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시행

2월 5일 0시부터 시행...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시 해당
식약처, 각 시도에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4일 고시했다. 시행은 2월 5일 자정부터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정부 합동의 신종 코로바 바이러스 대응 ‘시장점검 및 대응 관련 회의’에서 결정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마련에 따른 것이다. 보통 고시 지정은 상당 기간이 소요되나,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일정을 단축하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도 이틀만에 통과시켰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 대상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다. 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이며, 이 고시는 2월 5일 0시~4월 30일까지 시행된다.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 신고센터는 식약처와 각 시도가 맡으며, 합동단속반은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각 시도가 설치 운영한다.


또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인지한 경우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적용을 받는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미 정부는 지난 1월 30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해 90개소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이번 고시 시행에 따라 경찰청과 관세청을 포함 조사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업계에서는 인천과 경기도의 물류센터부터 단속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퍼져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마스크 대란은 중국 쪽 바이어들이 한국 쪽 거래처를 통해 경쟁적으로 물량 확보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중국 내 상황 변화에 따라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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