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31일 입국장면세점 개장, ‘화장품’ 수혜 기대

구매한도 600달러, 담배와 명품 제외로 ‘화장품’ 판매에 도움 예상
제1터미널 에스엠면세점, 제2터미널 엔타스면세점 운영

31일 오후 2시부터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연다. 당연히 면세업계의 기대감이 높다. 화장품 업계도 매출 비중이 높은 담배와 명품이 제외된 상태여서 화장품에 눈길이 쏠리는 분위기다.


입국장면세점 판매 품목은 화장품과 향수, 술, 포장식품, 피혁제품, 패션제품, 스포츠용품, 완구류, 전자제품, 음반, 기념품 등이다.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은 제1여객 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의 수하물 수취지역에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면세점이 들어선다. 1터미널 면세점은 동편과 서편에 한 개씩 380㎡(각 190㎡) 규모. 2터미널은 중앙(326㎡)에 한 개가 들어선다. 1터미널은 아시아나항공과 저비용항공사(LCC) 등, 2터미널은 대한항공 에어프랑스 델타항공 등의 탑승객이 이용할 수 있다.


구입 금액 한도는 600달러다. 출국장면세점이 600달러 면세 한도에 최대 3000달러까지 구매가 가능하지만, 입국장면세점은 구매 자체가 600달러로 제한된다. 즉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600달러다. 다만 600달러 이외에 술 1병(1ℓ 이하로 400달러 이하)과 향수(60㎖)는 추가로 구매가 가능하다.


출국 때 구입했던 면세품이 있다면 입국 때 구입품과 합산된다. 만일 출국장면세점에서 600달러짜리 외국산 가방을 사고,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을 구매했다면 국산화장품이 먼저 공제가 이뤄진다. 때문에 외국산 가방은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출국장면세점과 입국장면세점에서 산 물품 등은 자동적으로 구매자료가 관세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하면 자신신고를 해 감면(관세의 30% 한도 15만원)을 받는 편이 유리하다.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 2회 이상 적발시 가산세 60%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입국장면세점 이용자로 인한 혼잡, 출국장면세점+해외+입국장면세점 등 구매기회가 늘어나 면세초과 물품 반입 여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존 출국장면세점 구매내역과 해외신용카드 내역은 이미 세관자료로 넘어와 있고, 입국장면세점 구매내역도 실시간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면세범위 초과여부를 세관직원이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면세점에서 이용하는 봉투는 투명하게 제작되고 세관구역 통과 전까지 개봉금지 처리가 되어 있어, 세관직원이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입국장면세점 구매물품을 수하물에 넣는 행위는 사복 근무 순회 직원들이 적발, 검사로 지정한다.


화장품업계는 입국장면세점에서 담배와 명품 외에는 구매할만한 품목으로 화장품을 꼽고, 우선 공제됨에 따라 수혜 기대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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