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처, 화장품 행정처분 427건 중 표시·광고 위반이 76%(324건)

최근 1년간 행정처분 결과 분석, 업무정지 90% 등록취소 15건... 행정처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선 필요

최근 1년간(‘24 하~’25 상)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 영업자는 42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 표시·광고 위반(324건, 76%) ▲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18%) ▲ 업 등록·변경 위반(20건, 5%) ▲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4건, 1%) 순이었다.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는 품질관리기준 미준수,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미작성 및 미보관 등이 해당된다. 또 등록 변경 위반은 영업자가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등록사항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변경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

식약처는 ① 여드름, 탈모, 아토피, 지루성 두피염, 습진, 질염, 근육통, 안면홍조, 무좀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②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➂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물품으로, ‘손상된 피부 개선’, ‘흉터 자국 옅어짐’, ‘국소적으로 축적된 지방 연소를 촉진’, ‘근육 이완·피로 회복’, ‘홍반 감소’, ‘면역력 강화’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④ 기능성화장품은 ‘주름 제거’, ‘탈모 방지’ 등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식약처는 당부했다. 

올해에만 식약처의 표시·광고 위반 적발은 ➊ 모발 66건(6.21) ➋ 라방 10건(6.17) ➌ 피부과 추천 373건(5.24) ➍ 숏폼 73건(4.21) ➎ 화장품 둔갑 허위 144건(3.16) 등 여섯 차례에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업계에선 대부분의 화장품 영업자가 표시·광고 위반으로 전과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듯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한 부당·허위·과대 광고 적발은 과도한 규제라는 게 업계의 인식이다. 즉 고질적인 업계 현안으로 기능성화장품과 광고실증제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기능성이 제한돼 소비자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과학적 효능 근거를 요구하면서 약리 효과를 줄 수 있는 의약품 활성 성분과 유사물질 사용 제한은 기능성화장품이 한계에 부닥쳤다는 비판이다. 게다가 ‘기능성’을 표시·광고 하지 못하는 광고실증제도 문제다. 

더 이상 표시·광고의 행정처분 전과자 양산에 대해 규제당국이 업계의 개선 방안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처럼 기업 책임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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