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빅3 구도에 백화점 빅3 중 하나인 현대백화점이 신규 진출,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또 중국 해외직구 수입플랫폼이 한국 면세점 수요를 빠르게 흡수하고, 중국 정부의 자국 내 면세점 확대로 업황이 불투명해졌다. #1 현대백화점 두산 인수...면세점 매출 절반은 빅3 차지 지난달 28일 관세청은 현대백화점을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당초 11월 11일 기재부는 ‘보세판매장 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현재 26개(대기업 14개, 중소·중견 12개) → 32개 확대 계획을 발표했었다. 이어 진행된 사업권 입찰에서 서울 3개점은 국내 빅3(롯데 명동·신세계 본점·신라 장충)가 불참한 가운데 현대백화점만 지원, 최종 유찰된 바 있다. 뒤늦게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선정됨에 따라 서울시내는 기존 빅3→빅4 체제로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물론 면세점 업황이 어려워지는 사정을 들어 기존 체제를 허물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IBK투자증권 안지영 부장은 “‘19년 들어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면세점 업계가 ’레드옥션 가속화‘가 진행 중이다. 9월 현재 전국의 면세점은 57개이며, ’19년 시장규모(추정)는 23.8조원이다. 이중 빅3가 48%를 차지한다.
면세점 내 국산 화장품에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 관세청은 인쇄, 스티커 부착 등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면세점 국산화장품 ’면세물품 표시제‘는 따이공이 구매한 국산 화장품의 ’현장인도 허용‘으로 국내에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외국인이 국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경우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어주는 현장인도를 허용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일부 면세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어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는 불만이 제기됐었다. 이 때문에 국내 화장품 가맹점주들은 지난 2월 전국화장품가맹점주연합회(이하 화가연)를 결성하고, ’면세점용 화장품의 ‘면세품’ 표기 시행‘을 요구해왔다. 3월 19일에는 5개 화장품가맹점주연합회 소속 점주들이 명동 롯데면세점 앞에서 ’불법화장품 불법유통 방치하는 관세청장 물러나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관세청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관련업계와 협력해 개선안을 마련,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을 발표한 것이다. 관세청은 현장인도제도를 폐지할 경우 출국장 내 인도장 혼잡으로 여행자 불편, 인도절차 불편으로 인한 중소기업 제조 면세
31일 오후 2시부터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연다. 당연히 면세업계의 기대감이 높다. 화장품 업계도 매출 비중이 높은 담배와 명품이 제외된 상태여서 화장품에 눈길이 쏠리는 분위기다. 입국장면세점 판매 품목은 화장품과 향수, 술, 포장식품, 피혁제품, 패션제품, 스포츠용품, 완구류, 전자제품, 음반, 기념품 등이다.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은 제1여객 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의 수하물 수취지역에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면세점이 들어선다. 1터미널 면세점은 동편과 서편에 한 개씩 380㎡(각 190㎡) 규모. 2터미널은 중앙(326㎡)에 한 개가 들어선다. 1터미널은 아시아나항공과 저비용항공사(LCC) 등, 2터미널은 대한항공 에어프랑스 델타항공 등의 탑승객이 이용할 수 있다. 구입 금액 한도는 600달러다. 출국장면세점이 600달러 면세 한도에 최대 3000달러까지 구매가 가능하지만, 입국장면세점은 구매 자체가 600달러로 제한된다. 즉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600달러다. 다만 600달러 이외에 술 1병(1ℓ 이하로 400달러 이하)과 향수(60㎖)는 추가로 구매가 가능하다. 출국 때 구입했던 면세품이 있다면 입국 때 구입품과 합산된다. 만일 출국장면세점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타격이 큰 대상은 구매대행(따이공)과 웨이상(微商)이다. 이와 관련 IBK투자증권은 ’산업분석(2019. 4. 2) 유통/화장품‘이라는 흥미로운 보고서를 냈다. IBK투자증권 안지영 부장은 “최근 중국 화장품 전문가 및 국내 면세점 밴더 미팅을 통해 ①국내 면세점 내 따이공 동향, 특히 전자상거래법 영향 ②중국 화장품 시장 내 K-Beauty 영업 환경에 대해 점검했다. 2018년 4분기 이후 2019년 1월~2월 사이 국내 면세점 내 소형 규모의 중국 따이공은 대부분 축소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그는 “화장품 브랜드 선호도 역시 글로벌 브랜드, 국내 대형 브랜드, 중국 내 온·오프라인의 대형 거래 채널을 확보하고 있는 브랜드 위주로 거래가 집중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 배경으로 △3월 1일부터 중국 티몰, 징동(JD) 등이 보유한 보세창고에 대한 정부조사 진행 △3월 중으로 세관시스템 강화 △최근 국내 면세점과 거래하는 중국 대형 바이어 역시 국내 화장품 밴더에게 4월 전자상거래법 적용 구체화 예고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는 중국 현지 업계 관계자의 “2019년 세무국의 2대 이슈가 개인소득세법 개정과 전자상거래법이다.
관세청은 3월 29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사업자로 (주)에스엠면세점을,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사업자로 (주)엔타스듀티프리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주)에스엠은 1000점 만점에 841.36점을, (주)엔타스듀티프리는 822.92점을 각각 받았다. 입국장 면세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술 같은 무거운 면세품을 출국 때 사지 않고 여행 후 귀국길에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입국장 면세점이 한국 상품을 만나는 첫 매장이다. 한국개발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1.2%가 여행 중 면세품의 휴대·보관 불편 해소 등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해외여행객은 ‘18년 2400만명으로 최근 10년간 매년 7.1% 이상 증가하고 있다.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액은 31억달러에 달한다. 또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총 730억원의 매출이 창출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밖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 시 직간접적으로 582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이번 특허심사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실시됐다. 선정된 특허사업자는 두 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31일 입국장면세점을 개
3월 19일 오후 명동 롯데면세점 앞 도로 앞에는 국내 5개 브랜드 화장품가맹점주연합회 소속 점주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버스로 상경한 200여 명은 국회에서 발족식 후 바로 이곳으로 집결, “관세청의 불감 행정, 관행이라 ’검토 중‘이란 상투적 대응”에 분노의 외침을 쏟아냈다. 아모레퍼시픽방판대리점 김수진 전국회장은 “사드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은 건 관광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가 어렵다. 협력과 상생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며 “면세점과 관광업계가 면세화장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시켜 탈세를 방관하는 건 화장품 가맹점주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관세청은 면세점의 불법유통이 밝혀졌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관행이라며 수수방관하지 말라, 정부는 탈세와 불법행위를 방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전국이니스프리가맹점주협의회 장명숙 회장은 “면세품은 수출 장려를 위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건데, 면세화장품이 명동, 화곡동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고, 온라인으로 흘러가 가격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정상이 아니다. 면세품이 빼돌려지는 사실을 방치하는 관세청, 세금을 추적하지 않는 국세청 때문에 비정상이 정상을 무
강의장 화면에 '지피지기 2018년 중국 화장품 브랜드 TOP 20'이 떴다. ‘중국 비즈니스 문화와 화장품기업’을 강의한 진리(陳莉) 국립외교원 강사는 돌연 “이중에서 중국 화장품기업 이름을 몇 개나 아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1 “중국 화장품기업 이름을 몇 개나 알까?” 3월 13일 오후 7시, 중소기업의 대표·임원 20여 명이 총총 걸음으로 들어선 화수협(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의 ‘중국수출사관학교’ 강의장. 회사 내 중국통이라던 그들은 움찔했다. 기자도 숱하게 자료를 봤지만 ‘중국 화장품기업’ 이름을 몇 개 알아볼 수 없었다. 진리는 “중국 화장품시장에서 K-뷰티의 적은 누구입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는데, 왜 중국 소비자의 생각과 정서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가요?”라며, “한국 기업이 마케팅을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강의의 주제를 ‘지자불혹(知者不惑, 아는 자가 미혹되지 않는다)’이라며 중국 최신 동향을 전했다. 최근 K-뷰티의 잇단 중국 철수 소식을 접하며 ‘한국기업들은 중국 사정을 정말 모르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을 품기에 충분했다. #2 면세점업계 2분기부터 주목 최근 하이난섬에서 열린 세계면세협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시행 후 첫 날인 1월 2일 화장품업종 및 면세점 관련 주가가 일제히 폭락했다. 이날 종가 기준 화장품업종은 3.95% 하락했다. 아모레퍼시픽이 7.64%, 아모레G가 6.60%, 잇츠한불 6.33%로 낙폭이 컸다. ODM사도 예외는 아니어서 코스메카코리아가 6.31%, 코스맥스 3.85% 등도 내렸다. 상대적으로 LG생활건강은 1.82%, 한국콜마는 0.71%로 낙폭이 적었다. 리더스코스메틱 4.55%, 에스디생명공학 3.90%, 클리오 3.81%, 제이준코스메틱 2.29%, 코스온 2.27% 등 중국 관련 테마주들도 일제히 내림세였다. 면세점 관련 종목들도 하루종일 비틀거렸다. 롯데쇼핑 4.03%, 호텔신라 4.44%, 신세계 3.13%, 현대백화점 2.99%,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2.78% 등 약세가 이어졌다. 화장품과 면세점의 대표주자인 아모레퍼시픽과 롯데쇼핑의 낙폭이 가장 커 시장의 우려를 반영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전과 홍콩 등지의 웨이상들은 현재 ‘재고정리’가 한창이며, 그 기간도 예년의 1개월 이내에서 다소 길어질 것이라는 게 현지 상인의 전언이다. 신화통신이 1월 1일자로 ‘전자상거래법 시행 관련 웨이상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