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이 3월 14일자로 정식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식약처가 지난 2016년 9월 21일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업종 ‘화장품제조업·화장품제조판매업 →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변경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기능성화장품 원료 심사청구권자 대학·연구소로 확대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제 도입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 도입 등이다.
먼저 1조(목적)에서 “제조·수입 및 판매”→ “제조·수입·판매 및 수출”로 ‘수출’을 추가했다. 수출유망품목으로써 화장품의 위상이 반영됐다.
제2조 2의2와 3의2, 제10~12호가 신설했다. 그 내용은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맞춤형화장품"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말한다.
현재의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제조판매업 →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변경된다. ‘화장품제조업"이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을 말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란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혼합·소분 업무에 종사)를 두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는 식약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용어 중 살균 보존제→보존제로 통일했다. 또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검토 및 변경 신청도 가능해졌다. 이때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외 대학·연구소도 직접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밖에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행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고 만료 90일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은 화장품 기재사항의 표시기준이 맞지 않거나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화장품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자료 제공, 관계 공무원 지원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은 화장품업 단체나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화장품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맞춤형화장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와 관련된 부분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 규정으로 용기 또는 포장은 시행일 후 1년까지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가 제안한 화장품심의위원회 설치는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