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제시 롯데면세점 “인천공항공사 소송 검토”
호텔롯데가 “입찰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제1여객터미널(T1) 재입찰 공정성 문제로 인천공항공사에 소송을 검토 중이다. 인천공항공사가 1일 밝힌 T1 DF1/DF5 복수 우선협상자는 호텔신라와 신세계DF다. 입찰에 참여한 4개 면세점 중 롯데는 최고가를 내놨으나 우선협상자 2개소에 포함되지 않았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입찰가가 최고였는데도 우선협상자에서 밀려났다는 것은 정성평가(사업계획안)점수가 형편없다는 것 아니냐”며 “수십 년간 업계 1위를 수성한 롯데면세점의 캐리어와 노하우가 담긴 사업계획안이 저평가됐다는 것은 더 믿을 수 없다. 누가 봐도 조기철수에 대한 보복성 조치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번 재입찰 구역은 2월 롯데면세점이 면세사업권을 포기한 T1 동편의 DF1/DF5/DF8 구역. 화장품·향수(DF1)와 탑승동(DF8)을 DF1으로 묶었고 DF1과 DF5(패션·잡화) 두 구역을 4개 입찰 참가사 모두 5월 23일 복수 신청했다. 다음날 24일 4개 입찰 참가사는 각각 입찰가를 제출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구역별 최저수용금액은 DF1 1601억원, DF5 406억원이다. 이때 롯데면세점은 DF1 2805억원, DF5 688억원으로 4개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