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들이 정책설명회나 각종 세미나에서 하는 단골 멘트가 “그동안 한국화장품산업은 기업들이 이룬 성과였지, 국가에서 해준 건 별로 없다”였다. 이를 정부 입장에서 해석하면 “추가적인 정부 지원 없이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풀이다. 보건복지부 스스로 ‘착시현상’이라고 지적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 될 공산이 커졌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 해체 후 처음으로 ’신코스메틱 R&D사업단‘ 발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산배정을 받지 못함에 따라 당분간 ‘R&D’ 관련 사업은 중단됐으며, 글로벌 Top3를 목표로 복지부가 제안한 ‘화장품산업종합발전계획’의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보건복지부의 ‘화장품산업종합발전계획’의 4대 목표 중 R&D는 ①피부과학 응용연구를 통한 화장품선도기술 확보 ②화장품 공통기반기술(제형·평가기술·원료·소재) 개발로 품질 고도화 ③4차 산업혁명 미래형 선도기술 개발을 통한 신시장 개척의 3대 추진전략 하에 8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R&D가 유망소비재로써 화장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
새해에도 어김없이 새로운 제도가 쏟아진다. 인증제·가이드·보고·안전관리의 공통어는 ‘규제’다. 2019년 3월부터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또 화장품 유통·판매 전 원료목록 보고가 의무화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천연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가 시행되며 인증을 받을 경우 표시·광고가 가능해진다. 또 매년 2월까지 사용된 화장품 원료 목록을 보고하던 체계를 유통·판매 전 ‘사전보고’ 체계로 전환하고 이를 의무화했다. 식약처는 관련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월 21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2019.03.시행) 도입에 따른 세부 규정 △지정·고시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의 정기적 안전성 검토 및 변경신청 절차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조 및 인증기관 지정, 운영 방안 △소비자가 참여하는 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자격 △‘제조판매업자’ → ‘판매책임업자’ 등 기타 명칭·조항 변경 등이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원료목록 보고 의무로 기업의 전담인력 충원 부담 및 영업기밀 유출 우려” 의견을 식약처에 건의했다
화장품법 제30조 ’수출용 제품의 예외‘가 브랜드사에게도 적용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연 그럴까? ‘제조업자 표기’ 의무화 개정 요구가 거센 가운데 한 매체의 제조업자 표기, 독소조항” VS “화장품법에 예외조항 있다” 기사가 논란이다. 특히 국내 유수의 OEM·ODM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임원의 반박이라며 게재한 ‘화장품법 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를 모르고서‘ 라는 논지의 글이 실렸다. “제조업자 표기가 K-뷰티가 세계무대에서 설 자리를 잃게 만드는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은 억지다. 화장품법만 제대로 훑어 봤어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 더구나 브랜드 기업들이 주장하는 바가 해외에서, 수출을 하는 제품에 무게가 실린다는 점에 이르면 더더욱 그렇다. 화장품법 제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를 보라.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제8조(화장품의 안전기준 등)부터 제 12조(기재·표시상의 주의)까지(이하 중략)…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6년 5월 29일에 개정한 내용이다. 시행규칙에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들었
스킨푸드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지만, 오너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해소되지 않는 한 ‘기대난(難)’이라는 얘기가 업계에 돌고 있다. 회생 절차와 관련, 스킨푸드의 임원을 만난 업체 대표는 ”자꾸만 외부 환경 탓으로만 돌리는 행태를 보며 예전 피어리스의 부도 사실이 생각나, 앞으로도 회생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스킨푸드가 말하는 외부 환경은 △사드로 인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감소 △로드숍의 경쟁력 약화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시점을 말한다. 그는 ”최근 몇 년 간 스킨푸드의 행태는 자금을 빼돌린 후 매각 후 정리라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심이 충분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스킨푸드는 로드숍이면서도 몇 년 간 할인정책을 펴지 않았으며, 아이디어 제품이나 신기술 적용 화장품의 출시가 거의 없었다. 게다가 각종 부자재 수급이 어려워지는 등 공급망 체계가 3년 전부터 흔들렸다“며 ”전적으로 외부 환경 탓이라기보다는 내부문제가 더 커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이 가지는 의심은, 공급망이 무너지는데도 자회사인 아이피어리스로의 일방적 자금 흐름이 계속됐다는 것. 방문 손님의 주차비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옥죄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너 일가는 ‘스
화장품법 상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를 동시에 표기해야 하는 규정이, 화장품 수출 경쟁력을 깎아먹는 최대 애로 요인으로 부각됐다. 특히 중국의 대형 바이어들이 제조사 정보를 이용해 직접 OEM기업과 접촉, 미투(me too) 제품 양산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브랜드사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발언이 보건복지부 차관과의 간담회에서도 터져 나왔다. 코스모닝(11월 5일자)은 ‘제조업자 표기,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에서 가진 현장간담회 발언을 게재했다. 브랜드사 A대표는 “국내외 전시회에서 중국 바이어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바이어들만 관심을 보이는 수준”이라며 “현 화장품법 상 제조업체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어 바이어들은 제품에서 제조업체 정보를 획득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제조업체에 직접 OEM 생산을 의뢰하기 때문에 브랜드를 육성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근 메디힐의 대표가 대한화장품협회를 방문, “제조원 표기 사항에 반드시 해당 OEM사를 표기하도록 해 현장에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정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
스킨푸드의 결정에 로드숍이 혼돈에 빠졌다. 스킨푸드가 1차 부도를 막기 위해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재도약을 위해 움직이던 로드숍 업계에 거센 찬물을 끼얹어서다. 지난달 말 화장품 Big2의 ‘아리따움’과 ‘네이처컬렉션’은 자사 편집숍에 타사 브랜드 입점을 선포하고 H&B스토어의 대항마로 나섰다. 오히려 로드숍 1세대 미샤는 편집숍 대신 원브랜드 장점을 고수하겠다며 BI를 리뉴얼 하고 매장 수를 늘리면서 로드숍의 부활에 앞장선 상황이다. 로드숍 업계 관계자는 “스킨푸드의 기업회생 신청이 로드숍 전체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8일 스킨푸드 측은 이번 기업회생에 대해 “채무 조정과 빠른 기업경영 정상화가 채권자, 협력사, 가맹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스킨푸드는 현금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 2017 감사보고서 ‘계속기업 존속능력 유의적 의문’ 제기 작년 성적표에서 스킨푸드의 고전은 예고됐었다. 2018년 4월 13일 스킨푸드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
중국 화장품유통 전문가 바이위언후(백운호·白云虎, Randy Bai) 여우이메이(优亿美) 대표는 “한·일 화장품 수준은 급(級)이 다르다”며 K-뷰티에 일침을 날렸다. 그는 지난 19일 IBK투자증권 주최 ‘중국 화장품시장의 이해’ 설명회에서 기자의 ‘중국 소비자와 유통상 입장에서의 K-뷰티와 J-뷰티 비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바이위언후 CEO는 P&G, 왓슨스 영업총괄, LD WAXSON 총경리를 역임한 화장품산업 관리 전문가다. 2009년부터 ‘화장품관찰보’ 등 각종 잡지의 칼럼 주필과 특약 강사를 맡고 있으며, ‘유통관리-7가지 유통 필수품’은 업계 베스트셀러로 유명하다. 먼저 2016년 중국 화장품시장에 진출한 각국의 화장품 점유율(중국은 4개 그룹으로 비교한다)은 미국·유럽 40.4%, 한·일 9.0%, 중국 21.7%, 기타 28.9%였다. 미국·유럽은 시장점유율이 44.6%(2007)→40.4%(2016)으로 소폭 하락했는데 이는 매스 브랜드 제품이 중국 로컬로 대체됐기 때문이라고 바이 대표는 분석했다. 한국과 일본은 6.9%(2007)→9.0%(2016)으로 꾸준한 증가세다. 그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매출 합계는 대개 정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검토를 지시했던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확정되자 화장품 업계의 우려가 크다. 가장 기대했던‘휴대품 면세 한도 상향’이 무산돼서다. 결국 정부는 면세품 한도를 현행 600달러로 유지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7일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결정했다. 이 계획안에는 면세품 한도 상향 조정 내용은 없다. #1. 일본·중국보다 턱없이 부족한 ‘면세품 한도액’ 기재부에 따르면 국민 81.2%가 여행 불편 해소를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운영을 찬성했고 판매 희망 품목으로 화장품·향수(62.5%)를 가장 원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높은 지지율을 입국장 면세점 추진의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현행 600달러 고수를 결정한 정부 방침에 업계 관계자들은 “입국장 면세점 추진은 ‘속 빈 강정’이 됐다”고 푸념했다. 면세품 한도 상향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함께 이뤄져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현재 전 세계 88개국, 333개 공항 중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여행객 편익 제공 및 해외소비 전환 등을 목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 중이다. 이웃 국가인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