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구매하려는 화장품의 성분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일부 스프레이와 미스트에서 사용을 금지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TI)이 검출됐다며 한국소비자원은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해외직구로 구입한 스프레이·미스트 등 화장품 14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3개 제품에서 CMIT와 MIT가 검출됐고 온라인 판매 차단 등의 조치에 나섰다. 문제가 된 △Up All Night Volumizing Spray(Eva NYC) 제품은 MIT 27.2mg/kg △Seal and Shine(Paul Mitchell)은 MIT가 53.0mg/kg △Moisture Mist(Nearly Natural)는 CMIT와 MIT가 각각 4.6mg/kg, 1.7mg/kg 검출됐다. CMIT와 MIT는 미생물 증식을 방지하거나 지연시켜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균보존제 성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7월부터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 CMIT와 MIT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다. 단, ‘씻어내는’ 화장품에 한해 MIT
최근 미국에서는 DTC(Direct to Consumer) 브랜드가 뜨고 있다. 단어 뜻 그대로 ‘소비자 직접 서비스’다. 복잡한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판매한다. 대표 기업이 안경을 파는 와비파커다. 수백 달러의 안경을 95달러로 낮추고 직접 안경을 써보지 못하는 대신 홈페이지에서 고른 샘플 5개까지 배달받아 사용한 뒤 결정하는 ‘홈 트라이 온(home try on)’ 방식으로 인기를 끌었다. 미국 전역에 1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달러쉐이브클럽은 남성의 면도기, 면도날을 매우 싼 가격에 정기배송해주는 사업으로 3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이에 주목한 유니레버가 10억달러에 인수해 화제가 된 바 있다. DTC의 특징은 △중간 단계 없이 온라인으로 직접 고객과 연결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소문 확산 △데이터 기반 성장 전략 등이다.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고 고객반응을 조사하고 제품 구매고객의 재구매율을 파악해 다음 제품 개발과 주문에 반영한다.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제3자 지불방식 및 이동결제 체계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2030 젊은 소비층이 주요 타깃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SNS 입소문으로 접하고 쉽게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는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즈위고우몰(www.ziyugou.com)이 화장품 중소기업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업무 협의차 방한한 김대갑 총경리는 “중국 1만2000개 기업, 500만 기업회원이 이용하는 해외직구 복지몰 운영계약을 체결, 서비스 중”이라고 밝혔다. 즈위고우는 중국 최대 기업통합 복지플랫폼의 해외직구몰 운영사다. 그러면서 김 총경리는 “대기업 제품도 취급하지만 한국의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중국인에게 팔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딜레마”라며 “좋은 방안이 있으면 널리 의견을 구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런 사연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국내 모 기업이 사용했던 고가의 엄청난 할인율, 샤홍수·카올라처럼 해외상품 리뷰가 잘 되어 있는 곳에 체험담 소개 등의 아이디어가 올라오기도. 즈위고우몰(自娱购)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의 직원복지를 위해 무상으로 사내 직원할인몰 구축 및 운영 △해당 기업 직원은 특별한 가격으로 전세계 해외직구 상품 직원가로 구매 등이다. 현재 가입된 기업은 CJ, LG전자, LG화학, 미스터피자, 한미약품, 네이버 중국법인 등 중국 내 1만 2000여개사 500만 명이다. 회원 수는 종업원 수가 아닌 실이용자 고객이라고 김 총경리는 강조했다.
1천 달러 이하 해외직구(직접구매) 물품 판매 시 수출신고 없이도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4월 9일 관세청은 반품의 경우 기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뒤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던 제도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관세 환급이 너무 어렵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고 수출신고를 해야 하고, 몇 만원 돌려받기 위한 시간, 노력 소모가 너무 큽니다. 관세를 받아 갈 때는 아주 쉽게 납부하게 하면서 환급할 때는 아주 어려운 절차를 제시하네요. (해외직구 관련 블로그 댓글 중) 이는 관세청이 소비자 불만사항 접수 시 빈번한 내용 중 하나. 관세청 관계자는 ”단순 변심,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수출신고를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 환급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급요건 완화는 관세 환급을 받은 직구 물품의 85%가 1천 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해 적용대상을 물품가격 미화 1천 달러 이하로 정했다. 그동안은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