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미용기기’와 ‘방한대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3일 입법예고 됐다. ‘가정용 미용기기’는 가정용에서 미용목적으로 사용되는 LED 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눈 마사지기, 두피관리기 등을 말한다. 현재 이들 기기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발광다이오드 마스크의 안전기준 마련을 권고함에 따라 국가표준연구원에서 생활용품의 ‘안전확인’ 품목에 포함시켜, 시험기관에서 사전 시험·검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4일 LED마스크에 대해 예비안전기준을 공고했었다. 주요 내용은 ①광(光)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②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하며 ③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 등이다. ‘방한대 마스크’는 미세먼지·유해물질·비말 등의 차단기능이 없는 일반 마스크를 말한다. 그동안 가정용 섬유제품의 일부인 ‘방한대’로 가장 낮은 ‘안전기준준수’ 품목으로 안전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기능성 마스크 대용품으로 면 마스크, 기능성 없는 단순 일회
카카오스토리 등 비공개 SNS 채널을 통해 가짜체험기를 포함한 부당광고를 제작·유포한 업체 13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유통전문판매업 7곳과 통신판매업 6곳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다이어트 표방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 1곳도 적발, 고발하고 해당 제품은 압류·폐기했다. 부당 광고 내용은 ▲가짜체험기를 활용하거나 원재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홍국쌀 등이 고혈압·당뇨·고지혈증에 도움이 된다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3건) ▲부기 제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과장 광고(2건) 등이다. 유통전문판매업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소녀제과주식회사 등 4곳은 같은 장소(광주 광산구 소재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차리고 다이어트·부기 관련 제품을 기획·개발하다 적발됐다. 이들이 기획한 제품 가운데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 농업회사법인(주) 삼정농산(전남 장성군 소재)이 불법 제조한 12개 제품이 현장에서 전량 압류·폐기 조치됐다. 조사결과 적발 업체들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하는 방식과 달리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를 4월 17일자로 제조·판매·사용 중지토록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톡스로 유명한 메디톡신주는 근육경직 치료, 주름개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제제다.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 예정 품목이 메디톡신주 150단위, 100단위, 50단위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검찰이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범죄사실 등 수사결과 및 공소장을 제공받아 해당 품목 및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약사법 제62조 제2호 및 제3호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절차에 착수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 및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의료인과 심평원 등에 즉각적인 사용중지를 요청하고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아울러 품목허가 취소 이외에 시험성적서 조작(이노톡스주 등)에 따른 제조업무정비 3개월 등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 효과에 관련된 원액
(주)아로마무역(대표이사 임미숙)은 2020년 신향 6종을 출시하고 전국 매장에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에 출시한 신향은 ‘가든하이드 어웨이(Garden Hide Away)’ 콘셉트로 ‘새 봄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정원의 향기’를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상상속에만 존재하는 정원의 모습을 싱그러운 꽃내음으로 표현한 ‘워터가든(Water Garden)’, ‘애프터눈이스케이프(Afternoon Escape)’, ‘썸머데이드림(Summer Daydream)’을 비롯해 순백의 동백꽃 향을 담아낸 ‘카멜리아블라썸(Camellia Blossom)’, 화사한 정원에 열린 상큼한 과일향 ‘가든피크닉(Garden Picnic)’과 ‘홈메이드 허브 레모네이드(Homemade Herb Lemonade)’로 총 6개의 향을 선보인다. 이번 신향은 양키캔들의 가장 인기있는 상품인 자캔들 라지, 미듐, 스몰 타입과 샘플러 캔들인 보티브 타입으로 출시됐으며, 상품 정면에는 ‘정품 인증홀로그램’과 양키캔들의 신규 로고와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출시 이벤트로 전국 매장에서 신향 세트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2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매장을 방문하여 신향 세트를 구매하는 고객에 한
환경부는 23일 사용제한물질을 사용한 문신용 염료 13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회수명령, 제조금지 등을 내렸다. 이들 문신용 염료 제품에서 사용제한물질인 o-아니시딘이 최대 87mg/kg, 니켈이 최대 5mg/kg, 5-나이트로-o-톨루이딘 최대 390mg/kg 검출되었다. 제조사인 (주)피에이치사가 5개 품목 모두 o-아니시딘이 검출돼 판매금지, 회수명령, 제조금지 처분을 받았다. 수입사인 에스제이상사는 3개 품목에서 니켈이 검출돼 판매금지, 회수명령, 수입금지 처분을 받았다. 또 제조사인 (주)제이투는 5개 품목에서 니켈이 검출돼 판매금지, 회수명령, 제조금지 조치를 받았다. 그중 1개 제품에서는 구리의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570배, 다른 1개 제품에서는 아연의 안전기준(50mg/kg)을 최대 2.7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신용 염료는 눈썹이나 아이라인, 전신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화학제품으로써 사용 용도별로 회당 0.3ml~2ml 수준을 사용된다. o-아니시딘(o-Anisidine)은 빨간색을 띠는 노란색 유성 액체로서 공기에 노출되면 갈색으로 변한다. 점막, 눈, 피부로 흡수되어 자극, 알레르기 반응, 구역·구토 등 전신 영향을
제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10일 공고됐다. 시험은 2020년 2월 22일 서울과 대전 두 곳에서 시행 되며, 합격자 발표는 3월 13일이다. 원서접수는 ‘20년 1월 13일~29일이며, 응시료는 10만원이다. 10일 열린 식약처 정책설명회에서 식약처 관계자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시험과목은 총 4과목이다. 응시자격은 연령 및 학력 등 별도 제한 사항 없다”고 소개했다. 시험수행기관은 한국생산성본부다. 시험과목은 ▲화장품법 이해(100점)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250점)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250점) ▲맞춤형화장품의 이해(400점) 등 4과목이다. 배점은 만점 1000점이며, 각 과목 60% 이상, 과락 40%가 없으면 합격이다. 자격증 발급 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매년 1회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시험은 선다형과 단답형으로 구분 출제된다. 문항별 배점은 난이도별로 상이하며, 구체적인 문항별 배점은 비공개다. 식약처 관계자는 “준비기간이 짧아 수험교재가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지만 응시생 모두 같은 여건임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출제는 △화장품법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화장품 분
지난 10일 반영구화장의 미용업소 시술 허용 추진에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잇달아 반대 성명을 내고 있다. 27년 전의 대결 양상이 재연될 조짐이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근거로 비의료인의 문신 허용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영구화장 비대위는 국내에서만 1300만명이 시술받은 현실적인 고려와 지난 10년간 국내 시술 감염건수가 단 1건으로 그치는 등 위생 및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반영구화장이 ‘무법(無法)’의 영역으로 방치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합리적인 위생 및 안전기준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14일 ‘반영구화장의 미용분야 편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입장문을 내고 ‘합리적 제도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정부의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 발표를 지지합니다. 합리적 제도 수립을 위해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반영구화장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K-Beauty 세계화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미용을 목적으로 피부 일부분에 반영구적인 표식을 남기는 반영구화장이
반영구화장(눈썹, 아이라인 등)의 미용업소 시술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2020년 12월까지 완료된다. 10일 정부 규제개선추진단은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 중 안전·위생 위험이 낮은 분야의 경우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기존에는 모든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의료인만 가능했었다. 하지만 시중에서 공공연하게 미용업소에서 문신시술 행위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불법 문제가 발생됐었다. 또 법망을 피하기 위해 실제 의료인이 시술하지 않으면서, 일부 병의원에서 반영구화장 전문가를 고용 또는 계약을 통해 시술을 하는 편법도 있었다. 지난 4월부터 뷰티서비스 산업을 진흥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고, 보건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 논의가 있었다. 이번에 국무조정실에서 정부 규제혁신 방안의 하나로 ‘반영구 화장 시술자격 확대’가 발표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 타투협회에 의하면 문신시술 시장 규모는 약 1조 2000억원(반영구화장 1조원, 영구문신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문신시술 종사자는 약 22만명이다.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