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공동 조사한 화장품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155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4일~28일 동안 322건을 점검한 결과 위반 건에 대해 방통위의 신속한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적발업체 소재지 관할 지방청에 점검과 행정처분 등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체내염증과 체지방 케어’, ‘셀룰라이트 파괴’, ‘콜레스테롤 감소’, ‘체내 독소 배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7건(94.84%) ▲ ‘(가슴)지방세포증식’, ‘가슴 확대’, ‘피하지방 대사 촉진’, ‘이중턱 리프팅’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건(5.16%)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에 대한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화장품의 경우 인체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기 때문에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이중턱 제거, 가슴확대 등)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라고 확인했다.
현재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민간광고검증단(미용분과)은 특정 재료(가르시니아 등)를 사용한 화장품 사용만으로 ‘체지방 감소’, ‘체중 감량’, ‘영구적인 셀룰로이트 제거’ 등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객관적인 근거 확인 없으므로 소비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