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화장품산업 이슈를 돌아보며, 2019년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짚어본다. 2019년은 내수와 수출 분야에서 화장품산업의 한 획을 긋는 변혁의 해로 전망된다. ①K-뷰티, 중국시장에서 주도권 상실 ②73년만에 LG생활건강 ’후‘ 1등 브랜드 등극 ③K-ODM 증설 완료, 중국 시장 ’쾌청‘ ④브랜드사 생존 위협 ’제조업자 표기‘ 변경 요구 ⑤중국 화장품법규 정비, 비무역장벽 강화 ⑥한국 ODM사 무더기 FDA 경고 ⑦로드숍 vs 편집숍 유통채널 지각변동 ⑧인플루언서 마케팅 효율성 논란 ⑨화장품법 개정과 규제 완화 요구 ⑩화장품업계 이슈, 미투·52시간 근로제 [편집자 주]
18일 KBS 1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은 ’K-뷰티의 빛과 그림자’ 편을 방영했다. 프로그램은 ‘빛’으로는 젊은이의 꿈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K-뷰티 중소기업의 노력을 평가했다. 반면 ‘그림자’로는 무임승차한 한류 모방 화장품 유통 매장이 동남아를 비롯 세계 각국에 늘어나고 있는 실태와 최근 로드숍의 추락 이유를 긴급 점검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으로 꼽힌 ‘제조업자 표기’의 문제점을 자세히 소개, 방영했다. KBS1 TV '시사기획 창'은 11월 29일 열린 ‘식약처장과 업계 대표 정책 간담회’에서 화수협 박진영 회장이 “유럽 세포라 매장에서 한국 브랜드사의 마스크팩 매대가 유통체인의 PB제품으로 바뀌고 퇴출 당한 사실을 고발”하며 “제조업자 표기‘를 화장품법에서 변경 해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도 방영했다.(본지 11월 29일 보도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4327)
중소기업들은 사활을 건 노력으로 두터운 유럽의 세포라, 왓슨 매장에서 ‘K-뷰티 존’을 개설하는 데까지 성공했다. 하지만 ‘제조업자 표기’로 영업비밀을 알아낸 유통체인들이 ‘Made in Korea' PB제품으로 ’K-뷰티 존‘을 채우면서 브랜드 제품이 사라진 사건은 충격을 줬다.
‘K-뷰티’ 브랜드사가 사라지고 대신 해외 브랜드사의 카피캣(copycat), 짝퉁, 미투(me too) 제품 사례 고발도 있었다.
SD생명공학 조성선 유럽지사장은 볼로냐 등 여러 뷰티 박람회를 순례하며, K-뷰티의 아성이던 마스크팩 시장에서 ‘Made in Korea'가 새겨진 로레알, 에스티로더 마스크팩이 유럽시장 주도권을 차지한 사실을 발견했다. 즉 세포라, 더글라스 등의 글로벌 브랜드 매대에는 한국 OEM사에서 직접 섭외해 생산한 마스크팩 제품으로 가득 찼으며, 이는 결국 한국 브랜드사의 마스크팩 제품 퇴출을 초래했다.
조성선 지사장은 “유럽 시장에서 ‘유럽 브랜드의 K-뷰티 관심 상승’ → ‘한국 OEM 제조 유럽 브랜드 정착’ → ‘한국 브랜드 소멸’ → ‘Made in KOREA만 생존’ → 결국 ‘유럽 브랜드+유럽 제조원 독식’의 프로세스가 K-뷰티가 맞닿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우려했다.(본지 6월 20일자 보도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3617)
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손성민 주임연구원은 지난 8월 7일 ‘글로벌 시장분석: K-뷰티 ’미투(Me Too)’의 범람 위기‘란 글을 배포하고, 2015년 하반기 유럽시장 조사 때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프랑스 매장에서 국내 유명 제조사의 ‘메이드 인 코리아’가 반가우면서도 익숙한 브랜드 대신 Sephora라고 찍힌 제품을 기억해냈다”며 “유럽의 마스크팩 제품과 다수의 PB 제품은 국내에서 만들어 공급하기 때문에 제품 컨셉이나 주원료, 다지인 등 국내 유명 제품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본지 8월 7일 보도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3806)
화수협 박진영 회장은 본지 기고를 통해 “제품 관련 비밀정보를 우리 스스로 공개함으로써 중소기업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정착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나아가 브랜드사가 뚫고 제조사가 밀어주는 협업 체제가 위협받는다는 점”을 들어 “K-뷰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어려운 시장을 뚫기 위한 중소기업의 피땀 어린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화장품법의 '제조업자 표기 의무 조항'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본지 보도 12월 5일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4350)
이런 내용은 이미 식약처와 김상희 의원 등 국회 뷰티&헬스 발전포럼 의원들에게도 전달됐다. 가뜩이나 ‘K-뷰티 위기론’이 경제, 사회 문제로 불거지는 시점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노력을 무산시키는 ’제조업자 표기‘ 조항의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업계는 바라고 있다.
올해 3월 13일 공포된 화장품법은 제2조 2(영업의 종류)를 ①화장품제조업(화장품의 제조) ②화장품제조판매업(유통·판매·수입)→①화장품제조업(화장품의 제조) ②화장품책임판매업(유통·수입) ③맞춤형화장품판매업(신고 업종 신설)으로 개정했다. 3조 3항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해 ‘책임판매업자’가 총체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즉 화장품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면 회수, 폐기는 물론 법적인 책임 등을 책임판매업자가 오롯이 져야 한다.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감수하면서 책임판매업자의 책임을 강화했음에도 소비자 알 권리를 이유로 굳이 ‘제조업자 표기’를 의무화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브랜드사의 주장이다.
브랜드사들의 ‘제조업자 표기’ 변경 요구는 갈수록 봇물이 되어 업계 전반에 퍼지고 있다. 이제 식약처가 답을 내놓아야 할 차례다. 유럽 유통체인에서 'K-뷰티 존'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