품 수는 중국 전체의 68%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중국의 화장품 생산 및 유통활동의 규범 및 관리감독 관련 내용은 광동성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동성 화장품안전조례’는 지방의 화장품 시장 규제, 기업의 생산관리, 질서 있는 시장환경 조성, 불법 활동 단속, 기업경쟁력 향상 및 산업개발 촉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향후 중국의 각성의 ‘화장품안전조례’ 제정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광동성약품감독관리국 규제기술부장 예 용카이(叶永才介)는 “‘광동성화장품안전조례’는 화장품의 위생감독에서 안전 감독으로 전환을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 감독의 초점은 ①위생 감독에서 위생, 품질 및 사용감독으로 확대 ②생산의 엄격한 통제( 생산관리 기록 및 시스템) ③엄격한 화장품 원료 관리 수립 ④라벨링 요구 사항(정보 지침) 명확화 ⑤화장품 네트워크 운영 규정(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실명 등록 및 사업자격 검증, 안전관리 책임)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광동성 화장품감독검사’ 보고서가 공개됐다. GDDA는 5.8~7.11 기간 조사에서 적발된 15개 기업별 유형을 분류 검사했다. 이중 1개사는 가품 생산, 14개사는 여러 결함이 발견됐다.


재료 및 제품 문제(13), 품질관리(12개), 생산관리(8), 플랜트 및 시설관리(4), 제품판매·불만·부작용 및 리콜(3), 기관 및 인력 문제(2), 장비(1) 등이다.


김선화 대리는 “적발된 기업의 경우 재료 및 제품, 품질관리, 생산관리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때문에 제조업체들은 △자체 생산 품질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품질 보증 시스템 확립 △화장품 생산 표준화 △제품이  합법적이고, 추적 가능한지 확인 △감독 부서의 비행 검사(飞检)를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참조 본지 기사 ‘중국 첫 성급 ’광동성화장품안전조례‘ 심사 통과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4691, 광동성, 신 ’화장품 안전조례’ 7월부터 시행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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