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NMPA가 ‘2021년 하반기 화장품 수거검사 계획’을 발표, 관련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 7월 5일 NMPA가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철저히 시행하고 화장품 품질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모니터링 및 평가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조사방법은 샘플링 검사이며, 모니터링은 ‘화장품감독관리’에서 발견된 문제 중심으로 확정된 계획에 따라 시행된다. 중점 품목은 어린이 화장품·주근깨 미백·주름개선·여드름 방지·가려움증 카테고리, 모발 성장 촉진·눈 주위 관리·어린이용 치약 등 18개 카테고리다. 모니터링 항목은 중금속·호르몬·항생제·미생물·방부제 등을 포함한다. 제품 수거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화장품의 주요 판매 채널이며 중점적으로 화장품 전문매장, 집중거래시장, 미용·미발기구 및 화장품을 경영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에서 수거한다. 샘플 수거량은 약 1100개 롯트이며, 마스크팩·족욕제품·어린이 화장품·릴렉싱·가려움개선·주름개선·여드름 방지·모발생장 촉진·보습효능·눈 주위 케어·바디슬리밍·스프레이·매니큐어·색조류·워시 오프·왕홍(인플루언서) 스킨케어류·모발케어·기미제거·미백제품·어린이 치약 등을 망라한다. 이들 제품류에서
중국의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가 시행되고 규범성 문건 9건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밟기 위해선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됐다. 추가 비용 부담은 ▲제품 안전성 평가 ▲제품 효능 평가시 발생한다.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중국 제품 허가·등록’ 규정에는 제품 안전성 평가가 자체적 또는 전문기구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미 출시된 기존 허가 제품은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의무는 없다. 2024년 4월 말(3년간)까지는 간소화 버전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즉 ①화장품안전기술규범 ②국내외 권위기구 평가 결론 ③기업의 자체 역사적 사용 농도(중국 출시 최소 3년 이상, 사용방법이 같은 제품) ④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 중 최고 역사 사용량을 평가 참고 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2024년 5월 1일부터는 전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성 평가 보고서는 ①평가개요, 제품 소개, 제품 처방 및 처방 중 각 성분에 대한 안전성 평가 ②존재가능한 안전성 위험물질의 안전성 평가 ③사용설명 및 경고용어 ④안전성 평가 결론 ⑤안전성 평가자 서명 ⑥안전성평가자 자격증명(약력), 참고문헌 등이 포함돼야 한다. 장협은 제품안전성 평가에 45~100만원의 비용이
중국의 6·18 쇼핑축제에서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의 ’후 천기단 화현세트‘가 티몰 단일제품 중 판매액 3위, 화장품 카테고리 1위를 차지했다. 또한 LG생활건강은 후·숨·오휘·빌리프·VDL·CNP 등 6개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매출은 전년 대비 70% 증가한 5억 800만RMB(약 893억원)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후는 전년 대비 72% 성장하며 에스티로더, 랑콤, 라메르, 시세이도에 이어 글로벌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랭킹 5위에 올라섰다. 특히 후의 대표 인기제품인 ’천기단 화현‘ 세트는 티몰 전체 단일 품목 매출 기준 아이폰12, 그리에어컨에 이어 3위를 기록하며, 압도적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밖에 숨은 90% 오휘 55% CNP 57% 빌리프 68% VDL 209% 등 6개 브랜드가 큰 폭의 성장률을 고르게 기록하며 하반기 실적에도 청신호를 켰다.
수출기업이 중국 NMPA 성분 검토를 사전에 미리 체크할 수 있는 솔루션이 개발돼, 원활한 업무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중국 NMPA의 허가·등록 정보 관리 플랫폼 및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 갱신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기업별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게 됐다. 중국 국가시험연구기관인 CAIQTEST Korea(대표 최석환)와 온라인 자가진단 솔루션 기업인 ㈜잉그리봇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국 인허가 규제 및 진단 데이터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베타버전으로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솔루션은 CAIQTEST Korea가 중국 화장품법규를 분석, 구축한 빅데이터와 ㈜잉그리봇이 개발한 인허가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연계해 탄생했다. CAIQTEST Korea 김주연 본부장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솔루션으로, 화장품 성분에 대한 검토 완성도가 95% 이상 매칭되어 수출기업들이 중국 NMPA 등록관련 이슈를 사전에 체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잉그리봇(www.ingrebot.com)은 전 성분표를 온라인에 업로드 하면 각 성분에 해당하는 규정과 문제점을 체크해, 기업 담당자가 스스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중국 NMPA의 빅데이
중국 화장품시장이 체험을 중시하는 소비자 수요에 맞춰 '샘플경제'(小样经济)가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샘플(小样)’이란 증정용의 소량 포장 샘플을 유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흔히 통용되던 세트 외 미니어처나 샘플을 홍보 목적으로 제공했고, 이를 따이커우(代购)가 이를 별도로 판매했었다. 소비자 또한 구입 비용이 적고 다양하게 고루 사용해볼 수 있어 유료 구매를 합리적인 소비로 인식하게 됐다. “현재 중국에서 온·오프 유통을 통해 판매 중이며 샘플 자체만으로 독자적인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코트라 톈진무역관은 전했다.(‘중국 뷰티업계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는 ’샘플경‘) 화장품은 피부타입, 성분과 원료 등을 꼼꼼히 따지며 소비하는 경향이 많다. 그런데 온라인 구매시에는 체험할 수 없어, 샘플을 통해 제품을 체험하고 비교한 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것. 특히 향수는 구매 후 자주 사용하지 않아 낭비가 발생하고 취향에 따라 선호도가 갈리기 때문에 소량 샘플 수요가 많다. 이에 대해 리이치24H 코리아 박정준 연구원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0년까지 상업용 향수 시장은 15% 감소하지만 niche 향수(小众香
대마나 삼으로 알려진 헴프(hemp, 산업용 대마) 관련 화장품의 중국 생산·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5월 26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대마를 ‘금지 화장품목록’에 명시함으로써 CBD 관련 제품의 생산·유통이 불가능해졌다. 이미 지난 3월 26일 중국 위생국(NIFDC)은 화장품에서 CBD 성분(Cannabis sativa kernel fruit, cannbis sativa seed oil, cannabis sativa leaf and cannbidiol)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낸 바 있다. 4월 19일까지 의견을 받았으나, 지난 2015년 화장품 사용 가능케 한 결정을 번복하면서 시장에서 관련 제품 퇴출은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의 공식 시험·검역·등록·교육서비스 기관인 씨에이아이큐테스트(CAIQTEST Korea, 检科测试) 김주연 본부장은 “지난 4월 30일 발표했던 ‘기사용원료명칭목록’에서 예고된 바와 같이 ‘대마과실(CANNABIS SATIVA FRUIT), 대마씨오일(CANNABIS SATIVA SEED OIL), 대마잎추출물(CANNABIS SATIVA LEAF EXTRACT)’ 3개의 원료가 모두 사용금지 되어 ‘화장품사용
국제제약·화장품 위크(ICPI WEEK 2021) 및 국제포장기자재전(KOREA PACK)이 5월 25일 킨텍스에서 막을 올렸다. 주최사인 경연전람은 14개국 25개사와 국내기업 69개사가 참여해 96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며, 80여 차례의 컨퍼런스 및 세미나가 동시에 개최된다고 소개했다. 이날 행사는 국제화장품원료·기술전(CI Korea 2021) 및 국제의약품·바이오산업전(Korea Pharm & Bio 2021) 등 6개 전시회가 동시에 열렸다.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icpiweek.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날임에도 포스트 코로나의 활로를 찾으려는 관계자들의 행보가 활발했다. 이날 전시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며, 순조롭게 진행됐다. 예년의 활기찬 모습보다 차분하게 집중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분위기여서 실속있는 상담 및 컨퍼런스, 세미나에서는 풍성한 내용이 오갔다. 화장품 세미나에선 리이치24시코리아(주)의 ‘중국 화장품/의약품 시장 및 규제동향 워크샵’이 충분한 거리를 둔 좌석이 거의 차는 성황을 이뤄, 최근 중국 화장품시장 동향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리이치2
중국의 새로운 인허가 변화는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유통, 판매 시를 대비해 사전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지 유통기업 A대표는 “과거 위생허가만 받으면 중국 시장 판매가 허용됐지만, 올해부터 시행 중인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허가/등록은 간소화하되 안전·효능은 철저히 ‘관리’ 하겠다는 의미”라며 “유통사나 브랜드사는 화장품 유통 시 CS 대응에 적절한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고 신 화장품법 의미를 분석했다. 이러한 중국의 화장품 관리 체계는 현행 유럽의 CPNP와 비슷한 점이 많다.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는 ’유럽 화장품 안정성 검사‘를 말하는데, 화장품의 안전·안정성을 누군가 책임지고 유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CPNP는 RP(Responsible person)와 유통업자(Distributer)에게 신고의 법적 책임을 지운다. 유럽 CPNP인증 전문기업 YJN 이동기 차장은 “EU 화장품 규정의 특징은 △전자 신고체계 도입 △CPSR(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을 포함한 PIF(제품정보파일) 도입 △원료 및 제품의 안전성 강화 △동물실험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