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미용기기’와 ‘방한대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3일 입법예고 됐다.
‘가정용 미용기기’는 가정용에서 미용목적으로 사용되는 LED 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눈 마사지기, 두피관리기 등을 말한다. 현재 이들 기기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발광다이오드 마스크의 안전기준 마련을 권고함에 따라 국가표준연구원에서 생활용품의 ‘안전확인’ 품목에 포함시켜, 시험기관에서 사전 시험·검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4일 LED마스크에 대해 예비안전기준을 공고했었다. 주요 내용은 ①광(光)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②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하며 ③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 등이다.
‘방한대 마스크’는 미세먼지·유해물질·비말 등의 차단기능이 없는 일반 마스크를 말한다. 그동안 가정용 섬유제품의 일부인 ‘방한대’로 가장 낮은 ‘안전기준준수’ 품목으로 안전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기능성 마스크 대용품으로 면 마스크, 기능성 없는 단순 일회용 마스크 사용이 크게 급증했으나, 국가통합인증(KC) 마크도 없고 안전성 확인 제품시험 의무 없이 판매되고 있다.
이에 일반 마스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기준준수 →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안전관리 등급 상향 조정 ▲명칭도 방한대 →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로 변경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기준 세부내용으로 우레탄폼 등 신규소재에 대한 유해물질 요건 추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렇게 되면 제조·수입업자는 ①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착 ②제품의 출고·통관 이전에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3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새롭게 개발되는 신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