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선포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로 입법 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원이·김형동·이건태·이정문·손명수·이주영·최수진·전진숙·문금주·김선민·백승아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화장품의 날 제정 배경 이유로는 ① 2023년 기준 국내 화장품 총생산규모는 14조 5,100억원 수준으로 201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 성장, 국내 산업에서 화장품산업의 중요도가 상승 ② 같은 기간 동안 화장품 수출액은 1조 8,960억원 규모에서 11조 470억원 규모로 5.8배 이상 증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소위 K-뷰티로 주목받고 있는 점 등이 꼽혔다. 이러한 화장품산업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 현행법 제정일인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 화장품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기여(안 제2조의3 신설) 등을 제안하고 있다. 개정안은 화장품법 제1장에 제2조의3을 신설하고 화장품의 날 행사, 교육 및
화장품 표시·광고 시 금지 표현이 대폭 추가됐다.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조회를 대한화장품협회에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➊ III. 주의사항에 7항을 신설하고 ‘온라인 부당광고 해당 여부 검토시, 광고의 제목명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도 고려하여 판단’을 새로 넣었다. 또 ➋ 9, 추출물을 원료로 하는 추출물 함량 표시·광고 기준을 변경했다. 추출물의 함량은 완제품 기준으로 추출·희석 용매 등의 함량을 제외한 실제 추출된 물질을 표시·기재토록 바꿨다. 금지표현도 대폭 늘어났다. 특정인 또는 기관의 지정, 공인 관련 중 ➌ “병원용, 병원전용, 피부과전용, 약국용, 약국전용 화장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줄기세포 관련 ➍ ‘인체에서 유래한’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에서 엑소좀, 리포좀 등은 금지 표현이다.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사실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에서는 바늘, 니들, 마이크로니들, 미세침, MTS, 외음부세정제의 이너케어, 질 내 주입/사용 등이 금지됐다. 피부나이n(세) 도 금지된다. 다만 ‘피부노화지수 감소’라는 표현을 쓰려면 실증자료, 기능성화장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공동수상했다. 수상 이유는 화장품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글로벌 규제정보를 화장품 업계의 접근성을 높여 K-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한 공로다. 식약처와 법제처는 올해 5월 ‘화장품 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세계 각국의 화장품 법령·규제정보를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와 식약처의 글로벌 화장품 규제조화센터(helpcosmetic.or.kr)를 통해 공동 제공하였다. 즉 법제처는 기업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수출대상 15개 국가의 필수 화장품 법령을 한글로 번역하여 제공했다. 식약처는 해외 화장품 인허가 규정, 각 국가의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 정보, 각종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15개 국가: 뉴질랜드, 러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캐나다,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호주, 베트남) 최근 화장품 업계는 세계 각국의 글로벌 규제가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당 국가의 규제정보를 수출 사전단계에서 확인, 검토, 대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