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화장비누, 제모왁스의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학과 전공자→전문교육 이수자로 확대, 올해 내 시행규칙 개정

오늘(24일)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1인·소자본·신업종 창업을 적극 권장하는 내용의 ‘창업규제 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5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창업분야 확대(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등) ▲자격 요건 완화(사회적기업 인증 최소 영업활동기간 폐지 등) ▲시설·인력·자본 완화(보세공장 창업 요건 완화 등) ▲절차 간소화(자유무역지역(13개)에 창업기업 입주 등) 등에 초점을 맞춘 창업규제 105건을 개선키로 했다.



이와 관련 화장품업종과 연관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요건 완화: 기존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이 의사·약사 및 관련 학과 전공→화장품으로 신규 전환되는 화장비누, 제모왁스 등의 제조·판매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는 화장비누 등이 화장품으로 전환 예정이어서, 이 분야의 제조판매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18. 12월 완료) 한편 2018년 6월 기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11,119개소다.


△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신설: 기존 식용·화장품원료 등의 제조만 하는 경우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 취득→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별도 신설하고 시설요건 간소화(시설비용 절감 100억원→30억원)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8. 12월 완료)


△ 식품·의약품시험·검사인력 자격요건 완화: 기존 식품, 축산물 등 6개 분야→전 분야로 확대하고 자격증 인정범위에 농화학기술사·화공기사 등 55종 추가 ☞시행규칙 개정(’18. 11월 완료)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 추진: 기존 화물자동차 수급정책에 따라 2.1만대 한정, 신규 허가 제한→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 허가 추진 및 택배운송사업자(CJ, 한진 등)와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정 ☞고시 개정(‘18. 1월 완료)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기존 창업기업에 대해 농지·전력 등 12개 부담금을 3~5년간 면제. ‘17. 8. 31 일몰 도래→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18. 3월 완료)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 농지·전력 등 12개 부담금 면제→12개 외 4종 추가(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 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19. 6월 완료)


△벤처기업 지정 범위 확대: 법인세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 중 연구개발 유형은 기업부설연구소만 인정→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로 확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19. 6월 완료)


△벤처기업 확인 탈락기업 돌봄 확대: 기존 벤처기업 확인 신청했으나 탈락 기업에는 불가 사유만 통보→보완 사항 추가해 안내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 (‘18. 7월 완료)


△ 전문무역상사 지정기준 완화: 전자상거래업체가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되기 위해서 전년도 매출액 500억원 이상, 매출액 중 국외 매출액 50억원 이상 기준 충족→전년도 국외매출액 또는 거래액 100만불 이상으로 완화, 해외조달기업 및 재외동포기업도 전문무역상사 지정 신설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18. 7월 완료)


△창업기업의 자유무역지역 한시적 입주 허용: 입주시 수출실적이 필요→3년간 우선 입주 허용하고 실적평가 후 정식 입주 결정 ☞자유무역지역법시행규칙 개정(‘19. 6월 완료)


이밖에 버섯종균 생산업자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농업계 고교를 졸업한 자의 업무 경력 요건을 7년→5년으로 줄였다. 유해화학물질취급업의 자격요건이 30명 미만 사업장에 한해 화학물질 안전원이 운영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도 기술인력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되면 기술인력 미선임 1000여 개 사업장의 인력 충원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300여 개 업종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규제 혁신방안이 함께 추진되면 창업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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