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와 수출에서 불황을 겪고 있는 화장품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산·관 간담회가 7월 6일 서울 버즈텍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규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장품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한 의견 청취 성격이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 임아람 화장품산업TF팀장,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이재란 원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황성은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장, 피부과학응용소재선도기술개발사업단 황재성 단장, 한국화장품수출협회 곽태일 회장 및 △제조 및 책임판매기업(7곳) △제조기업(2곳) △원료기업(3곳) 등 12곳 기업이 참석했다.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간담회에 여러 기업이 참여해 감사드린다. 작년 수출이 3위로 성장했지만 최근 화장품산업은 ①원천기술 부족 ②중화권 수출 편중 ③중국의 화장품 원료 등록 제도 등으로 한계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향후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가능한 방안 논의와 소통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인사했다. 간담회에서 논의 내용은 ▲화장품 제조 및 판매를 위한 절차 및 허가 등에 관한 규제 개선 방안 ▲수출 활성화 방안 논의 및 기업 애로
식약처는 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1,2,4-THB 추가 위해평가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 주관 하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해평가 검증위원회 구성을 소협이 주관하는 것은 THB 성분의 위해성 여부를 ①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따르고 ②위해평가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식약처 판단을 전했다. 검증위는 위해평가 협의 플랫폼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할 전문가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며, 식약처와 모다모다를 포함한 산·학·연 관계자도 함께 참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협의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체적으로 위해평가 계획을 마련해 검증위에 제출하되, 검증위의 위해평가 계획을 통보받아 해당 위해평가를 충실히 수행,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1,2,4-THB' 위해평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검증 (cncnews.co.kr)
화장품 소재기업들은 전문인력 수급과 전문장비 부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산업의 소·부·장 관련 첫 간담회가 열렸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지난 6월 30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화장품 소재기업 간담회’를 열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대봉엘에스 박진오 대표를 비롯 주요 화장품 소재개발 기업 10개사의 대표와 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임아람 의료기기·화장품산업TF팀장과 보건산업진흥과 윤철중 사무관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이재란 원장, 피부과학응용소재선도기술개발사업단 관계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인사말에서 이재란 원장은 “K뷰티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소재산업은 최근 안전과 효능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수출 주도산업으로 체질이 바뀌고 있는 K뷰티의 핵심경쟁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소재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논의된 주요 주제는 △전문 인력 수급 △시설 및 장비 지원 △제도 개선 △수출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으로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새로운 소재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 수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2기 온라인 시민감시단’ 발대식을 6월 28일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오유경 처장이 직접 참석해 격려했다. 감시단은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별 100명씩 총 400명으로 구성되며 올해 12월까지 안전 활동을 벌이게 된다. 감시 방법은 ▲분야별 키워드 검색으로 온라인 불법 유통과 부당광고 정보 수집 ▲개인 누리소통망을 활용한 식·의약 안전 정책 홍보 ▲기획점검 주제 발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작년 시민감시단은 온라인 불법 유통과 부당광고 1088건의 정보를 수집했으며, 개인 누리소통망을 통해 식의약 안전 정책을 6482건 홍보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와 온라인 시민감시단이 식의약 안전 관리의 동반자로서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식약처는 국민께서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소비재 중 가장 잘 팔리는 품목은 기초화장품(HS330499)으로 그 비중은 66.1%에 달한다. 상위 10개 품목 수출액 47억달러 중 기초화장품은 31억달러를 차지한다. 만약 화장품이 무너지면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소비재를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는 소리다. 그런데 2022년 들어 화장품 수출이 1~4월 누적 -30%를 기록하며 우려를 낳고 있다. 일단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소비재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ICT 등 중간재가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비재 수입은 적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IIT) 김아린 연구원은 “중국의 소비재 수입은 2017년 대비 56.8%나 증가했지만, 한국산 소비재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7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3%대 수준”이라고 밝혔다.(’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하락과 우리의 대응방안‘에서 인용) 즉 사드 보복이후 소비재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대신 아세안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대 한국 소비재 수입의 66.1%가 화장품 단일 품목(HS330499)에 편중되어 있어 다변화되는 중국 소비재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화장품법 규제를 사전관리체계→사후관리체계로 바꾸기 위한 화장품업계의 숙원 과제가 드디어 논의의 장에 올려졌다. 이에 비해 식약처는 네가티브제도 시행처럼 환경변화에 맞는 현행화로 한계를 분명히 했다. 전자가 ‘자율과 발전’이라면 후자는 ‘안전’과 ‘규제의 조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가 콘래드서울에서 공동 발족한 ‘화장품제도 선진화 협의체’에서 인사말(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과 발제(이명규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에서 약간의 온도차를 보였다. 김 국장은 “규제 변화를 말하지만 지금까지 환경변화에 맞게 현행화(現行化)를 해왔기 때문에 선진화가 아니라서가 아니다”라며 “제도변화 관점에서 변곡점은 지난 2010년 ‘네가티브 제도 도입’이었으며 이를 통해 12위권 밖에서 수출 3위 도약 및 화장품산업 성장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이는 협의체가 ‘화장품 분야 선진화를 위한 규제혁신에 심도 있게 논의’라는 데에 대한 식약처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상봉 국장은 “10여 년 후인 지금 새정부 출범과 수출시장 환경변화, 코로나 등 감염병 시대, 유통구조 변화 등 시점에서 ‘네가티브 제도 도입’
수출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역량 제고를 정책의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 이영주 선임연구위원은 ‘엔데믹 시대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이슈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기고에서 “정부는 온라인 수출사업을 희망하지만 투자역량 부족 등 이유로 망설이는 중소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5785억달러(‘19)→2조 2천억달러(’26)로 성장이 전망된다. 이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엔데믹으로 전환되더라도 온라인 수출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초기부터 온라인수출이 중소기업 수출정책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B2C 시장 규모는 4조달러를 초과하는데 이는 15세 이상 전세계 인구의 4명 중 1명이 온라인 구매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총수출액은(8.6억달러) 중 중소기업 비중이 77.9%로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온라인 수출 참여 중소기업은 1060개사(‘19)→3148개사(’21)로 3년간 세 배 가량 늘었다. 정부는 ‘22년까지 온라인 수출기업 1만5천개 육성 계획을 추진 중이
식약처는 2일 ‘탈모 치료·예방을 내걸고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 광고하는 온라인 광고 257건을 적발, 방통위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지자체에 검검 실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화장품 분야)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64건)을 비롯 ▲(의약품 분야)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불법판매 알선 광고(133건) ▲(의료기기 분야)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60건) 등이다. 이번 조사에는 ’민간광고검증단‘을 통해 점검했으며 탈모 치료·예방으로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의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사용방법 등에 대해 자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점검단은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기에 탈모 치료·예방 효과는 담보할 수 없으며,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도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탈모를 치료·예방하는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