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월 9일부터 27일까지 19일간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부모님 효도 선물용 등으로 많이 제조‧수입‧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이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1,2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작년 4월 식약처는 2,590곳을 점검했고 법령 위반 49곳(1.9%)을 적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능성 원료 관리 적정성 △제조기준 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표시기준 △허위‧과대‧비방 표시 광고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또 유통 단계에서는 건강기능식품(수입제품 포함)을 수거해 기능성분‧미생물 등을 검사한다.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다소비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제품별로 1회 이상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꼽은 다소비 건강기능식품은 홍삼(인삼)제품, 프로바이오틱스제품, 비타민‧무기질제품, EPA 및 DHA 함유 식품, 밀크씨슬추출물 제품 등이다.식약처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기능성이 보장되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7일 올해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계획을 발표했다. 재평가는 △주기적 평가와 △상시적 재평가로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주기적 재평가 대상(9종)은 정어리펩타이드SP100N·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HemoHIM당귀 등 혼합추출물·자일리톨·씨제이히비스커스 등 복합물·피크노제놀-프랑스해안송껍질 추출물·황금 등 복합물·올리브잎주정 추출물EFLA943 등이다. 상시적 재평가 대상(7종)은 글루코사민·비타민D·쏘팔메토열매추출물·프락토올리고당·EPA 및 DHA 함유유지·백수오등복합추출물·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등이다. 재평가 이유는 글루코사민의 경우 한국보견의료연구원과 유럽식품안전청이 글루코사민과 관절 및 연골 건강의 유지 효과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또 일본 NIHN은 당뇨환자는 혈당체크에 주의하여 섭취해야 하며, 임신 및 수유 중 안전성에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없어 섭취를 피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2017. 1) 비타민D는 2012년 미국예방의학특별위원회에서 골절예방이 어렵다고 발표되어 재평가 의뢰됐다. 일본 NIHN도 고칼슘혈증환자는 비타민D 섭취를 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