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18일 입법 예고됨에 따라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①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②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 ③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④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 부작용 보고절차 정비 등이다. 먼저 식품의 형태,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은 ‘위해성 나 등급’의 회수 대상으로 지정한다. 회수기한은 30일이며 공표매체는 일간신문, 해당 영업자, 식약처 홈페이지다.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할 경우 변경심사 대상으로 정해 계약서만 제출하면 된다. 처리기간도 60일→15일로 단축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 시 시설기준이 마련된다. 또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판매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매년 2월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부작용 발생시 신속히 보고하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관련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추진이 소비자에게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해서 합리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장품 불량정보는 소비자의 불안을 먹고 자란다. 불안은 사실로만 잠재울 수 있고 가라앉힐 수 있다. 과학에 근거한 사실을 어떻게 소비자와 소통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화장품 위해평가에 근거한 과학적 위해소통 강화방안’ 세미나가 지난 3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사)소비자권익포럼, 창원대산학협력단, 씨앤앤아이(C&I)소비자연구소가 주최했다. 패널로는 에이치앤제이 정혜진 대표, 코스맥스 임두현 이사, 대한화장품협회 송자은 차장, (사)소비자권익포럼 김혜란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소비자가 화장품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이를 조장하는 사람은? 식약처의 미지근한 방관자 비판까지 화장품 불량정보는 업계의 건강성을 좀먹게 하고 사회적 불안 야기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악순환 고리다. 즐거워야 할 화장품 쇼핑이 ‘복잡하고 헷갈리게 하는 노동’이 된 현실에서 자칫 K-뷰티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씨앤아이소비자연구소 최지현 선임연구원은 “소비자는 작은 위험이라도 불안을 얘기한다. 예를 들어 계면활성제 제품에서 발생하는 1,4디옥산이 정제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지 않느냐고 묻는다. 이에 대해 검출 한도가 있다고 답한다. 그러면 여러 제품을 사용
실시간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에 거짓·과장 광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10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의 방송을 분석한 결과 120건 중 30건에서 부당광고 의심 표현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가슴이 커진다’ ‘붓기는 빠지고, 셀룰라이트를 없애주고 탄력은 올려준다’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6건(20%)이었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1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사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1건 등이 각각 적발됐다. 반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은 14건이었다. 한편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행태 및 인식조사’에서 소비자들은 평균 주 2.3회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회 시청은 43.6%(216명)로 가장 많았다.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 인식 차이는 매우 유사+유사함이 81.6%(408명), 유사하지 않음 18.4%(92명)으로 조사됐다. 또 두 채널의 만족도 조사에서 총 11개 항목 중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28일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발진을 화장품이 개선해준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318곳의 사이트를 적발, 접촉차단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들은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점으르 이용해 마스크로 인한 피부문제를 화장품 사용만으로도 의학적 효능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질환 소염, 항염 효과 ▲손상피부 세포재생, 피부재생 ▲여드름, 홍조 개선 등이다. 또한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속눈썹영양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품 광고를 점검해 95곳의 사이트도 단속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속눈썹의 ▲증모, 길이 증가, 모발 성장 ▲탈모예방, 발모 촉진 ▲모발증진 세포․피부재생 등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하여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블로그 등에 ‘뒷광고’로 체험 수기를 올린 블로그 379건이 적발돼 차단 조치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27일 체험기, 사용 후기를 올린 953건을 점검한 결과 광고주가 아닌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67건(4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83건(22.6%) ▲소비자 기만 60건(16.4%) ▲거짓·과장 44건(12.0%) ▲의약품 오인·혼동 7건(1.9%) ▲기준 및 규격 위반 6건(1.6%) 등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항암, 질염, 원형탈모, 아토피, 불면증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또 일반식품에 키성장, 피로회복, 면역력, 체지방감소,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가 두 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일반식품에 함유된 ‘오메가3’, ‘비타민 D’, ‘아연’ 등 원료성분의 효능·효과 등 기능성 내용 광고(소비자 기만),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거짓·과장), 식품 등을 혈관약, 다이어트약, 수면유도제 등
여성청결제의 허위·과대 광고로 80건이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21일 식약처는 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의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 169건이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 접속 차단 및 현장점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여성청결제는 화장품으로 80건 ▲생리대는 의약외품으로 72건 ▲질세정기는 의료기기로 17건 등이다.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타사 제품과 비교 광고, 국내 허가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 광고 등이 적발됐다. 여성청결제의 경우 △질염‧항염‧질건조‧피부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77) △병원추천 광고(2) △성생활 도움 광고(1) 등에서 ‘항염증, 항균 작용’, ‘간지러움 완화’, ‘살균효과’ 이유로 단속됐다. 식약처는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상세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 구매에요 습ㅈ으로 고생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여드름균의 증식을 막아 여드름을 치료하고 피지분비를 조절하여” 이런 표현은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화장품 광고다. 습진, 상처치료 등 질환을 예방, 치료한다는 광고는 개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없다. 이는 42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이 온라인에서 적발한 광고 사례다. 식약처는 온라인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민간 광고검증단이 검증한 허위·과대공고 사례를 29일 공개했다. 주요 사례에는 ▲특정 피부질환 표방 화장품 ▲홈케어(박피) 화장품 ▲여성건강 표방 식품 ▲수면영양제 ▲생리대 생리팬티 등 “치료제가 아닌 화장품, 식품 등이 특정 질환에 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다. 또 ▲과산화수소 ▲저주파자극기 ▲초음파 흡입기 ▲타트체리 쥬스 ▲삼스제품 등의 광고의 경우 일반식품이거나 기기 사용만으로 치료효과 검증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허위·과대 광고다. 특히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이 암, 당뇨, 비염 등에 대한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항암 등의 치료 효과는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 할지
염모제 사용 소비자의 피부 발진, 부종 등의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부작용 사례는 (’17년) 257건 → (’18년) 279건 → (’19년) 415건 → (’20.9.) 134건이다. 이에 근거한 시중 유통 판매 중인 염모제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PPD 무첨가’ 염모제 10개는 안전했으나, ‘화학성분 무첨가’ 표시 헤나 염모제 9개는 미생물 또는 중금속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나 염모제 중 1개는 PPD(p-페닐렌디아민) 1.0% 검출돼 표시 규정을 위반했다. 8개 제품에서는 총호기성생균이 안전기준(1,000개/g(㎖) 이하)을 최대 11,000배 초과(2.2×105 ~ 1.1×107개/g(㎖))했다. 그 중 2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도 기준(10㎍/g) 초과해 검출됐다. 미생물이 검출된 제품은 플로라무역, 와이에지인터내셔널, 엑손알앤디, 어나벨라, 거화무역, 프린스, 헤나프로천사, 코인도우 등이다. 니켈이 검출된 제품은 DnB Natural Brown Henna/unabella 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