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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실산 '각질제거' 표시·광고, 7월 30일부터 금지 ... 모니터링 예고

살리실산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여드름성 피부 완화, 일반화장품=보존제에 사용 가능

화장품의 살리실산(Salicylic Acid) 원료의 각질제거 등 광고 표현에 대한 시정·계도 기간이 7월 29일로 끝남에 따라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식약처가 18일 밝혔다. 살리실산의 광고 시 시정 및 계도기간은 이미 ‘25년 1월에 종료됐고, 표시는 1년 계도기간이 7월에 끝남에 따라 앞으로 금지된다. 식약처는 모니터링 후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의 살리실산 사용 규정은 ➊ 기능성화장품: 여드름성 피부 완화 목적의 제품에 사용 가능 ➋ 일반화장품: 보존제 용도로만 사용 가능 ➌ 광고 표현 제한: 일반화장품에서 살리실산을 각질 제거, 피지 조절 등으로 광고 금지 ➍ 다만 살리실산이 함유된 추출물은 기능성 표현(각질조절) 가능(단, 살리실산 자체는 표시·광고 불가) 등으로 요약된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참조) 살리실산은 버드나무 껍질에서 얻을 수 있는 베타하이드록애씨드(BHA)로 불린다.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제품에 사용된다. 살리실산, 그 염류 및 에스터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이스처라이저, 피부 클렌징 제품, 샴푸, 스킨케어, 헤어케어, 태닝 및 자외선차단제품, 구강 세정제 및 치마제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에서 사

식약처, 규제외교로 브라질·중국·필리핀 수출 지원... ICCR 참가

제19차 연례회의 참석...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평가 통합전략 및 e-라벨링 규제 접근 방식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 화장품 업계의 해외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정회원국으로서 제19차 연례회의(7.8~7.10, 캐나다)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소용량 표기법 등 최신 규정 개정 사항을 소개했다. 또 워킹그룹에서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평가 통합전략 및 e-라벨링에 대한 각국의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 산업계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K-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신흥 수출시장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남미와의 전략적 수출 지원을 위해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과 양해각서(MOU) 체결 등 향후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고위급 협력 회의의 추진 방향을 협의했다. 아울러, 올해 9월 중국의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등에 대한 규제조화를 위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와의 협력 회의를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식약처는 우리 기업이 수출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이미 한국 식약처-중국 약감국 간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24년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봉’, 규제 비용+책임 ‘독박’ 논란... 화장품법개정안 발의

식약처, 졸속 진행에 업계 불만 폭발 직전... 책임판매업자가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보관 의무, 왜? 제조업자 표기 삭제 불발, 광고실증제에 이어 ‘안전성 평가’ 등 규제 삼중고로 우려 목소리

2028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전면 도입에 맞춰 책임판매업자에게 책임 의무를 부여하는 화장품법개정법률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선우 의원을 대표로 10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업계는 기존 규제에 ‘안전성 평가’라는 새로운 규제를 더해 ‘규제 삼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개정안은 제안 이유로 “최근 미국(’23년) 및 중국(’25년)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국제적으로 화장품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미국ㆍ중국보다 같거나 높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➊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보관 ➋ 식약처장이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➌ 화장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각 조문을 살펴보면 ① 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유통, 판매 전에 제품별로 안전성 자료 작성 및 보관 ② 자료 작성은 전문지식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 ③ 식약처장의 제출 요구 ④ 책임판매업자 준수를 위한 행정, 재정 지원 ⑤ 안전성 평가자료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7월 내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해당... 판매 제품에 유해사례 정보 없어도 ‘보고 내용 없음’으로 보고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매년 반기 종료 1개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7월 31일까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을 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고지했다. 보고 정보는 2025년 상반기(1~6월) 수집된 “화장품과 관련하여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유해사례 정보”다. (보고 링크: 의약품 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전자민원/보고 > 전자 보고 > 전자보고신청 > “화장품안전성정보 정기보고) 만약 해당 정보가 없더라도 ‘보고내용 없음’으로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화장품법 제5조 2항 “책임판매업자는 품질관리·안전관리·검사·보고 의무 등을 총리령에 따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4항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도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판매 후에도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준수 의무에 해당한다. 화장품법시행규칙 별표2에는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고시는 ‘25년 2월 7일 일부개정한 바 았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

해외직구 화장품 실태조사+화장품의 날 기념행사·포상 규정... 입법 예고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7월 30일까지 의견 수렴

해외 직구 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관련 검사 및 위해정보를 공개한다. 또 화장품의 날 행사에서 유공자 포상 기반이 마련된다. 식약처는 19일 화장품법 개정(25.4.1)에 따라 이와 같은 관련 운영 절차와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9일 입법 예고하고 7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우리나라 소비자의 해외 직구 화장품의 안전 사용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된다. 시행령에서는 ❶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한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자료 ❷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관한 정보, 실태조사 결과 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등의 신고 사항에 관한 자료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에서는 실태조사의 방법으로 통계나 문헌 조사, 설문조사가 활용된다. 또 실태조사에서 ▲ 구매자의 성별, 나이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 구매빈도, 구매동기 등의 구매 실태 ▲ 사용량, 사용빈도, 사용기간 등 사용 실태 ▲ 소비자 피해 유형, 피해 경험 등 피해 사례 등 정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런 과정을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 6월 14일부터 ‘위생용품’으로 관리

일상 속 매일 사용하는 구강관리용품의 위생과 문신인구 증가에 따른 문신용 염료의 안전 강화 차원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6월 14일부터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 관리된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이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국내 제조, 수입, 유통되는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 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이는 △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 △ 구강 내 상처 △ 문신용 염료의 미생물 오염 관리 등 소비자 위해 사례로 신고돼, 부처 간 협의에 따라 식약처 소관으로 이전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이 ‘23년 6월 13일 개정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위생용품은 ➊ 제조 및 수입 영업신고 절차 신설 ➋ 검사기준 신설 ➌ 영업자 위생교육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먼저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생용품수입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자동으로 전자심사를 실시하는

대마 제외부분으로 추출한 칸나비디올(CBD)도 ‘마약’ 해당... 주의 필요

CBN, THC, CBD는 추출부위, 제조방법에 관계없이 대마에 해당... 대법원 판결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의 제한적 허용은 변함없어

식약처는 10일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하여 제조한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 등 대마 주요성분은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상의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하며, 이를 함유한 제품의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은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령의 입법취지 및 해석을 고려해 볼 때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N, THC, CBD 등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는 그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이는 대마 제외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붙임 참조)의 취지는 환각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지 않아 오‧남용의 위험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한 것일 뿐, 제외 부분에서 추출되는 수지(진액, 점액성 분비물) 또는 CBD 등 대마의 주요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하고자 한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했더라도 그 성분 자체(칸나비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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