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이클로실록세인 저감화, 미세 플라스틱 규제... 동향과 대응은?

해외 규제 동향 따라 선제적 대응으로 K-뷰티 안전성 강조 기회로 활용

화장품의 안전성 및 환경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제기되면서 규제 대응에 대한 업계의 선제적 연구 검토가 요구된다.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작년에 부각된 해외 규제 동향은 ▲ 유럽의 사이클로실록세인(D4, D5, D6) 규제 강화, 사용 저감화 ▲ 화장품 미세 플라스틱 규제 ▲ 유럽 착향제 알러젠 표시 확대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의 후속 조치도 예상된다. 

먼저 유럽 REACH 위원회는 화장품에 D4, D5, D6 제한 규정 개정안을 ‘23년 6월 발표했다.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D6)] 등은 부드럽고 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 메이크업과 헤어케어 제품에 많이 사용된다. 

이 가운데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은 유럽연합과 일본, 호주에서 생식독성이 의심되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경우, 전 제품에서 유럽연합의 환경 규제인 ‘REACH’ 개정(안) 기준보다 초과 검출됨에 따라 사이클로실록세인의 전반적인 사용 저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화장품에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주(州)법을 통해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할 예정(2027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전성분 정보 확인이 가능한 메이크업(프라이머) 및 헤어케어(헤어에센스·오일) 화장품의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약 3천여 제품 중 40% 이상의 제품이 `사이클로실록세인'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식약처에 화장품 내 관리기준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소비자 역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이 포함된 화장품의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유럽 REACH 위원회는 ▲ 씻어내는 제품은 2년 후부터 적용,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3년 후부터 적용 ▲ 씻어내는 제품에서 D6를 0.1% 이상 사용한 제품 출시 금지 ▲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D4, D5, D6를 0.1% 이상 사용한 제품 출시 금지 등의 개정안을 발표했다.(‘23년 6월)

미국은 환경청(EPA)에서 위험평가가 진행 중이며 2024년 완료 예정이다. 일본은 화학물질관리법(CSCL)의 ‘모니터링 화학물질’로 등록, 화장품 제한은 아직 없는 상태다. 캐나다도 환경보호법 별표1 독성물질에 등록, 화장품 제한 없음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메이크업·헤어케어 화장품 10개 중 4개 사용 ‘사이클로실록세인’ 규제 마련해야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8934 )



둘째, 화장품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23년 9월 유럽 REACH 위원회는 ‘합성 폴리머 마이크로 플라스틱 금지’를 발표했다. 화장품을 포함한 세제, 왁스, 비료, 농업 및 원예용 제품 등 전 산업 제품이 규제 대상이다. 중량 0.01% 이상의 농도로 제품에 의도적으로 첨가된 마이크로플라스틱은 시장 출시가 금지됐다. 

합성 폴리머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입자에 함유되어 있고 해당 입자의 중량으로 1% 이상을 구성하거나 입자에 연속 표면 코팅을 적용하는 고체 고분자를 말한다. 입자 중량 기준으로 1% 이상이 ① 입자의 모든 치수가 5mm 이하이거나 ② 입자의 길이가 15mm이고 직경 대비 길이 비율이 3보다 큰 경우가 해당된다. 

또 씻어내는 화장품에서 연마제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이크로 비즈는 즉시 금지된다. 

셋째, 유럽에선 착향제의 알러젠 표시 성분이 종전 24종 → 80종으로 확대됐다.(‘23.8.16 시행) leave-on 제품에서 농도가 0.001% 초과하거나 rinse-off 제품에서 농도가 0.01%를 초과하는 경우, 착향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성분명을 표시해야 한다. 

EU 위원회는 유예기간을 두어 ▲ 출시 금지: 2026년 7월 31일 ▲ 판매 금지: 2028년 7월 31일부터 적용시킬 예정이다. (EU 위원회, 화장품 규정의 부속서III 개정 발표(‘23.07.26)

화장품 규제는 성분 위해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측면에서 꾸준히 제기될 전망이다. 차제에 K-뷰티의 안전성 강조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가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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