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장기화되는 서방 경제제재로 인해 러시아 화장품 기업들이 완제품 수입 외 OEM 제조 등을 고려하는 업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국산=저가 제품이라는 내부 인식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CIS 지역은 K-뷰티의 신흥시장으로 큰 폭 성장 중이다.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23년 10월 누적 △ 러시아 3.2억달러(+38%) △ 카자흐스탄 6천만달러(+54%) △ 키르기스스탄 5900만달러(+40%) △ 몽골 3400만달러(10%) △ 우크라이나 5400만달러(97%) △ 우즈베키스탄 660만달러(45%) △ 아제르바이잔 530만달러(44%) △ 벨라루스 330만달러(-24%) 등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 러시아_ 스킨+샴푸+세안제 인기, 전자상거래 직구 활용 러시아는 2022년 러-우 사태 후 철수한 서방 스킨케어 및 모발 관리제품 등 대안으로 한국산 화장품 선호가 확대되고 있다. 기존 수요가 높았던 스킨케어 외 두발관리 용품(샴푸 등) 및 세안제의 수출이 증가세다. 그 배경엔 러시아 정부의 미국, 폴란드 등 비우호 6개국 생산 화장품, 헤어 및 위생제품에 대한 35% 수입 관세부과조치로 한국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상승한 때문이다. 러시
글로벌 규제 대응 컨설팅 그룹인 리이치24시코리아㈜(대표 손성민)와 소비재 분야 글로벌 시장 분석데이터 플랫폼 기업 민텔컨설팅코리아㈜(지사장 백종현)는 지난 12월 11일 전략적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급변하는 글로벌 소비재 시장 동향에 대해 각자의 전문영역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민텔(Mintel)은 글로벌 86개국에서 수집되는 소비재 신제품 데이터와 업계 15년 이상 경력의 현지 애널리스트를 활용하여 시장 트렌드 분석과 소비자 동향 및 산업 통계 등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REACH24H 컨설팅 그룹은 소비재의 화학물질 및 화장품 인허가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2024년부터 세미나, 웨비나 등을 통해 해외시장 정보 제공 및 민텔 어워즈(Mintel Awards)의 시장 영향력과 전문성 강화 등 협력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특히 민텔의 플랫폼 데이터 활용 보고서, 마케팅 활동 공동 기획 및 수행과 리이치24시코리아의 글로벌 인허가 서비스 및 자사 규제 정보 플랫폼인 켐링크드(ChemLinked)의 공동 프로모션과 공동 과제 수행 등에서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내년 1월 16일 ‘2024 화장품 수출 지원 사업 안내’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날 웨비나는 화장품산업 관련 유관기관인 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대한화장품협회 등의 수출 지원 사업 및 정보를 집중 소개할 예정이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 예비창업자 등 화장품 관계자는 누구나 청취할 수 있다. (- 사전등록링크 : https://forms.gle/W4ZtjwwmKRV92D5y6 )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야생 매화꽃에서 분리한 효모로 새로운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생산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농촌진흥청 연구진은 야생 매화꽃에서 분리한 우수 효모(JAF-11)의 계통학적, 표현형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자낭균류계 신종 효모임을 확인하고 ‘네오도티오라 프루니(Neodothiora pruni)’란 이름으로 학계에 보고했다. 이 효모가 생산한 바이오 계면활성제의 표면장력과 화학구조를 분석해 보니 이노시톨계 신규 계면활성제로 밝혀졌다. 이는 현재 대표적인 바이오 계면활성제로 알려져 비누, 샴푸, 화장품 등에 쓰이는 소포로리피드와 물 표면장력 저하 능력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물 표면장력 저하 능력: 신규 바이오 계면활성제 72mN/m→32.8mN/m, 소포로리피드 72mN/m→32~34mN/m) 연구진은 계면활성제 생합 성능을 유전체 수준에서 밝히기 위해 효모 균주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해독했다. 그 결과, 이노시톨계의 계면활성제 생합성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관련 논문은 국제학술지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IF=3.28) 등 3개 학술
A씨는 사업자로부터 무료 샘플 사용 권유를 받고 샘플과 본품을 제공받았고, 이중 샘플만 사용했으나 사업자는 본품 포장을 개봉했다며 화장품 대금을 청구했다. 또 다른 소비자 G씨는 인터넷 무료 체험 광고를 통해 사업자로부터 화장품 세트를 제공받았는데,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자가 대금을 청구했다. 이렇듯 무료체험이라고 홍보한 후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17건으로 증가세다.('20년~'23년 9월 조사) 이중 온라인판매가 69%(564건)를 차지했으며, ‘22년(216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고 15일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59.2%(484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 30.9%(252건), ‘표시‧광고 불이행’ 4.7%(38건), ‘부당행위’ 4.5%(37건) 순이었다. 계약 관련의 경우 무료 체험 후 반품 거부 및 대금 청구, 단순변심 청약 철회 요구 처리 지연 또는 거부 등의 사례가 많았다. 특히 앞의 A씨 사례 유형은 10%(81건)를 차지해 주의가 요구된다.
(사례1) 캄보디아에 진출한 화장품 제조업체 B사는 K-BOX 마케팅 사업에 참가해 현지 무역관이 소개한 바이어아 화상상담, 이메일 교신 등을 통해 첫 수출에 성공했다. 이후 KOTRA 국내 수출상담회에 참가한 해당 바이어와 독점계약을 체결해 지속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사례2) 이에 비해 태국에 진출한 B사는 한국 내 인지도를 통해 피부톤을 개선하는 기능성 제품으로 하얀 피부를 선호하는 태국인들에게 크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바이어 발굴에 나섰다. 현지 바이어 S사가 수입키로 하고, 자사 직원 대상 제품 테스트를 일정 기간 진행했으나, 절반 정도가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한국인에 비해 민감성 피부가 많은 태국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이어는 수입을 철회했다. (사례3) 베트남 투자로 성공한 기업도 있다. 유통사인 A사는 베트남 진출을 통해 화장품 직접 수입 및 유통, 온라인 마켓 진출을 기대했다. 이를 위해 베트남 에이전트를 발굴하고 1년간 홍보 및 소비자 성향 파악을 진행했다. 이후 현지 법인 설립을 시도했으나 인허가 및 관리 어려움으로 직접 운영보다 현지 유명 화장품 온라인 판매채널 입점을 결정했다. 그 결과
16일 미국 FDA의 화장품규제 현대화법(MoCRA)의 시설등록 및 제품 리스팅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Cosmetics Direct가 정식 오픈했다. 당초 10월 예정이었으나 베타 테스트 및 MoCRA 시행일 변경 등으로 이날 선을 보인 것. 이에 따라 화장품 업계는 본격적으로 MoCRA 규제에 따라 시설등록과 제품 리스팅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이미 공표된 바와 같이 시행 준수기한은 2024년 7월 1일이다. 제조시설 US Agent 선정, 브랜드, 제품별 RP 선정에 따른 소비자 부작용 보고 업무 등을 빠르게 진행해나가야 한다. 글로벌 인허가컨설팅 그룹 리이치24시(REACH24H) USA의 로버트 키퍼(Robert Kiefer) 법인장은 “MoCRA 규제 시행 초창기인 만큼 정보 준비와 제출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되며, 여전히 업계에도 잘못된 정보 제공에 따른 규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오해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업계에서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자 제출하고자 하는 시설과 제품 정보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NMPA MoCRA CPNP 등은 등록에 그치는 것이 아닌 ‘추적관리 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미국·유럽 등의 화장품 규제에 제조사-인증대행사 간 효율적 대응이 요구된다. 양자 간 규제 내용 해석과 맞춤형 컨설팅 소통이 원활해져야 플레이어(브랜드)의 마케팅이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물에 대한 CPNP 상의 water or aqua 해석 논쟁, MoCRA의 시설등록·제품 리스팅 시 RP 등록 등의 사안은 원활한 소통이 강조된다. 이와 관련 CAIQTEST(NMPA) FDA화장품인증원(MoCRA) YJN파트너스(CPNP) 3개 인증대행사는 14일 ‘제조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해외인증’ 세미나를 개최해 관심을 끌었다. 이날 세미나는 ▲ 제조사가 번거롭지 않게 NMPA 서류 대응하는 방법 (김주연 본부장 CAIQTEST) ▲ 제조사 MoCRA 등록해야 미국 수출 가능(정연광 대표 FDA화장품인증원) ▲ CPNP로 고객사 확보하기(이동기 차장 YJN파트너스) 순으로 진행됐다. 중국은 오는 2024년 5월 1일부터 안전성 자료 등 규제 서류 풀 버전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