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를 3일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통지했다.
이번에 개정안에서 화장품 원료 사용지정 심사 결과 적합한 신규 자외선 차단 성분 1종을 추가 지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➊ 가. 화장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기준 강화(안 별표 1, 별표2)에 따라 로우손·디하이드록시아세톤 혼합물을 자외선 차단성분에서 제외 ➋ 벤조페논-3 등 6개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때 농도 상한을 낮추거나 사용기준을 정했으며 ➌ 나. 화장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자외선 차단성분 ‘트리스-바이페닐 트라이아진’ 1종을 추가(안 별표2) 했다.
즉 별표 1 중 “메칠페닐렌디아민류, 그 N-치환 유도체류 및 그 염류(예 : 2,6-디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톨루엔)(다만, 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사용하는것은 제외)”을 “메칠페닐렌디아민류, 그 N-치환 유도체류 및 그 염류(다만, 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하되, 2,6-디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톨루엔의 경우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1.0% 이하이고 니트로화제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총 니트로사민은 50ppb를 넘지 않아야 함)”로 한다.
별표 2 자외선 차단성분표 중 로우손과 디하이드록시아세톤의 혼합물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중 벤조페논-3(옥시벤존)의 사용한도란에 “5%”를 “2.4%(다만, 얼굴, 손 및 입술에 사용되는 제품은 5%)”로 하며, 같은 표 중 테레프탈릴리덴디캠퍼설포닉애씨드 및 그 염류란 다음에 트리스-바이페닐 트라이아진란을 신설한다.
신규 자외선차단제 성분으로 지정된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Tris-Biphenyl Triazine)은 UVA 및 UVB를 효과적으로 흡수해 피부를 보호한다. 광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며, 피부 자극이 적어 민감성 피부에도 적합하다는 평가다. (CAS 번호: 31274-51-8, INCI 명칭: Tris-Biphenyl Triazine) 일본과 유럽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중국에서는 사용제한 성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