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화장품 기업들은 ‘위생허가는 매출에 비례한다’는 말을 실감한다. 중국측 거래선이나 통관, 중개 무역업자, 보세구역 담당자들의 한결 같은 질문은 ‘위생허가가 몇 개나 있느냐’이다. 우리나라 화장품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2016년 37.5%다. 홍콩으로의 우회수출까지 포함하면 60%가 훌쩍 넘는다. 이렇다보니 시장 다변화를 외치지만 그렇다고 이웃의 거대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 대체할만한 시장도 마땅해 보이지 않는다. 중국 진출 화장품의 판매 방식은 여러 가지다. 대체로 ▲직구 ▲중국 웨시신(Wechat)을 플랫폼으로 판매하는 웨이샹 ▲따이공 또는 대량의 핸드캐리로 판매하는 도소매 ▲위생허가증을 받고 정식 통관으로 온‧오프라인 유통 판매 등을 통한다. 현재 사드 보복으로 화장품의 정식 통관이 지체되고 있다는데 특히나 비정상 통관은 더욱 힘들다. 지난 광저우 박람회 참석한 L대표는 “중국 거래처로부터 홍콩에서 심천과 광저우 통관에서 따이공을 단속하는 동영상을 보고 그 철저함에 놀랐다”고 전했다. 그런데 사드 보복으로만 말하기에는 따이공 판매는 문제가 있다. 인증업체인 북경매리스 이용준 한국대표는 “한국과 중국은 인접한데다 화장품 운송이 쉬워 비합법적 통
중국 마스크팩 시장(2015년)은 중국업체(42%), 일본(20%), 한국(15%), 유럽과 미국(14%), 기타(9%) 순이다. 판매량 기준 1위는 중국의 보어취안야(박천아)이나 Top5에 메디힐 클리니에(2위), 리더스(3위), 이니스프리(4위), SNP(5위) 순이다. 다만 로컬 브랜드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게 ‘가짜 화장품’ 단속이다. 최근 코스인(3월 21일자: 중국 화장품 시장 ‘가짜 상품’ 몸살)은 “전자상거래 발전으로 가짜 상품이 온라인화 되고 있으며 화장품 시장이 ‘재해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중국 매체를 인용 보도했다. 기사에는 “화장품 업계에 수년간 종사한 장웨이(张微, 가명)는 ‘중국 1선 도시에서는 정품 판매를, 2~3선 도시에는 50%만 정품을 팔고, 4~5선 이하 현과 시에서는 모두 가짜 상품을 파는 것이 화장품 업계의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 중국 로컬 브랜드는 중저가 대 매스티지에 주력하며, 한국 브랜드 모방, 한국 ODM업체로부터 공급 등으로 품질력 향상을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KDB산업은행이 최근 펴낸 ‘사드 배치와 한중관계 악화에 따른 산업별 영향’에 따르면 대중 의존도가 높은 화장
중국 경제성장에서 소비 기여도는 2015년 66.4%, 2016년 3분기 71.0%로 빠르게 확대되며,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소득 수준이 향상되며 중국인들의 해외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를 국내로 환류(U턴)시키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 관세율 5%→2% ▲19개의 면세점 증설(광저우·항저우·청두·칭다오·난징·등 공항면세점 13곳과 선전·주하이 등 항구면세점 6곳 증설) ▲화장품 소비세 대폭 인하 및 감면(소비세 30%→15%) ▲저가 여행상품 시장 정비 등 해외소비 유턴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내수진작책으로 경제 성장을 자극하면서 그 과실을 중국 기업이 따먹을 수 있도록 중국 정부는 로컬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 로컬브랜드의 파워는 어느 정도일까?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내 화장품 생산업체 수는 5,000개 이상이다. 그중 90%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시장점유율은 20% 미만이다. 로레알‧P&G‧에스티로더 같은 외자기업 또는 중‧외 합자기업들의 점유율이 80%에 이른다. 생산업체의 지리적 위치는 화동지역(중국 동부지역: 상하이‧산둥성‧안후이성‧장쑤성‧저장성‧장시성‧푸젠성)이 60%, 화남지
중국이 사드 보복으로 한국산 화장품의 소비를 제어하는 동시에 자국내 시스템 정비에 나선 것은 교묘해진 ‘무역장성’을 쌓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화장품의 내수 소비 증가, 원정 관광 등의 제반 문제가 불거지자 국내산업 보호와 수입 화장품 추적 조사, 세금 부과 등 제반 정책 정비를 위한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다. 중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묘하면서 다양한 지원책도 펼치고 있어 중국 시장 내 로컬 비중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기업가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질문이 “중국은 시장경제인가 아닌가?”이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지 15년이 흘렀지만 미국‧일본‧유럽(EU)로부터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작년 12월 이들 국가들은 중국의 집요한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관세 장벽을 비롯한 서방의 무역제한조치를 계속 적용받게 됐다. 이는 중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경제 왜곡을 불러온 결과다. 중국이 선전하는 시장개방 조치도 대부분 시늉에 불과하다. 중국인의 해외 송금은 위안화 안정을 이유로 연간 최고 5만 달러에 묶여 있다. 최근에는 도이치방크 등 중국 주재 외국 기업의 본국 송금
사드 보복이 1년을 넘기면서 정경 일치의 중국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간 중국특수의 단물에 빠지다보니 중국이 ‘일당 독재의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실험 국가’라는 속성을 잊고 있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을 제대로 읽어야만 사드 보복 같은 돌출 정치리스크에도 대처할 수 있다. 우리로서는 별거 아닐 수 있는 문제를 ‘보이지 않는 무역장성’으로 길들이려는 중국의 속성을 파악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는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60개사의 대중 수출 보복 조치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냈다.(3월 8일~17일) 이 기간 동안 화장품 업체가 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통관 지연·인증 불가·검역·계약 보류·불매·홍보 금지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국제 무역을 하다보면 이러저러한 일을 수없이 겪은 그들이었지만 정작 중국은 럭비공 같이 팔방으로 튀어오르는 막무가내식이어서 갈피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게 그들의 전언이다. 또한 차제에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사드 몽니가 업계에 던지는 피해는 크지만 지난 3년간의 중국 드라이브 일변도의 과속을 조절할 필요도 있다는 거다. 사드
중국 정부가 해외직구 수입허가 및 50위안 이하 제품 행우세 면제 혜택을 2018년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는 시장 혼란과 업계 불안 등의 사유로 지난 2017년 말까지의 1년 유예기간 결정을 다시 재연장 한 것이다. 코트라 우한무역관 관계자는 “해외 크로스보더 수출업체에 이번 유예기간 재연장 조치는 호재”라며 “중국 정부는 시범도시의 온라인 구매 보세품에 대해 계속해 통관 명세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수출업체는 수입허가 등 준비시간을 1년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 배경은 미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가 B2B에서 B2C로 개편될 것이며 2020년 B2C 거래 비중이 절반(50.17%)을 넘어서리라는 전망 때문이다. 또 중국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및 세수책(2016년 4월)’에 대해 △대만-수입제한조치 △영국-부가가치세 부과 △러시아-15.25% 증세 등 외국의 견제가 있었다. 여기에 중국 소비자들의 원정 직구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노림수도 한몫 했다. 실제 해외직구를 통해 디올 등 수입소비재 국내외 가격 차이가 줄어들어 원정 직구를 떠나는 중국 소비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호텔닷컴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