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28일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발진을 화장품이 개선해준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318곳의 사이트를 적발, 접촉차단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들은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점으르 이용해 마스크로 인한 피부문제를 화장품 사용만으로도 의학적 효능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질환 소염, 항염 효과 ▲손상피부 세포재생, 피부재생 ▲여드름, 홍조 개선 등이다.
또한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속눈썹영양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품 광고를 점검해 95곳의 사이트도 단속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속눈썹의 ▲증모, 길이 증가, 모발 성장 ▲탈모예방, 발모 촉진 ▲모발증진 세포․피부재생 등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하여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