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이 성장 정체에 빠진 ‘K-뷰티 구하기’에 나선다. 방법은 K-뷰티 체질 강화 위한 인프라 확대와 마케팅·홍보 지원이다. 31일 연구원은 2022년도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 화장품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 ▲ 피부 유전체 분석 인프라 구축 ▲ K-뷰티 체험·홍보관 운영 ▲ 해외 수출 지원 ▲ 화장품 전문 교육 및 품질 검사 등 사업계획에 따라 1분기부터 착수했다. 먼저 글로벌 시장에서의 친환경·안전성 규제 강화에 따라 ‘원료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의무화에 맞춰 화장품기업의 대응을 지원한다. 지난 10년 간 구축된 화장품 원료 통합정보 시스템의 국내 다빈도 사용원료 5355종 외에 추가로 안전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한다. 특히 중국 규제 대응을 위해 중국 다빈도 사용원료 5945종 중 해외 평가자료가 있는 원료 정보는 연구원 DB를 통해 제공하고, 해외 평가자료가 없는 3260종의 안전성 정보는 향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성 검토 및 평가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 기업에게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둘
화장품 자원순환제도 온라인 설명회가 24일 대한화장품협회와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포장검사제도 및 재포장 금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및 분리배출표시제도 순서로 진행됐으며,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문의사항 중 “과태료 처분대상을 ‘21. 10. 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부터 적용하는 사례”에 대해 ①생분해성 필름·시트 ②낱개 미판매 3개 이하 묶음 제품이 적용된다는 답이 나왔다. 그 이유로 ➊제품의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재포장 금지 제도의 취지에 따라 100% 바이오매스 기반 수지로 제조된 필름·시트를 사용한 경우에도 재포장 금지 위반이며 ➋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바코드 미표시 제품에 한함)을 3개 이하로 묶어 단위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28일 대한상의는 ▲폐기물부담금 면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원제도 유지 ▲생분해성 플라스틱 별도의 수거·선별 시스템 구축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신규 기술 추가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신규 기술(탄소배출 저감형 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
식약처는 작년 8월 17일 이후 개정된 화장품 안전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3종이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화장품법’ 주요 개정내용 (2021. 8. 17. 개정, 2022. 2. 18. 시행)은 ①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아닌 자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②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시설기준 구비, 원료 목록 매년 보고 ③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등이 신설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이다. 또한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이 개정 시행된다. 화장품법 시행령에서는 부주의나 경미한 위반 등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고 중대한 위반은 가중 처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해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원료목록 보고 방법 규정 ▲(시설기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공간을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 ▲(원료목록 보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전년도에 판매한 맞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0일 온라인사이트에서 모발, 피부건강을 내세운 식품·건기식으로 광고한 413건 중 208건의 부당광고에 대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검은 건조한 겨울철에 모발·피부 건강의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부당광고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27일~1월 27일 동안 실시한 결과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8건(75.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8건(18.3%) ▲거짓·과장 광고 5건(2.4%)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5건(2.4%)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0.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건(0.5%) 등이다. 일반식품(효모식품)인데도 ‘탈모’, ‘탈모예방’, ‘탈모영양제’로 광고하는 경우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피부건강’, ‘피부보습’, ‘모발영양제’ 등도 건강기능식으로 오인·혼동 광고로 적발됐다. ‘풍부한 모발’, ‘피부미백 효능’ 등은 거짓·과장,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품부’ 등은 소비자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예방하는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1월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법 집행 사례인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 위반행위 예방 가이드라인이다. 사실 온라인 플랫폼은 다면적 특성, 네트워크 효과 및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효과(tipping effect), 시장의 혁신 및 동태적 효과 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미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고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예규) 등이 있지만 보다 특화된 심사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심사지침을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소개했다. 심사지침은 ‘20년 5월부터 민관합동TF를 통해 회의 및 전문가 연구용역, 해외 경쟁당국 논의 동향, 국제회의 및 세미나 결과 등을 참고해 작성됐다. 향후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 제한행위로 ①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자사 이용자의 경쟁 온라인 이용 방해) ②최혜 대우 요구(자사 거래조건을 타 유통채널 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 ③자사 우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품목의 양도·양수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양도·양수 시 기능성화장품의 안정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신규 심사를 받도록 했으나 이를 변경심사로 바뀌게 된다. 또한 변경심사 시 처리기간도 15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을 보유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양도·양수가 쉬워지며, 기업 M&A시 권리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식약처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1년 12월 28일 공포되었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권리를 변경하려는 경우 양도·양수계약서를 증명서류로 갈음하며,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 의뢰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건수 551건이며, 보고 건수 8663건 등 총 9214건이다.(2021년 상반기 기준) 효능별로는 단일기능성 4897건이며 이중 기능성 3269건 삼중기능성 1048건이다. 한편 5일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화장품의 기능성 오인 광고에 대해 1월 14일까지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광고는 허가(심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
식약처는 27일 모다모다샴푸의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에 대해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명문화했다. 또한 잔류성 오염물질과 과불화화합물 8종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하고, 벤잘코늄클로라이드는 분사형 제품에 대해 사용 제한을 명시했다. 이런 내용을 수록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2월 27일 행정예고하고 ‘22년 1월 17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식약처는 모다모다샴푸의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의 경우 위해평가 결과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어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개정 후 6개월 후부터다. 이와 관련 1,2,4 트리하이드록시벤젠은 유럽에서 ‘21년 9월부터 제품 출시 금지 및 ’22년 6월부터 제품 판매금지 원료로 지정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위해평가 결과 안전역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으로 국민건강에 위해 가능성과 해외에서 금지하는 원료의 사용에 따라 사회적인 논란 성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잔류성 오염물질‘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명문화했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가 서귀포시에 설립, 16일 준공기념식을 가졌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옥천(온대성)·양구(고산성)·제주(아열대성)의 3대 생약자원센터를 구축,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한약재의 품질관리 기준이 되는 표준생약을 확보하고 각국의 생물자원 주권을 인정하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생약자원관리센‘를 운영 중이다. 이번에 준공한 제주센터는 ①재배장 ②온실 ③연구동(보존·연구) ④전시동(표본 전시·체험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총사업비 247억원이 투입됐으며 연면적 6717㎡, 부지 4만6882㎡의 규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하 영상에서 “생약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에 준공된 ‘제주센터’가 주축이 되어 수입에 의존했던 아열대성 생약자원을 우리나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센터 준공은 그동안 식약처,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그리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열정이 한데 모여 이룬 큰 성과”라고 격려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번에 준공한 ‘제주센터’와 현재 운영하는 옥천·양구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내 생약자원에 대한 조사·연구·개발을 적극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