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주52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건강보호조치 필수

1월 31일부터 시행...마스크 제조업체 특별연장근로 첫 인가

주52시간제 시행 상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근로자 동의+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의 요건이 되면 일시적으로 추가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의 범위는 ①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②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③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④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⑤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이다.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한 후에는 건강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인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①~④의 사유는 4주 이내(1주 평균 64시간)이며, 1년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의 경우는 3개월 이내이며, 초과 시 심사를 거쳐 활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당장 고용노동부는 3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해 처음으로 인가했다. 이번 인가는 지난 28일 질병관리본부의 마스크 수급 요청 공문 발송으로 2호 사유에 해당된다. 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질병관리본부 방역인력 등은 1호 사유에 해당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업체의 근로자 139명에 대해 4주 동안 최초 2주는 16시간, 이후 2주는 12시간으로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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