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021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P4G, 서울정상회의)를 맞아 탄소중립시대를 준비하는 안전관리 체계 체도 개선을 추진한다. P4G는 정부·기업·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려는 글로벌 협의체다. 식약처가 제시한 개선사례는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추진 ▲대체 단백질식품 안전관리 기반 마련 ▲식품, 화장품 용기 재활용성 확대 ▲온라인 전자문서 활용 확대 등이다. 식품 소비기한은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 없는 기한을 말한다. 현재의 ‘유통기한’은 일정 기간 지나도 섭취가 가능한데 소비자가 폐기시점으로 인식해 폐기량 증가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대체 단백질식품은 현재 식용곤충 9종을 식품 원료로 인정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등 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식용곤충 종류가 확대되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소고기 200kcal 이산화탄소 24kg → 식용곤충 200kcal 0.7kg 발생) 또한 종이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수거증 발급(‘21. 5) 등 온라인 전자문서를 확대한다. 화장품·식품 용기의 재활용성 확대를 위해 매년 10만톤 이상의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환경친화적 소비확산에
식약처(처장 김강립)는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제1회 규제과학 혁신포럼’을 개최한다. ‘뉴노멀시대, 규제과학의 개념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산·학·연·의료계 패널이 참석할 예정.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등 새로운 감염병 출현과 과학기술 혁신으로 신제품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어 인·허가 등 ‘규제분야’의 과학적 사실에 기반을 둔 신속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강조됨에 따른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김강립 처장은 ‘넥스트노멀 시대, 규제과학의 방향’을 주제로 신종 감염병에 의한 공중보건 위기에 선제적 대응 위한 규제과학 발전방향과 식약처 역할을 발표할 예정이다. 포럼은 유튜브와 KTV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색 후 시청하면 된다. 질문과 의견은 댓글로 참여 가능하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활동 범위 확대를 규정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14일 개정·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확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조제관리사 업무 동시 수행 허용 ▲법정 의무교육 이수 기준 개선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처리기한 단축 등입니다. 화장품법 제3조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책임판매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1년 근무 경력이 있을 경우에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판매업자가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하나의 판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이때 조제관리사를 취득한 해의 최초 교육은 면제한다. 이밖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등록 민원업무 처리기한을 현행 15일→10일로 단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조제관리사의 업무 활동 범위를 폭 넓게 인정함으로써, 맞춤형화장품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피해는 현실이고 생존 위협을 느낀 무수한 중소기업이 ‘제조원 삭제’에 목을 매는 형국이다. 반면 품질·안전 책임을 1인 책임판매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가, 소비자의 표시정보 알권리를 보장해달라, 제조업자의 R&D 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대 의견은 꼬리를 잡으며, 논란을 키웠다. 27일 ‘화장품 제조업자 자율표시 개정, 왜 필요한가?’ 공청회가 발의자인 김원이 의원이 주최하고 국회 K-뷰티 포럼 주관하에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 상임위원회 토론에서 검토된 “화장품제조업자 표기 의무 삭제에 찬성하는 책임판매업자, 중소제조업체, 수입업자의 입장과 반대하는 소비자단체 및 대형제조업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김원이 의원 발언)으로 마련됐다. 회의 좌장은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이 맡아, 매끄러운 진행으로 분위기를 이끌었다. 김원이 의원은 “K-뷰티가 세계 4위국으로 성장하면서 전체 수출의 66%(36.45억달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모방제품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조원 의무 표기로 인해 주요 수탁제조사의 독점이 발생하
화장품법 위반 시 부과된 과징금의 분할 납부 또는 기한 연장이 가능해진다. 현행 화장품법상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업체의 실적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때 과징금이 100만원 이상으로 ▲재해 등 재산상 현저한 손실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 예상 등의 요건 시 이를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최대 3회 이내 분할 납부 또는 최대 1년 이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27일 식약처는 관련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일 김강립 식약처장과 업계 CEO간담회에서 나온 대한화장품협회의 개정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의 신고절차 간소화 조치 및 화장비누(고형) 1차 포장 표시기재 등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drug.mfds.go.kr)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은 2021년 5월 7일부터 가능하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중인 사안(3.25~5.6)이지만 적극행정 절차를 통해 조기 시행을 결정한 것이다. 당장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전시회 등의 행사장에서 한시적으로 임시 매장 운영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고하면 7일 이내에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신고필증을 발급받게 된다. 맞춤형화장품 영업자는 ①신고서 ②기존 판매장 신고필증 사본 ③행사장 운영 증빙자료(팝업스토어 계약서, 임시매장 위치 사진·모식도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최대 1개월까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업계 건의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식약처의 의지를 강조한다. 또 화장비누는 소비자가 1,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고쳐, 1차 포장(외부용기·포장)에만 표시하면 되도록 했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여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백신여권 인증 어플리케이션(App)이 출시됐다.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 EU 등이 백신여권 도입을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4일 질병관리청의 공식 백신여권 앱인 쿠브(COOV, COrona OVercome)가 ㈜블록체인랩스에 의해 처음 공개됐다. 이 회사는 여러 국가 및 단체가 자유롭게 참여하여 상호 호환될 수 있는 백신여권 시스템 ’PASS INFRA“를 운용 중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받은 국민들이 일상의 회복을 체감하게 하고, 향후 국제적 백신여권 도입 논의에도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다. 국가별로는 아이슬란드가 지난 1월 21일 백신여권 개념의 백신접종증명서를 최초로 발급했다. 민간에서는 지난해 12월 23일 싱가포르항공사가 도입한 디지털 건강 확인 프로세스 ‘COVID-19 passports’가 최초다. 이어 3월 7일 중국이 양회에서 중국판 코로나19 백신여권인 ’국제여행건강증명‘ 도입을 발표했다. 이는 향후 백신여권의 국가간 상호인증 및 국제표준 정립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베이징 동계올림픽(’22. 2월)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포석이
지난 8일 김강립 식약처장과 화장품CEO 간담회 결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과 ‘피부과학 응용소재·선도기술 개발사업단(NCR)의 역할 확대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제공 및 검증 강화 ▲해외 원료정보 등록비 지원 확대 ▲국내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해외 인정 범위 확대 등이 논의됐다고 식약처는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즉 화장품 소재 대응이 시급하다는 인식이다. 이는 수출지원 방안 논의에서 당면 과제(’중국 신원료 허가, 등록 자료 관리 규정‘) 대응 관련 업계 CEO의 의견 개진에서도 드러났다. 이를 뒷받침하듯 한국콜마 강학희 기술연구원장, 아모레퍼시픽 박영호 기술연구원장, 나우코스 노향선 대표, 대봉엘에스 박진오 대표, 현대바이오랜드 이춘호 전무, 엘리드 변경수 대표 등 원료관련 CEO들이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황재성 경희대 교수와 김규봉 단국대 교수가 R&D 관련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내에는 ’국가별 화장품 원료 통합정보 시스템‘과 ’화장품 원료 안전성 예측 시스템‘ ’국가별 피부특성은행‘ 등이 구축돼 있다. 이번 ’중국 신원료 허가/등록' 부분도 연구원에서 R&D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