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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 거짓·과장 광고 적발...판매자 신고 도입

조사 120건 중 부당광고 30건...화장품법 위반 광고 6건 적발


실시간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에 거짓·과장 광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10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의 방송을 분석한 결과 120건 중 30건에서 부당광고 의심 표현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가슴이 커진다’ ‘붓기는 빠지고, 셀룰라이트를 없애주고 탄력은 올려준다’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6건(20%)이었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1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사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1건 등이 각각 적발됐다. 반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은 14건이었다.


한편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행태 및 인식조사’에서 소비자들은 평균 주 2.3회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회 시청은 43.6%(216명)로 가장 많았다.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 인식 차이는 매우 유사+유사함이 81.6%(408명), 유사하지 않음 18.4%(92명)으로 조사됐다. 또 두 채널의 만족도 조사에서 총 11개 항목 중 ‘상품 가격 및 할인’, ‘추가 혜택’,  ‘상품관련 상담의 편의성’ 등 9개 항목에서 라이브커머스가 TV홈쇼핑보다 더 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반면 ‘교환 또는 환불의 편의성’과 ‘배송서비스’의 2개 항목에서는 TV홈쇼핑이 더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많았다.


플랫폼 운영자의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68.8%(344명)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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