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비누, 제모왁스의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오늘(24일)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1인·소자본·신업종 창업을 적극 권장하는 내용의 ‘창업규제 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5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창업분야 확대(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등) ▲자격 요건 완화(사회적기업 인증 최소 영업활동기간 폐지 등) ▲시설·인력·자본 완화(보세공장 창업 요건 완화 등) ▲절차 간소화(자유무역지역(13개)에 창업기업 입주 등) 등에 초점을 맞춘 창업규제 105건을 개선키로 했다. 이와 관련 화장품업종과 연관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요건 완화: 기존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이 의사·약사 및 관련 학과 전공→화장품으로 신규 전환되는 화장비누, 제모왁스 등의 제조·판매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는 화장비누 등이 화장품으로 전환 예정이어서, 이 분야의 제조판매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18. 12월 완료) 한편 2018년 6월 기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11,119개소다. △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신설: 기존 식용·화장품원료 등의 제조만 하는 경우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 취득→해양심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