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이 ‘24년 1월부터 시작한 화장품 용기 수거 서비스 ‘아모레리사이클((AMORE:CYCLE)’ 캠페인을 소개하는 팝업스토어를 오픈한다. 장소는 아모레성수이며 기간은 10월 1일~13일이다. 아모레리사이클은 2009년부터 진행한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용기수거 캠페인이며 올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완한 수거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팝업스토어에서는 ▲ 다양한 화장품 용기 수거 정보와 쉬운 분리배출 방법 ▲ 수거한 용기로 만든 업사이클링 전시 등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플라스틱을 적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 리필 제품,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한 제품, 소비자가 반납한 공병으로 다시 만들어진 제품을 소개한다. 팝업스토어 행사인 만큼 팝업 쓰레기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다른 브랜드 팝업에서 사용한 가구와 성수동 인쇄소에서 폐기된 나무 팔레트를 수거하여 전시했다. 화장품 공병을 지참하고 방문한 소비자에게는 해피바스의 두보레와 오리지널 컬렉션 등 생산 공정에서 나온 자투리 비누조각으로 샤쉐를 만들어 담아갈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아모레몰에서도 ‘온라인 아모레리사이클 캠페인’을 동시 진행한다. 10월 13일까지 '용기 내 챌린지'
식약처는 24일 화장품의 외부 포장 관련 투명용기 등의 예외 적용은 허용하되,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는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투명한 상자, 필름 재질 용기는 사용기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화장품법’(2024.2.6. 개정, 2025.2.7. 시행) 제10조 : ①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한다. (생략) 에 따른 것이다. 또 소비자 주의사항 기재 글자 수가 많은 염모제와 제모제는 1차 포장에 공통 주의사항만 기재하고, 이외는 첨부문서에 넣도록 했다. 세트 포장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간소화하여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체에 주사하거나 질 내부에 주입 또는 상처에 도포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처분 기준을 신설한다. 위반 시 판매와 광고 업무 정지, 4차 위반시 사업 등록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이밖에 보존제 등 사용상 제한 원료
유럽 의회는 ‘24년 2분기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발표하고, ESG 정보의 공시 의무화를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직원 500명 이상의 상장기업, 은행, 보험사, 2026년부터 상장 중소기업 등 약 5만개 기업이 지속가능 경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KSSB(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초안을 발표(4월)하고 7가지 지표를 공시토록 하고 있다. 뷰티업계도 ESG 경영이 필수가 됐다. 우리나라도 대한화장품협회를 중심으로 올해 내 ‘지속가능위원회(가칭)’을 신설하고 ESG 동향 보고서 및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지속가능한 화장품 서밋(Sustainable Cosmetics Summit)이 10월 23~25일까지 프랑스 파리 크라운플라자에서 열린다. 행사는 에코비아 인텔리전스(Ecovia Intelligence)가 주관하며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산업의 ▲ 산업 발전 ▲ 친환경 재료 ▲ 블루뷰티의 잠재력 ▲ 지속가능성 계획 등 개별 세션과 지속가능한 포장에 대한 워크숍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화장품 산업은 무엇을 지칭하는 걸까? 글로벌 트렌드 분석, 산업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식약처는 화장품의 부당광고 사례로 87건을 적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 일반 화장품인데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한 사례 43건 ▲ 화장품이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40건 ▲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4건 등이다. 예를 들어 일반 화장품인데도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피부재생, 염증 개선 ’등 의약품 오인 광고도 있었다. 이밖에 ‘동물실험 제로, 피부과 전문의 추천 제품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➊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 ➋ 부당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허가·심사·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의 정보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검색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분기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 결과 ▲ ㈜서울화장품 / ㈜브리드비인터내셔널 ▲ 코스맥스㈜ / ㈜아벤트코리아 2곳을 공개하고, 유통업체에서 소비자에게 고지토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화장품은 20%, 10% 용량이 감소했음에도 동일한 가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슈링크플레이션은 ‘Shrink(줄어들다)’와 ‘Inflation(물가상승)’의 합성어로, 기업이 판매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의 크기 또는 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8개 사 판매상품, 참가격(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 가격조사 데이터,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신고 상품 등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하여 올해 2분기에 수집한 정보를 조사·검증한 결과, 용량이 감소하여 단위가격이 인상된 상품은 총 11개로 확인됐다. 상품용량 등 감소 변동 비율은 5% 초과, 단위가격 인상, 소비자 고지 여부 등이 모니터링 된다. 상품의 용량이 변경된 시기는 ’23년이 3개(27.3%), ‘24년이 8개(72.7%)였다. 국내외 구분으로는 국내 제조 상품이 6개(54.5%), 해외 수입 상품이 5
식약처는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 증가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유통,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6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불법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됐다. 해외 플랫폼은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이다. 유형별로 ① 불법유통 572건(▲ 의약품 303건 ▲ 의료기기 167건 ▲ 의약외품 102건) ② 부당광고 97건(▲ 식품 44건 ▲ 화장품 53건)이었다.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572건의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에는 피부질환치료제, 창상피복제 등이 있었으며, 국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판매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유입되고 있었다. 이들 불법 의약품은 이상반응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구매자의)해외직구를 알선 또는 광고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식약처는 불법유통 제품들은 제조 또는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효과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화장품의 경우 ▲ 일반 화장품을 ‘자외선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
지난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차단 사례는 16만 1110건에 달한다. 플랫폼별로는 쇼피 9만 8909건으로 61%나 차지했다. 이어 라자다 9490건 토코피디아 8901건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로는 캐릭터·생활용품이 7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뷰티업종은 10.4%를 차지한다. 한국 화장품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동남아시아 주요 채널인 쇼피와 라자다가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미국, 중국, 아세안, 유럽 등 글로벌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우리 기업의 위조상품 대응 사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맡고 있다. 주요 지원사업은 ➊ 위조상품차단사업 ➋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 제공 등이다. 대한화장품협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중소기업 수출기업을 위한 ‘K-뷰티 성장을 위한 지재권 현황 분석과 보호 전략 웨비나’를 오는 8월 29일(목) 14:00~15:30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영상 송출 방식이며 화장품 관계자, 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사전등록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 희망자는 8월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전등록링크 : https://forms.gle/e55uB4
지난해 화장품 ‘중대 유해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23년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는 모두 1759건. 대부분 가려움, 피부자극 등 경미한 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유해사례‘는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하며 반드시 화장품과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또 ’중대 유해사례‘는 사망, 중대한 불구,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일으키는 사례를 말한다. 향 또는 사용감 불만족 같은 단순 불만은 745건이었다. 나머지 1014건을 분석한 결과 △ 기초제품류 555건 △ 영유아용 제품류 218건 △ 인체 세정용 제품류 90건 등이었다. 기초제품류가 54.7%로 절반을 넘었다. 화장품 생산실적과 비슷한 비율로 사용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영유아용 제품류는 가려움 같은 경미한 사항이 대부분이나 상대적으로 피부 민감성 보고가 많았다. 따라서 영유아에게 화장품을 사용한 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 화장품을 먹은 사례도 보고됨으로 반드시 영유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화장품 유형별, 성분별 사용할 때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