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루 순비누 또는 액상 순비누를 사용해 세탁하시나요? 액상의 경우, 겨울이라 기온이 떨어지면 투명한 물비누라 하더라도 뿌옇게 되죠. 쉽게 관찰되죠. 그런데 녹여 사용하시면 이상 없습니다. 변질된 것은 아니니까요.하지만 요즘 찬물로 세탁을 하실 경우, 가루 순비누 또는 액상 순비누도 세탁조 안에서 저런 형태로 있죠. 세탁 상태에서도 계속 저런 상태로 있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비누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비누의 성분인 지방산염은 세탁물의 때 또는 오염 물질을 유화시켜 그 세탁 기능을 발휘하는데, 온도가 떨어진다면 결정화되어 뿌옇게 보이고 그래서 유화 기능을 잃어버리죠. 이때 결정화란 비누의 지방산염 친수성은 친수성대로 소수성은 소수성대로 배열됩니다. 그래서 결정화(crystallization)되었다고 표현하고 저희들 눈에는 뿌옇게 보이죠. 그래서 결정화된 비누의 지방산염은 유화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이때 결정화가 발생되는 온도는 비누의 지방산염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섭씨 18도 이하부터 발생된다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군요. 지금 추운 겨울 밖의 온도로는 당장 뿌옇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이
머리빗을 사용하다보면 빗살에 여러 이유로 시커먼 기름때가 끼게 되고 그래서 청소를 해야 하죠. 옛날에는 빗살 하나하나 다 청소를 했는데 요즘은 꾀가 생겨 탄산소다 또는 과탄산소다 녹인 물에 머리빗을 담구고 삶으면 시커먼 때가 깨끗하게 다 없어지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친 저희 집 머리빗은, 아래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매우 깨끗합니다. 지저분한 저희 머리빗을 함께 보여 드렸다면 더 드라마틱할 것 같은데 저희 집에서 빗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그 사진은 생략합니다.오늘은 저희 머리빗 청소에 대해 토론하려는 것이 아니구요. 그 빗을 탄산소다 물에 넣고 끓일 때 발생되는 수증기의 산도를 보기 위한 것이죠. 흡입할 경우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가정에서는 과탄산소다로 세탁 표백 등을 위해 끓여 사용하지만 이 소다도 탄산소다가 약 70%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탄산소다와 똑같은 현상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탄산소다가 물에 녹으면 베이킹소다 그리고 알칼리성인 수산기(-OH-, hydroxyl ion)가 발생하죠. 이 수산기 등에 의해 세탁이 구현되구요. 그래서 키포인트는 끓일 때 이 수산기가 수증기를 통해 증발할 수 있는
오늘은 간단한 실험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하게 실험결과를 토론하다 보니 좀 길어졌습니다. 찬찬히 읽어 보시면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제 주변분들이 요즘 산화칼슘 관련 과일/채소 세정제를 사용하고 계시는군요. 제품명 또는 제품 주요성분에 칼슘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된 모든 것은 바로 이 산화칼슘이 아닌가 판단됩니다.산화칼슘은 조개껍질 등을 구워 만듭니다. 예로 통영 굴껍질 또는 조가비껍질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조개껍질이 포함되며 주성분은 탄산칼슘이죠. 여기에 산호초 또는 석회석도 포함됩니다. 이 탄산칼슘을 고온에서 구우면 이산화탄소가 날아가고 산화칼슘만 남게 되죠. 화학식으로 표현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산화칼슘을 곱게 가루를 만들죠. 그래서 과일/채소 세정제로 사용합니다. 물과 섞으면 아래와 같은 화학반응이 형성되고, 즉, 수산화칼슘이 형성되고 이온화됩니다. 즉, 칼슘이온과 알칼리성을 구현하는 수산기로 분리(해리)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로 저 수산기에 의해 과일 채소 등을 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화칼슘으로 과일 채소 등을 세정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이 세정제로 과일/채소를 세정하실 경우, 아주 특이한 현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Proposition 65법에 의거하여 다음 3가지 물질을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최근 공표했다. 간단하게 보면,① N,N-Dimethylformamide: 유기용매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매트에서 검출된다고 저희 블로그에서 토론된 적이 있다(바로가기). 이것 이외에도 요즘 매트에 사용되는 다른 유해성분의 용매가 언론에 보도됐다(바로가기). ② 2-Mercaptobenzothiazole: 고무 가황(vulcanization) 공정에 사용된다. 그래서 타이어에 포함될 수 있고 라텍스 고무장갑에도 사용될 수 있다(바로가기). 만약 라텍스 고무장갑에 포함된다면 음식 장만에 사용 자제가 바람직하다. 사실상 니트릴(nitrile) 그리고 네오프렌(neoprene) 장갑에서도 알러지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다(바로가기). 이들 장갑에도 첨가하고 있다는 의미. ③ Tetrabromobisphenol A: 플라스틱 등에 난연제로 사용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바로가기).이 모든 화학물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화학물질을 개발하고 제품에 적용할 경우, 만약 인간에게 일상생활에서 노출된다면 위해성 연
최근 소독용 에탄올에 포함돼 있는 변성제(디네토니엄-벤조에이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의해 인체 독성물질로 규정되었다고 토론했습니다(12월 26일자 칼럼 바로가기). 오늘은 식약처가 사실상 소독용 에탄올 제조방법을 규정해 놓았는데, 이에 대해 간단하게 토론하겠습니다. 즉, 식약처는 지난해 3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7-19호, 2017.3.16]'를 통해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 고시 52쪽을 보면 외용소독제, 그러니까 우리가 약국에서 구매해 사용하는 소독용 에탄올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제조해야 하는지 기준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14장 외용소독제 표준제조기준1. 범위이 기준은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이소프로판올, 벤잘코늄염화물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소독제 단일제에 적용한다.2. 기준외용소독제의 표준제조기준은 다음과 같다.1) 유효성분의 종류, 분량 및 규격: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의 종류 및 분량은 <표 1>과 같으며, 그 규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대한민국약전」,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12월부터 의약품 전성분 표기가 의무화됐습니다. 대환영합니다. 전성분 표기는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순서로 구분해 기재하며, 첨가제 중 소비자 관심이 높은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 성분을 표기한 다음 그 외 첨가제를 한글 오름차순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합니다.의약품은 인체 안전성을 포함한 임상시험을 거쳤기 때문에 임상시험 결과가 조작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의료인이 개입하여 관리/감독이 되기 때문에 공산품처럼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군요. 그리고 의약품은 병을 고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것이겠죠. 설령 유해하다하더라도 다른 대체성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익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암물질 등과 같이 최근에 밝혀지는 연구 자료가 의약품 성분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즉, 최근 연구결과로 판명나는 발암물질이 의약품 전성분으로 표함될 경우, 그런 성분은 토론이 가능할 것 같군요. 예로 제2형 당뇨병 혈당강하제로 사용되는 ‘파이오글리타존(pioglitazone)’ 성분이 바로 그런 성분이죠(바로가기)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가 인정한 의약외품 탈모방지 샴푸의 전성분도 공개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소독용 에탄올에 변성제, ‘디네토니엄-벤조에이트’ 성분이 포함돼 있다고 22일자 칼럼에서 토론했습니다.(바로가기) 지난번 토론에서 언급했듯이 이 성분은 ‘제4급 암모늄염’이고 일반적으로 유해성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소독용 에탄올에 포함된 이 변성제는 제약회사 그리고 심지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식약처는 도리어 본인에게 이 변성제의 인체 유해성 자료를 식약처에 제시하면 한 번 고려해 본다고 했습니다. 식약처가 해야 할 일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 저에게 요청한 꼴이 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서 식약처 대신 이 변성제의 인체 위해성을 또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요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사실상 2012년, 식약처는 공업용 에탄올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 놓았습니다.(별첨부 자료 참조). 그 보도자료를 보면, 먹지도 못하는 공업용 에탄올을 왜 건강기능식품에 불법으로 첨가하느냐? 그 공업용 에탄올에 포함된 변성제, ‘디네토니엄-벤조에이트’ 성분이 인체에 얼마나 나쁜지 아느냐? 뭐, 그런 것들이 보도 내용에 포
오늘은 우리가 사용하는 에탄올에 대해 한 번 더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소독용 에탄올에 변성제가 포함되어 있는가?'입니다. 에탄올 변성제는 저희 블로그에서 여러 번 토론을 했군요(바로가기1, 바로가기2, 바로가기3).우선 소독용 에탄올에는 변성제가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하고 그래서, 확인 차, 제약회사 두 곳에 전화해 문의했는데 금시초문의 반응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변성제가 무엇이며 왜 사용해야하는지 그래서 의약외품인 소독용 에탄올에도 포함되는 지를 여쭈었습니다. 이를 이해하였는지, 알아보고 다시 전화를 주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금 후, 두 곳 모두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제약회사들이 거래하는 원료 에탄올 대리점에서 그 변성제가 포함되어 제약회사로 온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추가 확인 차,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에탄올 공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서 온 답변은, 우리나라의 경우, 마시는 것 이외의 에탄올에는 모두 섞는다고 하는군요. ‘비트렉스(Bitrex)’라고 하는 물질인데 ‘디네토니움-벤조에이트’입니다. 전자가, 사실상 전자 후자 합해서, ‘제4급 암모늄염’이고 일반적으로 논란이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탄올을 전문으로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