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마스크·손세정제 매점매석 형사 조치 검토

2월 초까지 매점매석, 판매기피, 담합 가격인상 등 조치 마련
경기도지사...도내 업체 현장 점검,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 운영

정부는 마스크, 손세정제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고, 담합에 의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키로 했다.


30일 기재부는 행안부, 복지부, 식약처, 공정거래위, 국세청 등 정부 합동으로 ‘시장점검 및 대응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①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 초까지 제정 ②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③지방자치단체별로 마스크 등 관련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 ④비축물량 방출, 의약외품 생산자 등에 대한 공급확대 협조요청 등을 결정했다.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위반시 시정 또는 중지명령,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가 검토된다. 이와 관련 3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 단속반을 구성하고 불공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며, 도내 마스크 판매·제조업체 현장점검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온라인쇼핑몰의 부당한 마스크 가격인상에 대해 판매업자 시정요구, 주문취소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담합 가격인상 등은 공정위에서 위반시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등을 검토한다.


식약처는 비축물량 방출, 의약외품 생산자 등에 공급확대 협조 요청 등을 통해 시장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대한다. 현재 마스크 비축물량은 일반 58만개, N95 160만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시중에서 마스크 가격 폭등과 업계 내의 일부 업체의 폭리 등이 문제가 되면서, 불거졌다. 실제 마스크 구입 시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되고 곧 이어 가격이 대폭 오른 같은 제품이 올라오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공유되는 사진에는 마스크 주문 후 취소된 후 KF94 25개짜리 마스크가 17,360원→63.750원으로 바뀌어 올라왔다. 순식간에 367%나 올렸다.


업계 내에서도 폭리, 상도의 등에 대한 의견도 속속 올라온다. 어느 단톡방에서는 시장의 법칙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얘기와 그래도 생명을 담보로 너무하다는 양론이 대립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중국은 오랜 세월을 함께 돕고 살아가야 할 친구”라면서 “중국 정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상황일수록 한중 양국 국민의 혐오를 부추기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장품은 중화권(중국, 홍콩) 편중도는 61%가 넘는다.  "중국에서는 먼저 친구가 되고 그 다음 사업을 논의한다"(先做朋友,后做生意)“ 속담이 있다고 한다. 다수 기업들이 ‘따뜻한’ 시장원리가 작동되야 한다는 심정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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