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에 따라 12월부터 의약품 전성분 표기가 의무화됐습니다. 대환영합니다. 전성분 표기는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순서로 구분해 기재하며, 첨가제 중 소비자 관심이 높은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 성분을 표기한 다음 그 외 첨가제를 한글 오름차순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합니다.의약품은 인체 안전성을 포함한 임상시험을 거쳤기 때문에 임상시험 결과가 조작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의료인이 개입하여 관리/감독이 되기 때문에 공산품처럼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군요. 그리고 의약품은 병을 고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것이겠죠. 설령 유해하다하더라도 다른 대체성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익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암물질 등과 같이 최근에 밝혀지는 연구 자료가 의약품 성분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즉, 최근 연구결과로 판명나는 발암물질이 의약품 전성분으로 표함될 경우, 그런 성분은 토론이 가능할 것 같군요. 예로 제2형 당뇨병 혈당강하제로 사용되는 ‘파이오글리타존(pioglitazone)’ 성분이 바로 그런 성분이죠(바로가기)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가 인정한 의약외품 탈모방지 샴푸의 전성분도 공개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소독용 에탄올에 변성제, ‘디네토니엄-벤조에이트’ 성분이 포함돼 있다고 22일자 칼럼에서 토론했습니다.(바로가기) 지난번 토론에서 언급했듯이 이 성분은 ‘제4급 암모늄염’이고 일반적으로 유해성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소독용 에탄올에 포함된 이 변성제는 제약회사 그리고 심지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식약처는 도리어 본인에게 이 변성제의 인체 유해성 자료를 식약처에 제시하면 한 번 고려해 본다고 했습니다. 식약처가 해야 할 일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 저에게 요청한 꼴이 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서 식약처 대신 이 변성제의 인체 위해성을 또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요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사실상 2012년, 식약처는 공업용 에탄올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 놓았습니다.(별첨부 자료 참조). 그 보도자료를 보면, 먹지도 못하는 공업용 에탄올을 왜 건강기능식품에 불법으로 첨가하느냐? 그 공업용 에탄올에 포함된 변성제, ‘디네토니엄-벤조에이트’ 성분이 인체에 얼마나 나쁜지 아느냐? 뭐, 그런 것들이 보도 내용에 포
오늘은 우리가 사용하는 에탄올에 대해 한 번 더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소독용 에탄올에 변성제가 포함되어 있는가?'입니다. 에탄올 변성제는 저희 블로그에서 여러 번 토론을 했군요(바로가기1, 바로가기2, 바로가기3).우선 소독용 에탄올에는 변성제가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하고 그래서, 확인 차, 제약회사 두 곳에 전화해 문의했는데 금시초문의 반응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변성제가 무엇이며 왜 사용해야하는지 그래서 의약외품인 소독용 에탄올에도 포함되는 지를 여쭈었습니다. 이를 이해하였는지, 알아보고 다시 전화를 주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금 후, 두 곳 모두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제약회사들이 거래하는 원료 에탄올 대리점에서 그 변성제가 포함되어 제약회사로 온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추가 확인 차,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에탄올 공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서 온 답변은, 우리나라의 경우, 마시는 것 이외의 에탄올에는 모두 섞는다고 하는군요. ‘비트렉스(Bitrex)’라고 하는 물질인데 ‘디네토니움-벤조에이트’입니다. 전자가, 사실상 전자 후자 합해서, ‘제4급 암모늄염’이고 일반적으로 논란이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탄올을 전문으로 수입
오일(oil)에 가성가리(potassium hydroxide) 또는 가성소다(sodium hydroxide)를 첨가해 비누화하고 그래서 비누를 만든다. 이를 비누 전성분표에 어떻게 표기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자. 다양하게 표현되기 때문이다. 예로, 올리브 오일(olive oil)과 코코넛 오일(coconut oil)을 가성가리로 비누화 했을 경우, 전성분표에 다음과 같이 관찰될 수 있다.경우 1: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가성가리(영문; olive oil, coconut oil, potassium hydroxide): 이 경우는 비누화에 사용된 성분 하나하나를 분리해 그대로 적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로, 보습 및 유연성 기능으로 장미오일을 사용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전성분을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장미 오일, 가성가리로 표기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어느 오일을 비누화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경우 2: 포타슘 올리베이트, 포타슘 코코에이트(영문; potassium olivate, potassium cocoate): 이 경우는 1번처럼 가성가리가 전성분표에 있을 경우, 소비자가 유해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천연하면 비누와 사포닌 등을 들을 수 있다. 이 중 비누가 예전에 많이 사용되었고 수도시설이 없었던 시절에 미네랄이 풍부한 경수(센물, 지하수, 시냇물 등)를 사용하여 세탁할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세정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하얀 때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1930년 대 중반에 경수에도 적합하며 또 전 세계 최초로 상업화된 화학 합성계면활성제는, 미국 P&G 회사에 의해 개발되었고, 세정력이 매우 강하고, 단백질을 변성시키며 또 세포를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 sodium lauryl sulfate) 계면활성제였다. 계면활성제는 물을 싫어하고 기름을 좋아하는 소수성 부위와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 부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SLS의 경우, 전자는 오일의 라우릴 지방산을 그리고 후자는 황산이 사용되었다. 물론 그 둘을 결합시키기 위해 화학반응이 사용되었고 그래서 SLS라고 하는 화학 합성계면활성제가 탄생된다. 여기서 소수성 부위는 석유 추출물을 이용해 합성될 수도 있고 또 오일에서 추출한 라우릴 지방산이 사용될 수 있지만, 합성이든 천연이든 모두 친수성 부위와 연결될 경우, 화학반응이 관여되기 때문에 SLS는 화학 합성계면활성제일 수
오늘은 세탁 관련해서 두 가지를 간단하게 토론해 보자.1. 세탁에 세탁세제를 얼마큼 사용해야 하나?세탁을 하다보면 세탁세제를 얼마큼 사용해야 좋을지 매우 애매할 때가 있다. 물론 세제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은 권장량이지 절대량이 아니다. 그래서 따라 하지도 않을 수 있고 또 따라 한다 하더라도 세탁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사실상 세탁은 가정마다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예로, ① 세탁세제의 세탁력, ② 물의 미네랄 포함 정도, ③ 불림 정도, ④ 세탁기의 기계력, ⑤ 세탁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세탁기 프로그램, ⑥ 물의 온도, ⑦ 세탁물의 때 등 종류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세탁세제 및 양으로만 세탁력을 해석할 수 없다. 또 같은 종류의 세제라도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순비누를 예로 들어보자. 순비누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세탁력이 다를 수 있다. 예로 비누화를 적당히 하면 하얀 때가 더 많이 형성될 수 있고 전에 보지도 못한 이상한 하얀 거품이 관찰될 수 있다. 거기에 때가 섞이면 보기가 매우 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깜짝 놀랄 것이다. 이 현상은 물의 질에 따라 더 악화될 수 있다. 또 순비누라 하더라도 가루냐 아니면
우리나라 화장품 성분 안전성은 미국 환경단체인 EWG(The Environmental Working Group) 화장품 성분 유해도 데이터에 의존한다. EWG는 화장품 성분에 대해 유해성 연구결과가 없으면 낮은 등급을 준다. 예전에는 0등급이었는데 없어지고 그 대신 요즘은 제일 낮은 등급이 1등급이다. 유해도가 제일 많은 것은 10등급. 대다수 화장품 화학 합성성분은 유해성 연구를 선행하지 않고 화장품 성분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들 성분은 대다수 EWG 기준에 의해 1등급이 될 수밖에 없다. 안전해서가 아니라 유해성 연구를 실시하지 않아 유해하다는 연구결과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성분은 1등급이라 하더라도 화학 합성성분이기 때문에 유해할 가능성이 클 수 있다. 10등급이 될 수 있다는 의미.또 이런 경우가 존재한다. 예로 화장품 성분에 대해 유해성 연구를 많이 실시해 안전하다는 경우이다. 그래서 유해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성분도 1등급이 부여 된다. 결론은 안전한지 또는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유해성 연구결과가 없으면 EWG는 무조건 1등급을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유해한 성분이라 하더라도, 유해성 연구가 선행되지 않을 경
불소는 충치예방에 도움을 주므로 적지 않은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수돗물에 첨가하거나 또는 치약에 포함시켜 사용한다. 치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효과를 위해 최소한 1000ppm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1세 베이비를 포함해서이다. 성인의 경우 최대 1500ppm. 여기서 ppm이란 1그램에 1마이크로그램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치약에서 1000ppm 불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치약 1그램에 불소가 1000마이크로그램, 즉 1밀리그램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 치약에 사용되는 불소 무기 화합물은 Sodium Monofluorophosphate(Na2PO3F), Sodium Fluoride(NaF) 또는 Stannous Fluoride(SnF2)를 사용한다. 화합물 분자 크기가 다 다르다. 또 치약 전성분을 보면 불소가 몇 ppm 포함되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불소 화합물, 몇 %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예로 저희 블로그에서 소개된 '키스 마이 페이스' 치약의 경우, Sodium Monofluorophosphate 0.76%이다. 이 경우, 정확하게 불소가 몇 ppm 포함되어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콜게이트 치약 회사에서 제공한 농도 전환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