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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2025 화장품 산업 지원사업 공고’ 발표

의료기기시장 진입, 해외 화장품 부스 운영 등 9개 사업, 약 90개 과제 사전 공고 계획 안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은 27일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공고 계획을 발표했다.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 운영 지원사업은 4개 국가를 대상으로 내년 3월 지원규모가 공고될 예정이다. 또한 국산의료기기 관련 8개 사업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 운영 지원’은 국내 화장품 기업의 수출 다변화 및 잠재 수출 시장 발굴을 위하여 홍보 팝업부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5년에는 4개 국가 대상(50백만원) 홍보 부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24년도까지 총 45개 기업 대상으로, 홍보 팝업부스를 운영하여, 2,500명 이상의 방문자수를 기록하는 등 국내 화장품 기업 수출 활성화 목표로 운영 중이다. 보산진 황성은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장은 “화장품산업에서 중소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높아지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임상 성능 고도화 지원을 통해 국산화를 촉진하고, 국제 인증 지원 및 사용자(의료진) 경험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통한 수출 활성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고는 일

온라인 불법 유통, 허위·부당·과대 광고 신속 차단

식약처-방통위, 업무협약(MOU) 체결... 온라인 정보화 시스템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와 온라인상 식품·의약품 불법유통․부당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31일 오유경 식약처장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만나 양 기관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추진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부당·과대광고 신고 건에 대한 신속 차단 ▲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광고 정보화 시스템 구축 ▲ 안전한 온라인 식품․의약품 등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 온라인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협력 등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유통 환경 변화와 함께 최근 온라인에서 마약류나 전문의약품 등을 불법 판매․알선하는 게시글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며, “국민께 피해가 없도록 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양 기관이 시스템을 연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및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보다 신속한 대응 필요성이 대두된 작금의 상황에서, 식·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식약처와의 상호 협력과 공동 대응을 통해 국민들

제22대 '국회 K-뷰티 포럼' 출범... 김원이 대표의원 등 12명 참여

“입법부,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한마음으로 화장품산업 도약 위해 최선 다할 것” 다짐

제20대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 K-뷰티 포럼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식 출범했다. 포럼에는 김원이 대표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다. (포럼 참가의원: 강득구 김선민 김형동 배현진 백승아 이정문 이주영 전진숙 최수진 최은석 한지아, 고문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 김원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중소기업이 화장품 수출의 주축이 되어 중소기업 수출품목 1위를 차지하고, 올해 3분기 17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치하했다. 이어 “국내 화장품 제조 및 책임판매업체는 약 4만6천여 곳으로 직접 종사자만 36만명에 이른다. 그야말로 국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화장품산업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수출효자산업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라며 “제22대 국회 K-뷰티 포럼은 한국 뷰티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출주도형 고부가가치 소비재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연구 지원하기 위한 포럼이다. 입법부,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한마음을 머리를 맞대고 화장품산업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다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 김형동 의원 △ 백승아 의원 △ 이주영 의원 △ 최수진 의원 △ 최은석 의원 등이 바

행정처분 중 표시·광고 위반 74%... 인체적용시험기관 대상 정책설명회

화장품 표시·광고 규정에 맞게 ‘올바른 인체적용시험’ 안내

최근 1년간(’23 하반기~‘24 상반기)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건수 총 328건 중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이 243건(74%)에 달하자, 식약처가 인체적용시험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화장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책임판매업체 수는 3만 1524개사(’23)에 달한다. 이에 제품 광고 규모도 증가하고 인체적용시험을 활용한 광고 사례가 크게 늘었다. 식약처는 행정처분 중 표시·광고 위반은 ▲ 의약품 오인 134건 ▲ 소비자 오인 69건 ▲ 기능성화장품 오인 19건 ▲ 기재사항 거짓 또는 미표시 12건 ▲ 기타 9건 등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규정에 맞는 올바른 인체적용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1월 20일 서울역 공간모아) 설명회에서는 ▲ 화장품 표시·광고 제도 및 표시·광고 위반 사례 ▲ 인체적용시험기관 관리방안 ▲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 광고 사전자문 및 모니터링 업무 안내 ▲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소개 및 업무 등을 안내한다. (등록 신청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www.kahsrc.or.kr → ‘공지사항’ → ‘홈페이지(회원사) 또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2028년 도입... 평가 DB 구축, 전문기관 설립

식약처 정책설명회... EU 평가와 조화, 안전성평가자 자격 완화, 가이드라인+시험법 개발, 로드맵 제시

식약처는 11월 5일 누리꿈스퀘어(서울 DMC 소재)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국내 도입 및 로드맵을 공개했다. 화장품정책과 고지훈 과장은 “지난 3월 설명회에서 천명한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준비가 진행 중이며, 지역·지방 설명회를 통해 향후 진행 방향을 소개했다”라고 말하고 “하반기부터 법제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관협의체인 ‘Jump Up K-Cosmetic’에서 논의된 내용이 제도 설계에 반영된다. 언제든 의견을 제시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유럽(‘13년) 중국(’21년) 미국(‘23년) 아세안-5개국 등에서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 수출 비중이 76%(’23)에 달하는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선 글로벌 규제 조화로 적극 대응 ▲ 중소기업(94%가 생산실적 연 10억 미만) 위주 특성으로 인해 개별 기업 지원보다 전체 산업 역량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안전성 평가 제도의 초점은 ➊ 안전성 평가 의무화 사항으로 화장품 안전성 정보+안전성 평가 ➋ 안전성 평가자 자격 요건 ➌ 제도 인프라로 △ 원료 안전성 DB 통합 △ 가이드라인, 시험법 개발 등 기술

‘2024 화장품 위해평가 국제 심포지엄’ 10월 18일 개최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과 동시 진행... 9월 27일부터 사전등록 접수, 무료 천연물 성분 위해평가 기법, 차세대 위해평가 방법 등 최신 동향 토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24년 화장품 위해평가 국제 심포지엄’을 10월 18일(09시~17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 화장품 차세대 위해평가 ▲ 향료 성분에 대한 흡입노출 단계적 평가 ▲ 색소 및 천연성분에 대한 위해평가 ▲ 유럽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및 사례 소개 등이다. 이번 심포지움에는 해외 위해평가 전문가, 국내 화장품 업계 관계자, 학계 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화장품 분야 위해평가 최신 평가방법과 해외 진출에 필요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정보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같은 기간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과 함께 개최되며 참가 희망자는 (https://oneasiaforum.org)에서 사전 등록하면 된다. 9월 27일부터 등록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이다.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움이 국내 화장품 위해평가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산 화장품이 글로벌시장에 진출할 때 요구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화장품 투명용기, 외부 포장 기재로 인정... 염모제, 세트는 표시 간소화

외부포장 기재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인체 주사, 질 내부 주입 등 화장품 벗어난 기재 표시할 경우 등에 최고 사업등록 취소 등 처분 기준 신설

식약처는 24일 화장품의 외부 포장 관련 투명용기 등의 예외 적용은 허용하되,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는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투명한 상자, 필름 재질 용기는 사용기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화장품법’(2024.2.6. 개정, 2025.2.7. 시행) 제10조 : ①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한다. (생략) 에 따른 것이다. 또 소비자 주의사항 기재 글자 수가 많은 염모제와 제모제는 1차 포장에 공통 주의사항만 기재하고, 이외는 첨부문서에 넣도록 했다. 세트 포장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간소화하여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체에 주사하거나 질 내부에 주입 또는 상처에 도포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처분 기준을 신설한다. 위반 시 판매와 광고 업무 정지, 4차 위반시 사업 등록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이밖에 보존제 등 사용상 제한 원료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 검사 절차 없어 허위·과대 광고 우려

2분기 화장품 해외직구 21% 증가.... 알·테·쉬 등 중국 플랫폼 진출과 맞물려 증가세 식약처, 100개 제품 직접 구매, 검사... 효능·효과 허위, 사용금지 원료 사용 등 소비자 주의 필요

‘24년 2분기 화장품 해외직구액은 2분기 92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8% 증가했다. 이처럼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접 구매는 증가 추세다. ’23년 4분기 44.8% 급증했으며 ‘24년 1분기 27% 등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소비자의 해외직구 붐은 ’23년 이후 증가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해외직구액은 처음으로 2조원대를 넘어섰다. 이중 화장품 비중은 4.7%다. 특히 알·테·쉬 등 중국 플랫폼이 본격 진출하며 ‘23년 4분기 화장품 직구는 45% 늘어났다. 그러면서 해외 화장품 사용 관련 소비자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 식약처는 19일 해외직구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 △ 파손 된 화장품 배송 △ 가품 △ 허위 과장광고 등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사용시 주의를 당부했다. 즉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하여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한다고 한다. 하지만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 검사 절차가 없어, 피해 발생 시 보상이 어렵다는 것.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시 주의사항으로 ①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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