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 바디제품 2종이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저탄소 인증 제품은 환경부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중 연료·대체나 공정 개선 등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상을 달성한 제품을 말한다. 즉 원료 채취 단계부터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한다. 14일 LG생활건강에 따르면 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은 ‘딥 모이스처 크리미 바디워시’와 ‘딥 모이스처 스무딩 바디 에멀전’ 2종이다. 두 제품의 용기는 재활용 플라스틱(PCR· Post-Consumer Recycled)이 98.5% 들어간 페트(PET)로 제작됐다. 또한, 생산 단계부터 전력과 물 사용량을 줄이는 등 탄소 배출량을 평균 9.4% 이상 감축했다. 특히 딥 모이스처 스무딩 바디 에멀전은 바디로션 품목 중 국내 최초로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받았다. 비욘드는 딥 모이스처 바디제품 2종 외에도 세트 품목에 재생 플라스틱 30%를 사용한 포밍(속 포장재)을 적용하고, 화장품 분리 배출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Less plastic, Paper is enough(플라스틱은 적게, 우리 일상은 종이로도 충분히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팝업스토어 운영 등
LG생활건강(대표 이정애)은 치약, 화장품 포장재로 ‘멸균팩 재활용지’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오는 10월부터 페리오, 죽염 등 치약브랜드의 낱개 상자 포장지로 우선 활용하고 이후 신제품 화장품 세트와 내년 설 명절 선물세트 포장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연간 최대 1081t의 종이 포장재를 멸균팩 재활용지로 만들 수 있다. 멸균팩의 약 70%는 종이로 이뤄져 있지만, 이밖에도 알루미늄 포일, 폴리에틸렌(PE) 등 총 6겹의 소재를 겹쳐서 만들기 때문에 재활용 공정 자체가 까다롭다. 또 일반 종이에 비해 자원 회수율도 떨어져 재활용이 잘 안됐다. LG생활건강은 멸균팩 재생 기술을 갖춘 한솔제지를 비롯해 식품사 11곳,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함께 지난 8일 ‘멸균팩 재활용을 통한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LG생활건강이 유제품 등 멸균팩 관련 제품을 많이 생산하지는 않지만 고객에게 더 살기 좋은 환경과 삶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내 화장품·생활용품 업계 최초로 멸균팩 순환경제 구축에 선제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며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장기적 목표와 함께 앞으로 커질 고객의 재활용 제품에 대한 수요를 빠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공동 조사한 화장품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155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4일~28일 동안 322건을 점검한 결과 위반 건에 대해 방통위의 신속한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적발업체 소재지 관할 지방청에 점검과 행정처분 등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체내염증과 체지방 케어’, ‘셀룰라이트 파괴’, ‘콜레스테롤 감소’, ‘체내 독소 배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7건(94.84%) ▲ ‘(가슴)지방세포증식’, ‘가슴 확대’, ‘피하지방 대사 촉진’, ‘이중턱 리프팅’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건(5.16%)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에 대한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화장품의 경우 인체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기 때문에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이중턱 제거, 가슴확대 등)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라고 확인했다. 현재 식약처는 의료계·소비
최근 3년간 화장품 유해사례는 총 3016건이었으며, 대부분 가려움 등 경미한 사항이었다. 식약처는 ‘20~’22년 동안 화장품의 중대한 유해사례는 없었다고 10일 밝혔다. 가벼운 유해사례는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하며 반드시 화장품과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님”을 말한다. 이에 비해 중대한 유해사례는 “사망, 중대한 불구,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일으키는 사례”를 뜻한다. 최근 3년간 안전성 보고 건수는 3061건.(’20년 988건, ’21년 909건, ’22년 1,164건) 이중 용기 관련 단순 불만 등 321건을 제외한 2740건을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 △ 기초화장용 제품류(1,397건, 51.0%) △ 영·유아용 제품류(679건, 24.8%) △ 염모제·샴푸·린스 등 두발용 제품류(247건, 9.0%) 순이었다. 안전성 관련 드러난 증상은 붉은 반점, 두드러기, 가려움증 등으로 경미했다. 다만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계속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품목별로는 주로 두발용 제품에서 두피 가려움, 두피 자극, 모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햄프씨드 오일) 20개 제품의 대마성분(THC, CBD) 함량을 조사한 결과 THC 기준 위반 1개 제품을 판매중단 조치됐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광고 36건도 적발, 시정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마씨유는 대마종자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 식품으로 착유 과정에서 미량의 대마성분이 함유될 수 있어 식품공전에 허용 기준(THC :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10 mg/kg 이하, CBD : 칸나비디올 20 mg/kg 이하)을 두고 있다. 최근 마약류 및 마약성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 식품 속 헴프씨드오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일반식품을 ‘통증 감소’ ‘심혈관질환 예방’ 등 부당광고 판매로부터 소비자 피해을 예방하기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주)88종합식품의 ‘안동햄프씨드오일’은 THC가 25.4mg/kg 으로 검출돼 식약처는 즉각 판매 중단 조치됐다. 대마씨유를 판매하는 70개 온라인 사이트 점검 결과 ▲건강기능 식품 오인·혼동 광고 17건(47.2%)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 광고 10건(27.8%) ▲소비자 기만 광고 9건(25%) 등 총
한국소비자원과 화장품사업자정례협의체는 화장품 용기의 분리 배출과 폐기 방법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해 ‘화장품 용기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을 소개했다. 다 쓴 화장품 용기는 ① 내용물 비우기 ②분리배출 표시 확인하기 ③분리 배출하기 순으로 구분 처리해야 한다. 또 화장품 종류별 내용물 처리 후 배출 방법도 제안하고 있다. 화장품산업 종사자들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가족 및 이웃 등에게 홍보하길 당부했다.
제품을 고형화로 만든 게 바(bar)다. 플라스틱 포장재와 제품 부피를 줄이고 ‘제로 웨이스트’ 실천 홍보 방법으로 바 형태의 제품 출시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액상 샴푸 대신 고체 비누 형태의 샴푸바에 대해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샴푸바 10개 제품의 시험·평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사용만족도는 평균 5.5점(9점 척도)이며 제품 간 차이는 미미했음에도 가격 차이는 10kg 당 최대 5.4배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풍부한 거품 발생과 헹굼이 쉬운 정도, 사용 후 적은 잔여감 등은 높게 평가됐다. 전 제품 모두 종이, 생분해성 수지 등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했다. 먼저 샴푸바의 세정성능은 ‘합성세제 시험방법(KS M 2709:2022) 및 환경표지 인증기준 EL302(세탹용 세제) 응용을 통해 평가했다. 그 결과 ▲‘매우 높음: 뉴(러쉬), 티트리 퓨리파잉 샴푸 바(아로마티카), S19(톤28) 등 3개 제품 ▲‘높음’: 힘없는 모발용 두피 스케일링 샴푸바(닥터그루트), 올바른 샴푸바 중건성용(동구밭), 젠틀&밸런스 솔리드 샴푸(록시땅), 수분가득 약산성 샴푸바(린넨앤키친), 닥터루츠 비어-틴
식약처는 24일 ‘규제혁신 2.0 국민대토론회’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식의약 분야 업체, 협회,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했다. ‘식약처 혁신의 길, 현장에서 듣는다’라는 주제로 간담회, 현장방문, 민관 끝장 토론 등 총 100회 이상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으며 국민 생각함 등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의약 규제혁신 2.0은 ①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②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③ 미래산업 지원 ④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⑤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 5개 분야에서 글로벌 규제 조화,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소비자단체는 “시장변화에 따라 생산방식과 소비형태가 변화되어 규제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나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계는 식약처의 노력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국민의 안전을 기본으로 규제개혁에 공감했다는 뜻을 표했다. 학계는 “규제 개혁의 목표가 규제완화나 강화가 아닌 소비자와 산업계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적화된 규제 마련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은 식의약 규제혁신 2.0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