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라벨링·감독관리 조례 등 무역장벽 해소 논의

한·중 FTA TBT 양자회의 개최...중국의 화장품 효능 평가서 공개 및 근거자료 삭제 요청

우리나라가 화장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 및 소요시간 단축을 중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TBT)에서다. 열렸다. TBT란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을 말한다.


중국의 화장품 관련 기술규제 문제는 지난해에도 WTO TBT 양자회의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이 참여해, 중국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먼저 ‘19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유해물질제한지침(China RoHS 2.0)의 경우 EU와 우리나라 등이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것처럼, 중국도 국외에서 발행한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중국 내 지정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만 인정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안전관리대상 제품 중 중국산 리콜율이 제일 높은 점을 들어, 불법·불량 제품의 시중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제안했다. 또 리콜정보 공유를 위한 상시채널 가동을 제기하고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중국산 제품 리콜율은 ’19년 상반기에만 1766건으로 전년 대비 56.2% 증가했다.



화장품 관련 한국이 제기한 무역기술장벽은 ▲중국 화장품 라벨링 관리방법 개정(안) ▲중국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안) 규제 등이다.


중국은 화장품의 모든 효능표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제3자 검증과 입증한 효능평가서의 공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화장품라벨 관리방법(안)을 WTO에 통보(‘14년 12월)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과 식약처는 WTO TBT 양자회의(’18년 3, 6, 9월)에서 효능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의무는 수출업체의 영업기밀 유출 우려 등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 제3자 입증대신 수출업자 자율 입증, 효능평가대상 구체화 및 효율적 대응을 위한 24개월 시행유예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개정 진행사항 등 공유할 정보가 없으며 관련 부서에 우리측 질의를 전달하겠다고만 답변한 바 있다.


또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장품의 효능광고 근거(문헌자료 또는 연구데이터) 공개 의무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WTO 통보 여부 및 개정시기 등 업데이트 된 정보가 없다고 답변해왔다.


이번 회의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과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우리 측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국가기술표준원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한·중 TBT위원회를 통해 중국 기술규제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면서, “미해결 의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와 수시로 협의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채널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양국은 ‘15년 9월 체결한 ‘한·중 소비자제품안전협력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상호 제도에 대한 정보교환 및 구체적 협력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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