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는 4월 22일 국내 자생식물인 어리연꽃과 낙지다리가 피부노화와 염증완화, 그리고 미백 등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만나CEA와 성균관대와 공동으로 3년여 진행한 결과다. 특히 어리연꽃에서 ‘어리연꽃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신규 항노화 소재’개발 기술로 국내 특허 3건을 등록하고 해외특허(PCT)를 출원했으며, 재배기술 연구를 통한 산업화에도 성공했다.이번 연구는 세계적 권위의 “Molecules”과 “Oxidative Medicine and Cellular Longevity“ 에 게재되는 성과도 올렸다. 어리연꽃은 항산화, 주름개선, 항염, 보습 등 다양한 피부 효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리연꽃에만 함유되어 있는 특이한 플라보노이드 글리코사이드가 피부장벽을 강화하고 수분을 유지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 항염 작용과 피부보습에 효과적이다. 수택란(水澤蘭)이라 불리는 낙지다리는 세포 스스로 분해되어 에너지를 얻는 자가포식(Autophage) 효과가 확인돼 산화균형이 무너지거나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세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콜라겐 분해를 억제해 노화방지에도 탁월하며 항염 작용, 보습, 미백 등
‘니트로메탄’이 사용제한 원료→사용금지 원료로 추가됐다. 또 유럽에서 사용금지한 향료성분인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 등 3종도 사용 금지됐다. 이밖에 ‘메칠렌글라이콜’의 사용도 금지한다. 향료성분 HICC 등 3종은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유럽에선 사용 금지 물질이다.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2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했다. 용어 중 ‘살균·보존제’를 ‘보존제’로 통일했다. 한편 사용금지성분이지만 비의도적으로 유래할 수 있는 메탄올 시험법의 전처리를 개선하고, 검출 시 확인시험으로 질량분석기법을 추가했다. 또 미생물 한도 시험법 중 제형 특성을 고려한 검체 전처리법을 개선하고, 배지 성능 및 시험법 적합성 시험법도 개선했다. 관련기사 : 본지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4587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4627 첨부: 화장품 안전기준 일부개정고시
식약처는 3월 20일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를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이번 고시는 화장품법 개정(2018. 3. 13)에 따라 천연화장품의 정의를 신설하면서 세부기준과 유기농화장품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고시안 제목의 ‘유기농’→‘천연화장품 및 유기농’으로 변경 △천연 원료 및 천연유래 원료의 정의 신설(제2조) △천연화장품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제조공정·작업장+제조설비·포장 및 원료조성 등의 기준 신설 △천연화장품의 천연함량 계산법 신설, 유기농화장품의 유기농 함량 계산법의 명확화 △천연화장품으로 표시·광고 경우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구비·보존 의무화 △기타 허용 원료를 기존 합성원료에서 유형 확대 및 종류 추가 △유기농화장품의 제조 허용 공정과 세척제에 사용가능한 원료 확대 등이다. 천연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와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규제된다. 천연원료의 종류 규정, 오염 원료 사용 금지, 합성원료의 천연화장품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품질·안전을 위해 필요하나 자연에서 대체 곤란한 경우 5% 이내에서 사용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고시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우리나라 고유의 특산식물 왕초피나무 열매의 정유(essential oil)를 분석한 결과 피부 미백효과가 우수하다고 19일 밝혔다. 왕초피나무(Zanthoxylum coreanum Nakai)는 운향과의 잎이 떨어지는 작은키나무(낙엽활엽교목)로 제주도 저지대의 계곡이나 해변에서 자라는 우리나라의 특산 식물로, ‘한국의 라임나무’로 불릴 만큼 잎에 특이한 향이 있어 향신료로 사용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팀이 가톨릭관동대 피부과학연구소 연구팀과 공동으로 왕초피나무 열매 정유의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의 활용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왕초피나무 열매 정유가 피부색소물질인 멜라닌(Melanin)의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은 주근깨, 기미 등의 과색소 현상을 유발하고 피부노화를 촉진시키는 멜라닌 생성 세포에 왕초피나무 정유를 처리하여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티로시나제(tyrosinase) 활성 억제능력과 멜라닌 함량을 평가함으로써 왕초피나무 정유의 미백효과를 조사하였다. 실험 결과 왕초피나무 열매 정유는 멜라닌 생성 양을 감소시켰으며, 멜라닌 생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인 티로시나제(Tyrosinase)의
㈜네오팜은 21일 열린 19기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이주형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이대열 전 대표이사는 임기 만료에 따라 물러났다. 이주형 대표는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과정(재무관리)을 졸업하고, UC 샌디에고 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MBA)를 받았다. 그 후 한국콜마 경영관리본부장, 맘스맘 전무이사 겸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기업 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했다. 네오팜은 향후 이주형 대표이사 체제 하에 R&D 투자를 통한 지속적이고 독보적인 기술력 확보는 물론 기업 성장에 따른 생산시설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대해 피부과학 선도기업이라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앞으로도 주주 가치 증대를 실현시키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1주당 650원 현금 배당 및 최동진·김학영·홍기영 등 3인의 사외이사 선임을 승인했다. 한편 아토팜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주관하는 2019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에서 ‘민감성 스킨케어’ 부문 13년 연속 1위를 수상했다. 네오팜은 2000년 설립된 피부과학의 선도 기업으로 민감피부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 '아토팜', 피부장벽 전문 더모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자생 꿀풀과 식물의 종자형태에 관한 연구결과를 모은 도감을 3월 15일 발간했다. 꿀풀과 식물은 지중해 연안 및 중앙아시아에 집중 분포하며, 우리나라에는 114종이 있다. 이번 도감에는 배초향 등 69종의 다양한 화상 정보를 ‘자생식물종자Ⅰ 꿀풀과’에 담았다. 특히 각 종별로 해부현미경 및 주사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씨앗(종자) 또는 열매를 확대한 사진을 실었다. 종자의 생사 유무를 판별하는 활력검정방법을 첨부해 연구자의 이해를 도왔다. 꿀풀과 식물은 전 세계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식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향이 강하여 향신료(배초향 등)나 식용(골무꽃 등)으로 쓰이고 약용(꿀풀, 속단 등)에 사용된다. 관상용(백리향, 용머리 등)으로도 많이 이용된다. 도감은 전국 주요 도서관과 연구기관, 행정기관에 배포 예정이며,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의 자료실에도 게재된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2011년부터 멸종위기 및 고유종을 포함, 우리나라 식물자원 종자를 확보해 현재 2800종 1만 8500여 점의 종자를 보존하고 있다. 종자자원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독도식물종자(’14. 10.), 멸종위기식물종자(’16. 1
해양수산부는 3월 11일 ‘제3차 해양심층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19~’23) 해양심층수 산업을 육성한다. ‘해양심층수의 가치 제고를 통한 혁신성장 실현’을 목표로 ① 산업 인프라 확충 ② 제품군 다변화 및 신산업 개척 연구개발 확대 ③ 산업경쟁력 및 자생력 제고 ④ 선제적 자원 및 환경 관리 등 4대 전략과 13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해수부의 해양심층수 산업 규모는 2023년 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해양심층수 미네랄과 이를 활용한 화장품 등의 신제품 개발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3월부터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이 도입되면 신규 기업의 시장진출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년은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로드맵을 작성했다. 200미터 아래의 바다에서 취수하는 해양심층수는 △청정성(표층수와 분리, 오염원 차단) △천연 미네랄 공급원(90여 종) △저온 안정성(1℃~4℃의 저수온 유지) △부영양성(질소, 인, 규소 등 영양염류 풍부) 등의 특징을 가진다. 국내 동해의 해양심층수는 한반도의 약 8배인 169만㎢에 달하며 연간 생성량은 3.97조톤으로 추정, 무한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화장품에 우라늄235, 우라늄 238, 토륨 232 또는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이 포함되면 안된다. 3월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화장품을 포함시킨 ‘생할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을 원료로 사용해선 안되는 가공제품에는 △사람이 눕거나 덥거나 베는 제품 △바닥에 깔거나 사람이 앉는 제품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거나 붙여서 사용하는 제품 △신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제품 및 신체를 씻거나 닦는데 사용하는 제품 △음식물 또는 식재료에 접촉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요리·식음에 사용되는 제품 △기타(완구, 볼펜 등 필기도구, 유모차) 등이다. 거의 일상제품의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특히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 1호에 따른 화장품 전부를 포함한다. 즉 “인체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등이다. 화장품 외에 쌍꺼플용 테이프 및 가속눈썹(인조속눈썹), 티슈, 물티슈, 화장지, 세척제, 칫솔, 치약, 구중청량제 등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