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오유경 식약처장은 27일 취임식을 갖고 3대 역점을 역설했다. 오 처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식의약 제품의 안전을 담당하고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계가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식약처의 역할은 국정비전의 실현을 위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디지털·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혁신 ▲‘규제과학’으로 글로벌 규제기준 선도 ▲산업의 환경친화적 체질 개선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업무 수행을 다짐했다. 먼저 새롭게 나타나는 위해요인을 선제적으로 탐지해 사각지대 해소, 첨단과학기술 접목한 디지털·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혁신으로 안전관리 수준 업그레이드를 강조했다. 둘째 산업을 성장시키는 규제로 패러다임 혁신도 다짐했다. 즉 국민의 안전이라는 규제의 사회적 목적을 지키면서 과학과 근거에 기반한 ‘규제과학’으로 산·학·연·관이 함께 성장하는 규제생태계를 확고히 하고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 기술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규제기준도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셋째 누구나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식의약제품으로부터 나오는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김승희(68) 전 의원을 지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57) 서울대 약학대 학장을 임명했다. 김승희 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첫 여성 식약처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후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노터데임대 화학(생화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식약처장에 내정된 오유경 학장은 서울대 약학대학, 미국 뉴욕주립대 약학박사를 거쳐 현재 서울대 약대 학장이다. 한국약제학회 회장,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김승희 장관 후보자는 국회청문회 절차를 거쳐 장관에 임명되며, 오유경 식약처장은 차관급으로 인사청문 절차 없이 26일부터 식약처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및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표시가 달라진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1조) 목적 : 기존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 ‘화장품 사용 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6월 19일부터 변경 ▲ 제2조의 기재·표시하도록 → 기재·표시하도록 화장품의 유형별·함유 성분별로 등 조항 일부가 바뀐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 중 ▲외음부세정제에 주의사항 ‘질 내 사용하지 말 것’ 신설 ▲고압가스 사용 에어로졸 제품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재사항 반영 ▲사용 목적이 유사한 제품을 같은 유형으로 조정 ▲유통실적이 없는 화장품은 유형에서 삭제 등이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된 외음부세정제와 에어로졸 제품 포장은 개정 고시 시행일(’22.12.19.)부터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산업간 융합을 가속화하는 AI(인공지능)+X(산업)이 범산업적으로 활발하다. 그중의 하나가 웰케어(wellcare)다. 뷰티, 헬스케어, 식품 등 전통산업 데이터를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산업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피부건강 상태를 측정하여 맞춤형화장품을 추천하거나 피부 상태 개선을 위한 맞춤형화장품 제조 서비스를 들 수 있다. 피부 톤 맞춤형 파운데이션 쿠션 제조 서비스(아모레퍼시픽), 피부 상태 맞춤형 단계별 화장품 추천 앱서비스(뉴트로지나), 추천 화장품 가상 체험(로레알) 등은 실제 제품화된 경우다. 또한 코스메슈티컬 펩타이드 스크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연구 실패 확률을 줄이고 연구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코스코스메슈티컬(기능성 화장품) 펩타이드 관련 기술 개발을 들 수 있다. 뷰티의 경우 건성/지성, 아토피, 노화(주름, 탄력), 모공/각지, 미백, 자외선 차단, 바디/헤어 등의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개인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 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식의약데이터포털(data.mfds.go.kr), 국
국제디자인분류에서 ‘매니큐어 병 등 화장품 포장용기 관련 국내 고시명칭을 09류로 바뀐다. 특허청에 따르면 09류에 ’립스틱 튜브(포장용기)‘ 명칭을 추가하여 립스틱이 포장용기(09류)와 고형 화장분(28류)으로 분리됨에 따른 조치다. 또한 국내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02류에 분류됐던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29류에 새로 추가됨에 따라 ’황사 마스크‘ 등 02류에 해당하는 위생 목적의 마스크도 29류로 이동했다. 이번 일부 물품의 디자인 분류 이동은 최근 열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제15차 로카르노 국제분류 전문가 회의에서 결정 사항이다. 로카르노 분류는 산업디자인 물품을 용도 및 기능, 형태별로 일정한 체계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총 32개류(class)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전 세계적 유행병으로 인해 감염병 예방 물품의 디자인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표준분류에 방역 관련 물품이 대거 추가되고 ▲분류기준이 불명확했던 융·복합 물품에 대한 국제 분류 지침(가이드)을 마련, 회원국 간 분류 통일성을 유지키로 했다. 투표 결과가 반영된 로카르노 분류 제14판은 2023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우리나라 등 회원국에서는 공식 시행일 이후 출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14일 뷰티·바이오 연구단지(LG사이언스파크, 서울 마곡동)를 방문하고 화장품 업계와 협회 등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산업계의 자율 안전관리 방안과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세계시장에서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노베이션센터를 방문하고, ‘화장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의 발제에 이어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자유토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김강립 처장 및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김상봉 국장,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콜마, 코스맥스 등 각사 관계자 및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박진영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강립 처장은 “그간 우수한 기술력, 업계의 노력,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화장품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업계도 우리나라 화장품이 전 세계에서 변함없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업계·협회 전문가들은 “세계 3위의 수출 강국으로 도약한 화장품 산업이 계속 성
5년간 2036억원을 투입하는 ‘글로벌 뷰티산업 허브, 서울’의 기본계획이 4일 확정됐다. 서울시는 화장품 유통과 뷰티서비스의 최대 상권인 ‘서울’의 뷰티산업을 패션·디자인, 뷰티테크 분야까지 확장하고 K-콘텐츠를 더해 감성 매력 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의 구체적인 목표로 ▲’25년까지 현재 8개 수준인 뷰티 패션계의 예비유니콘 기업을 12개로 확대 ▲뷰티·패션계의 세계 100대 기업에 포함된 4개 기업을 6개로 확대 ▲현재 6만명 규모의 서울형 뷰티산업 일자리를 10만 명으로 증가 ▲올해 처음 개최하는 서울뷰티위크를 세계 3대 뷰티박람회 중 하나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4대 분야 11개 핵심 과제를 제안한다. 4대 분야는 ①글로벌 뷰티산업의 거점, 클러스터 조성 ②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 및 고부가가치화 ③마케팅 강화 및 글로벌 진출 확대 ④K-컬쳐 융합을 통한 뷰티 도시 서울 매력 극대화 등이다. 먼저 DDP를 서울 뷰티산업 트렌드 주도 핵심기지로 조성한다. 이곳에 190여평 규모의 뷰티복합문화공간(가칭)을 조성해 7월 개관한다. 인근에 사업자와 고객의 소통 플랫폼으로 ‘서울 뷰티패션 허브’를 조성한다. 중장기적으로 동대문 패
식약처는 6일 자주 확인되는 화장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2021년 실제 적발 사례를 중심으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의 표시 또는 광고 – 여성청결제, 피부관리, 속눈썹 영양제, 손세정제, 셀룰라이트 제품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셀룰라이트 제품 등을 소개하고 있다. 사례집에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화장품 분야로 나눠 ①질병의 치료·예방 표방 사례 ②효능·효가 과대광고 사례 ③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사례 등을 소개하고 부당광고 해당 사유를 관련 법률을 첨부하여 설명하고 있다. 올바른 구매방법 정보도 함께 수록했다. 식약처는 사례집 발간이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부당·과대광고를 주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부당광고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의 부당광고 판단기준 가이드는 유튜브 http://youtu.be/ZuesW9tT70Y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