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화장품 안전기준 및 표시·광고 개정내용을 설명하는 식약처 정책설명회가 10일 서울 건설공제조합에서 열렸다. 이날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송호선 사무관은 “안전기준이 2019년 4월 1일 개정돼 일부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 바뀌는 내용을 잘 숙지해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설명회를 가졌다”며 인사했다. 한편 화장품 표시·광고 개정사항으로는 △화장품 원료 목록 보고의 사전 보고 체계로 전환(2019.3.14 시행) △광고업무 정지기간 중 광고 위반에 대한 처분 강화(2020.1.1. 시행): 1차 시정명령 2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광고 외 나머지 업무는 등록 취소 △영업자 회수 미이행 시 처분 근거 마련(2019. 12. 12 시행):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 등이 시행되고 있다. 2019년 안전기준 개정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였다.
제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10일 공고됐다. 시험은 2020년 2월 22일 서울과 대전 두 곳에서 시행 되며, 합격자 발표는 3월 13일이다. 원서접수는 ‘20년 1월 13일~29일이며, 응시료는 10만원이다. 10일 열린 식약처 정책설명회에서 식약처 관계자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시험과목은 총 4과목이다. 응시자격은 연령 및 학력 등 별도 제한 사항 없다”고 소개했다. 시험수행기관은 한국생산성본부다. 시험과목은 ▲화장품법 이해(100점)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250점)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250점) ▲맞춤형화장품의 이해(400점) 등 4과목이다. 배점은 만점 1000점이며, 각 과목 60% 이상, 과락 40%가 없으면 합격이다. 자격증 발급 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매년 1회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시험은 선다형과 단답형으로 구분 출제된다. 문항별 배점은 난이도별로 상이하며, 구체적인 문항별 배점은 비공개다. 식약처 관계자는 “준비기간이 짧아 수험교재가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지만 응시생 모두 같은 여건임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출제는 △화장품법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화장품 분
보건복지부는 5일 업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화장품 G3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수출의 7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기반의 취약성을 고려한 조치다. 그동안 10여 차례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화장품업계 종사자 설문조사(6.4~14) 진행 등을 거쳐 산업현장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마련됐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민간 주도로 성장한 화장품산업을 체계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신성장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라”는 지난 11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K-뷰티 육성 지시’도 강한 추진력으로 작용했다. 먼저 현재 수출 4위인 K-뷰티를 G3로 도약시킨다. 이를 위해 ‘22년까지 글로벌 100위 기업 4개→7개, 매출 50억원 이상 기업 150개사→276개사 등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7.3만개 창출을 기대한다. 규제 혁신을 위해 ‘제조자 표기’ 의무를 삭제한다. 또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을 현행 60일→30일로 단축하고, 심사면제(보고) 대상을 확대한다. 현 면세품 표시제는 상위 2개사의 시범사업 실시 후 검토로 바꿔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시킨다. 세계 최초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해, 글로벌시장 선점을
11월 29일 한국화장품미용학회 제18회 학술대회가 성신여대 미아운정그린캠퍼스에서 열렸다. 학회에는 150여 명이 참석, 특별강연 및 논문+포스터 발표 등을 경청하며, 학술교류의 장을 펼쳤다. 특별강연은 ▲화장품 위해평가 및 국내외 동향(곽승준 창원대 교수) ▲코스메틱 브래드의 세 번째 진화(조우현 에스티로더 부장)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제도 및 전망(김주덕 성신여대 교수) 등의 발표가 있었다. 이후 8편의 논문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로비에는 7편의 포스터 발표가 게재됐다. 창원대 곽승준 교수는 “원료 안전성의 의도적 사용→화장품 안전성을 좌우하므로, 화장품법은 △사용한도 성분(자외선차단제, 살균보존제, 염모제, 색소 등) △사용금지 물질(인체유해 물질, 의학적 효과 물질, 독성물질) △일반원료(사용할 수 있는 원료, 원료안전성 제조업체 자율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용금지(배합금지)는 1027항목이며, 사용한도(배합한도)는 살균보존제 60항목, 자외선차단제 30항목, 염모제 41항목, 기타 성분 73성분이다. 색소는 102항목이며, 일시적 염모용은 24항목이다.(화장품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별표1) 위해성 평가란
스포츠/마사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28일 식약처는 스포츠/마사지 화장품 판매사이트 4748건을 점검,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5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이트는 방통위에 의뢰, 사이트 차단 요청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지시, 광고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적발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는 ▲동아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스킨알엑스 ▲(주)엘립 ▲바록스(주) ▲리베스트에이피(AP) ▲(주)지티지웰니스 ▲(주)미르존몰약연구소 등 7곳이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청결·미화가 아닌 물품은 화장품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적발된 사이트에서는 ’소염/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피로감 회복’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 등을 표기, 광고했다. 또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않은 제품을 ‘주름개선’ 등으로 광고하거나, ‘부상방지/회복’, ‘경기력 향상’ 등으로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모두 소비자가 의약품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설명회’가 27일 서울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주관으로 열렸다. 수도권은 워낙 많은 관심이 쏠려 설명회를 2회에서 1회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추가설명회 12월 10일 14시, 서울 스페이스쉐어 대치센터) 이날 500여 석이 꽉 찬 가운데 질의응답시간에는 자사 형편을 사례로 들며 답을 구하느라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환경공단 유성호 차장은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 그 기준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4에 규정돼 있다.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가 대상”이라고 전했다. 그는 “종이팩, 유리병 등 9개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이 용이한 정도에 따라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의 등급제를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최우수 등급은 폴리스티렌페이퍼(PSP), 페트병 포장재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 화장품의 펌프마개는 ‘보통’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9개월 간 계도기간이 운영됨에 따라 정식 시행은 2020년 9월 24일이다. 평가확인서를 통보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평가결과를 라벨에 표시하면 된다. 이로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업체 7곳에 ‘표시·광고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중 화장품사는 엘오케이(유),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 (주)엘지생활건강, (주)아모레퍼시픽 등 4개사다. LOK는 ‘랑콤’, ‘입생로랑’ 등 브랜드 게시물 1130건을 게재하고 인플루언서에게 1억400만원을 지급했다. LVMH는 ‘겔랑’, ‘디올’ 브랜드 게시물 949건, 8500만원을 지급했다. LG생활건강은 ‘숨37’, ‘비욘드’, ‘오휘’ 등 브랜드 337건 게재, 3억3700만원을 지급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 ‘아이오페’, ‘헤라’ 등 게시물 660건을 게재하고 3억 1800만원을 지급했다. LOK, LVMH, LG생활건강은 과징금 각 5200만원을, 아모레퍼시픽은 4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번에 7개사가 인플루언서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광도 대상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대가는 총 11억 5000만원에 달했다. LVMH,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 6개 사업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반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경제적 대가
2020년부터 화장품의 묶음 판매(1+1)가 금지된다. 또 배송용 포장재의 경우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22일 정부는 향후 3년 내(‘20~’22)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의 경우 내년부터 화장품의 묶음상품(1+1 등)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제품 이중 포장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2021년 수립돼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배송용 포장재는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 회수·재사용하는 사업을 2022년까지 추진한다. 이에 따라 포장 공간비율 기준도 내년에 새로 마련된다. 마찬가지로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 친환경 포장기준도 업계와 협의해 수립된다. 한편 정부는 ‘1회용품 줄이기’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실천운동도 적극 펼친다. 먼저 식당, 커피전문점 등의 종이컵(자판기 제외)은 다회용컵(머그컵)으로 대체하며,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먹다 남은 음료의 포장판매(테이크아웃)은 2021년부터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또 사용된 컵의 회수, 재활용을 위해 ‘컵 보증금제’도 도입된다. 이는 포장판매 컵 회수율이 5%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