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허가등록관리방법’은 신원료의 위험등급에 따라 허가+등록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면 사후 관리감독 하의 등록(비안) 신원료를 활용한 화장품의 신제품 출시가 늘어나리라는 기대가 크다. 코트라 광저우무역관은 “중국의 ‘방법’은 비안제도의 효율을 높여 방법령 시행 후에는 더욱 많은 신제품이 출시될 것”이라며 “한국화장품 기업 또한 제품 안전과 합법적 유통에 관심을 기울여, 수출전략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씨에이아이큐테스트(CAIQTEST Korea, 检科测试) 김주연 본부장으로부터 새롭게 바뀐 '방법' 개정내용을 정리 소개한다. #1 신원료의 허가제+등록제 병행 관리 신원료는 두 가지로 구분 절차가 진행된다. ①허가(注册)를 받아야 하는 원료(특수 화장품 및 안전성 리스크가 비교적 높은 신원료) : 허가 신청인이 법정 절차 및 요구에 따라 허가 신청 제출→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안전성 및 품질 통제 가능성 심사 진행→허가 신청 동의 여부 결정 ②등록(备案) 후 사용할 수 있는 신원료(일반화장품과 기타 신원료) ; 등록인이 화장품, 화장품 신원료의 안전성과 품질 통제 가능성 등을 나타내는 자료 제출→ 약
중국 화장품 소비 주류층은 연령대로 90허우·MZ세대다. 지역으로는 하침(下沉, 3~5선+농촌)과 비하침(非下沉, 1선, 신1선, 2선)으로 나뉜다. 최근 하침에서 화장품 소비의 급성장이 각종 데이터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코트라 톈진무역관은 “2020년에 이은 2021년 중국 소비 트렌드로 ▲온라인시장 고성장 ▲하침시장의 신소비층 성장 ▲애국(国潮, 궈차오) 소비와 신생 로컬 브랜드 부상을 꼽았다. 그중 하침시장의 소비가 확대되며 고가의 로컬 브랜드 제품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또 주요 플랫폼에서도 하침 소비자 비중이 절반을 넘거나 육박하고 있다.(타오바오 라이브 44.9%, 더우인 46.3%, 콰이쇼우 54.1%) 때문에 중국 현지 진출을 노리는 K-뷰티 기업들은 하침시장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하침이란 중국 3선 이하의 도시와 향진(乡镇, 지방 소도시) 등 농촌지역을 아우르는 용어. 200개 시와 3000개 현성(县城), 그리고 4만 개의 향진이 해당된다. 3, 4, 5선 도시를 모두 합하면 총 228개 도시로 중국 전체 영토의 72%를 차지한다. 1, 2선 도시 48개와 비교했을 때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시장이다. 중국 정부의 소비진작책
화장품 기업의 중국 유통은 ▲오프라인은 중국 총대리상 등 유통상에 위임하고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직접 운영하는 투트랙 구축으로 전환 중이다. 지난해 연말 업계 A대표는 “3년여 운영했던 중국 지사를 폐쇄하고 믿을만한 총대리상에게 맡기기로 했다. 대신 타오바오와 핀둬둬 등 대표적인 채널 3~4개에서 콘텐츠를 올려 소비자 접점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경제가 등장하면서 기존 오프라인 시스템인 유통업자를 통한 ‘중국 수출→지역대리상→소매상→소비자 구조’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대신 소셜미디어, 개인방송, 숏클립 동영상 등의 보편화로 중국 소비자와 직접 교류를 통한 중국시장 개척이 일반화되고 있다. 최근 무역협회는 중국 소비자의 행동 및 의사결정 단계별로 플랫폼마다 차별화된 제품 콘텐츠의 최적화 활용 6대 전략을 제시했다.(한국무역협회 ’중국의 디지털 마케팅 유형과 우리기업의 활용전략‘) 복잡한 중국 디지털 마케팅 채널에 대한 유형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①가격대와 연령대, 제품 특성에 맞는 지역을 타깃팅 ②MCN의 역할과 전문성을 체크 ③라이브커머스 ‘왕홍 마케팅’에 대한 환상은 버려라 ④플랫폼 알고리즘 ‘인·화·장·상
중국의 수입 화장품시장 규모가 1천억 위안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까지 화장품 및 세면용품 수입액은 1142억위안 2천만위안(19.5조원)으로 전년 대비 28.4% 증가했다. 수입량은 37만 9300톤이며 4.3% 증가했다. 이는 역대 사상 최고치라고 해관총서는 밝혔다. 중국 매체 C2CC는 최근 기사에서 “중국은 옌즈경제(颜值经济, 외모 중시) 사회를 배경으로 화장품 소비 습관이 늘고 라이브 커머스 등 비즈니스 모델이 화장품 산업 회복을 촉진,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2021년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시행은 화장품산업의 새로운 분위기를 가져올 것이며, 계속해서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세분화된 발전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2020년 화장품 판매량은 3164억위안(+6%)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1~3월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후 4월부터 회복하기 시작했으며 11월 32.3%로 월별 정점을 찍었다. 코로나19를 겪은 후 화장품산업이 빠르게 회복되고 시장 판매가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줬다. 티몰에 따르면 솽스이 기간 동안 화장품 부문은 매출 순위 4위를 차지했으며 상위 10개 브랜드 중 9개가 해외
중국이 새로운 ‘화장품허가등록관리방법(化妆品注册备案管理办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원료공급사들이 현재 개발 중인 NMPA시스템 오픈 시 기존 사용이 허용된 원료들을 등록해야 브랜드사의 화장품 허가·등록이 가능해진다. 즉 원료공급사들이 우선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중국 정부의 공식 시험·검역·등록·교육서비스 기관인 씨에이아이큐테스트(CAIQTEST Korea, 检科测试) 김주연 본부장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허가등록관리방법은 ▲신청기업→①특수화장품 및 원료: ‘허가인’, ②일반화장품 및 원료: 등록인으로 명칭 변경 ▲현지 책임자 → 경내책임자로 통일 ▲현지 책임자 의무 → 허가·등록 신청+품질안전+모니터링+회수 책임 등 자격 요구 및 책임 강화(유럽 CPNP의 RP와 비슷) ▲화장품 성분→온라인에 등록된 원료만 사용 등의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현재 NMPA에서 새로운 온라인 허가·등록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온라인 상으로 제품 유형별(화장품, 신원료, 치약)로 허가·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원료 공급업체에서 직접 원료 관련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화장품 허가·등록을 신청하는 기
코트라(KOTRA)의 중국 내 19개 무역관 중 13개 무역관이 2021년 수출 유망품목으로 ‘화장품’을 꼽았다. HS코드별로 보면 광저우무역관은 화장품(330499) 마스크팩(330790) 샴푸(330510) 유아용 화장품(330499) 등 대부분 화장품 및 스킨케어를, 3-5선에 소재한 무역관은 화장품 외 비누, 치약, 샴푸 등이 유망품목으로 선정됐다. 현지 진출 시 유의 사항으로는 ①영어로 된 자료는 사진만 보고 넘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카달로그, 제품소개자료 등은 중국어로 작성 ②최근에는 텍스트보다 동영상으로 제품 소개가 트렌드 ③중국 바이어는 스마트폰의 SNS어플(Wechat, QQ 등)을 이용 소통하는 습관이 있어 위챗 계정 필수 등이다. 현지 무역관들은 공통적으로 사전 시장조사를 위해서 ▲단순히 국내에서의 제품 시장성 소개만으로는 어필하기 어려움 ▲제품 소개뿐만 아니라 중국시장 내에서의 마케팅 추진 현황, 바이어 지원, 중국시장 내 유사제품의 가격대를 고려한 가격정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지 진출 시 ①계약 체결 전에 거래상대방 확인과 신용조사 필요(특히 페이퍼컴퍼니는 대금 미결제 발생시 소송해도 회수할 재원이 없거나 자체적으로
중국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13일 ‘치약등록규범’을 발표하고 의견조회를 요청했다고 대한화장품협회가 밝혔다. ’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서는 치약이 화장품 정의에 포함되지 않지만 화장품에 준해 관리하기 위해 ‘치약감독관리조례’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조례는 전 23조이며 시행일은 의견 수렴 후 발표될 예정이다. 치약 관련해서 지난해 8월 25일 중국구강청결케어용품협회가 “치약 중 기사용한 원료 현황 수집 통지를 발표하고 각 기업에서 회신한 내용에 근거해 ‘치약 기사용원료목록’을 제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3일 NMPA에서는 ‘치약감독관리방법’(의견수렴안)을 발표하고 ▲치약의 신원료 판단 여부에 대한 기준(치약 기사용원료목록)을 제시했으며, 제품 등록 시 필요한 서류, 치약의 효능 분류 및 제품명 명명 기준, 효능평가 및 관련 시험 기관에 대한 요구 등을 제시했다. 이번에 공개된 ‘치약등록자료규범’(의견조회안)은 △1장 총칙 △2장사용자 정보 관련 자료 요구 사항 △3장 등록자료에 대한 요구 △4장 변경사항에 대한 요구 △5장 말소 등 사항에 대한 요구 △6장 부칙 등 전 53조로 구성돼 있다. 별첨으
소비자들은 온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오가며 제품 정보를 수집하고, 온·오프라인 경계를 허물고 원하는 시점, 원하는 장소에서 제품 구매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소비행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중국 유통환경에서 옴니채널 확산의 기폭제가 되리라는 분석이다.(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글로벌코스메틱 포커스 특별호) 맥킨지앤드컴퍼니(McKinsey & Company)에 따르면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1.2조달러로 세계 1위. 온라인 제품 거래액은 세계 10대 시장의 거래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크다. 향후 중소도시와 농어촌까지 확대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베인앤드컴퍼니(Bain & Company)는 “코로나19가 옴니채널 성장의 기폭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옴니채널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옴니채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목표 고객군의 소비 성향을 정확하게 분석해 적합한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어떤 채널에서든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실시간으로 구매가 이뤄지므로 재고관리도 필수적이다. 옴니채널 마케팅의 경우 중국 화장품시장에서 단일 제품으로 밀리언셀러에 오른 뉴질랜드 화장품 브랜드 지오스킨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