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등에 ‘뒷광고’로 체험 수기를 올린 블로그 379건이 적발돼 차단 조치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27일 체험기, 사용 후기를 올린 953건을 점검한 결과 광고주가 아닌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67건(4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83건(22.6%) ▲소비자 기만 60건(16.4%) ▲거짓·과장 44건(12.0%) ▲의약품 오인·혼동 7건(1.9%) ▲기준 및 규격 위반 6건(1.6%) 등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항암, 질염, 원형탈모, 아토피, 불면증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또 일반식품에 키성장, 피로회복, 면역력, 체지방감소,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가 두 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일반식품에 함유된 ‘오메가3’, ‘비타민 D’, ‘아연’ 등 원료성분의 효능·효과 등 기능성 내용 광고(소비자 기만),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거짓·과장), 식품 등을 혈관약, 다이어트약, 수면유도제 등으로 표현하여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의약품 오인·혼동),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멜라토닌 함유 해외직구 제품 광고(기준·규격 위반) 순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SNS상에서 ‘뒷광고’로 의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업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