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18일 입법 예고됨에 따라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①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②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 ③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④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 부작용 보고절차 정비 등이다.
먼저 식품의 형태,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은 ‘위해성 나 등급’의 회수 대상으로 지정한다. 회수기한은 30일이며 공표매체는 일간신문, 해당 영업자, 식약처 홈페이지다.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할 경우 변경심사 대상으로 정해 계약서만 제출하면 된다. 처리기간도 60일→15일로 단축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 시 시설기준이 마련된다. 또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판매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매년 2월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부작용 발생시 신속히 보고하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관련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추진이 소비자에게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해서 합리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